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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5. 6. 청구인에게 한 도로점용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3. 17. 국도 ##호선 경기도 ○○시 ○○읍 ○○리 ###-##번지 내 3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해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5. 6.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보완요청 하였으나, 보완요청 연기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완 서류를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 인접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 피청구인 담당공무원에게 사전 문의하여 이 사건 신청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피청구인의 보완 지시에 대해 보완 완료하여 피청구인 ●●출장소장이 승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보완할 수 없는 규정을 제시하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고, 형평성에 반하므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뢰보호의 원칙은 청구인이 소명해야하나, 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에 기인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피청구인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련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도로법 제2조, 제52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110조제1항

도로법 시행령 제49조, 제100조제3항제15호·제22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3. 1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신청내용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국도##호선
(노선명)
① 점용의 목적: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진‧출입 목적
② 점용의 장소 및 면적
경기도 ○○시 ○○읍 ○○리 ###-##번지 (면적 : 32㎡)
점용기간: 계속 점용
굴착기간: 해당 없음
점용물의 구조: 해당 없음
③ 공사의 방법: 아스콘포장 (T=30.0㎝)
공사의 시기: 해당 없음
④ 도로의 복구방법: 해당 없음

 

나. 피청구인은 2021. 4. 1., 2021. 4. 6. 청구인에게 각각 다음과 같이 보완 요청하였다.

- 다 음 -

○ 4. 1.자 보완요청 사항

- 본 신청지는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진‧출입로 계획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8조(변속차로)제1호 규정에 적합하게 가‧감속차로를 확보필요

 

○ 4. 6.자 보완요청 사항

- 제출된 보완도면의 진‧출입로 계획이 감속차로 18.5m(테이퍼포함), 가속차로 20m(테이퍼 포함) 계획하였으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8조(변속차로) 제1호 별표 5 변속차로(근린생활시설)의 규정에 적합하게 가‧감속차로를 확보 필요

 

다. 피청구인은 2021. 4. 21. 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서류 연기 신청서 제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당초
변경
2021. 4. 20.까지
2021. 5. 3. 까지

 

라. 피청구인은 2021. 5. 6.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보완요청 하였으나, 연기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완서류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에는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도로법」 제2조제5호, 제52조제1항, 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하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와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도로법」 제1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제15호 및 제22호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대한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 2에 따르면,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소관사무 중 국도의 유지ㆍ건설 및 하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소속으로 국토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를 둔다고 되어 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소속 중 서울특별시(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로 한정한다), 인천광역시, 경기도 용인시, 광주시, 이천시,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수원시, 오산시, 하남시, 성남시, 광명시, 여주시에 소재한 국도를 관할하는 국토관리사무소는 수원국토관리사무소이다.

 

나. 판단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참고)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로법」 제1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제15호 및 제22호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소관사무 중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할 국도의 유지ㆍ건설 및 하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관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도로법」 제52조제1항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명의로만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명의가 아닌 국토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도로점용허가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다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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