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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 세액공제를 위해 소상공인 확인 서류신청, 발급 할수 있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제조,광업,건설,운송업은 10인)미만이며,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 기준 (예) 음식업 10억 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에 해당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비영리는 제외함)

발급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발급방법은 온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지역센터에서 방문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확인서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의 세액공제를 위해 발급되는 확인서로 임대인 및 선결제 캠페인 세액공제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지자체 및 한국전력공사 제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요건

소상공인확인서는 하기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 (2019∼2020)은 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2)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2.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어린이집 등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 불가

3.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신청 제외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신청가능

※ 소상공인 판단여부는 전년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매년 소상공인 여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구비서류

- 대표자 본인 신청 마이데이터 동의시 온라인 제출서류

1. 업종별 연매출 확인서류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부가가치세신고서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2. 건물임대차계약서

3. 개별소비세법 비대상 확인서류( 유흥사업자 대상 )- 영업허가증

- 대표자 본인외 대리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온라인 제출서류

1. 사업장대표(임차인)신분증 사본

2. 매출액확인서류(면세사업자 대상)-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3. 부가가치세신고서

4. 임대차계약서

5. 영업허가증.

6. 임차인 개인정보동의서 및 위임장

- 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비동의시 온라인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2.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3. 매출확인 과세표준증명원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 ( 단 면세사업자 또는 2개 이상의 업종 영위 사업장은 매출 확인 자료 필요함)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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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일부인용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로 ◇◇ 소재 건물에 위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을 운영하는 자로, ▲▲시 식품정책과는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식품 등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식품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청구인 업소의 제품을 발견하였고, 2022. 2. 16. 피청구인에게 해당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2. 18. 청구인으로부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2022. 6. 20.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이후 2022. 7. 12. 의견제출을 받아, 2022. 7. 13. 영업정지 30일(2022.8.10.∼2022.9.8.,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인지하지 못하여 부분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된 것일 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고의성이 없는 점, 현재는 이 사건 위반행위를 시정하여 표시 사항 전부를 표시하여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 영세 자영업자로서 영업정지 30일 처분은 본 업체의 큰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식품등에는 표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 Ⅱ. 개별기준 1호 가목 1) 가)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이 가능하다.

 

나. 더욱이, 「식품등의 표시기준」 Ⅱ. 공동표시기준 1. 표시방법 거목 1) 가)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중 선식 및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의 경우 제품별 표시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관계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6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제△△도 ▲▲시 ■■로 ◇◇ 소재 건물에 위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시 식품정책과는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식품 등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식품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청구인 업소의 제품을 발견하였고, 2022. 2. 16. 피청구인에게 해당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2. 18. 청구인으로부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6. 20.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2022. 7. 12. 의견제출을 받아, 2022. 7. 13. 영업정지 30일(2022.8.10.∼2022.9.8.)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을 규정하고 각 목에서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가목),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나목),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다목),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라목),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마목)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3항은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제1항제1호는 영업자가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7]에 따르면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이 식품등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다. 다만, ① 청구인이 과거 동일한 사항으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②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이 사건 처분으로 더욱 가중되는 점, ③ 청구인이 깊이 반성하는 등 행정목적이 일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을 주문과 같이 감경하더라도 「식품표시광고법」이 추구하는 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위 주문과 같이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제주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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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에 있어서 구비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의 의의

임의단체란 2명 이상의 소수의 사단이 모여 특정 목적에 의해 정관과 회칙으로 운영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소수의 집단도 임의단체라고 불립니다.

계모임이나 각종동아리, 지역 친목모임, 동문회 등 소규모 단체를 운영하게 되면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아서 관리하게 되는데 이때 모임명의로 통장을 관리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며 회원으로 부터 신뢰를 쌓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영리 임의단체의 장점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고유번호증이 나오고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진행 이전 설립 하는 분들도 많은 편입니다. 절차 자체도 '승인 신청'이기 때문에 허가를 요하는 사단법인처럼 까다롭지 않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 구비서류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또는 회칙

2. 대표자 임명에 관한 확인 서류(총회 회의록)

3. 단체 직인

4. 임대차계약서 혹은 무상사용승낙서 * 전대일 경우 원 임대인의 동의서

5. 대표자 신분증

6.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서류 자체로는 간소하다고 보면 되고, 정관 또는 회칙은 사단법인 혹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준해서 만들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간혹 전대가 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임차인과 임의단체의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단체도 민간자격증 운영이 가능한데, 대신 신청할 때 수익사업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류는 관할지역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리인 지역의 세무서에 제출해도 됩니다.

임의단체설립을 계획중이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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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기부금을 통한 사업운영을 하시는분을 위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목적

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 대하여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점이 있어 이를 신청하여 해당 단체는 운영자금의 확보가 가능하며 기부자인 개인, 단체, 법인의 경우에는 기부내역에 대한 일정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단,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더라도 기부금영수증 처리는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므로 개인, 단체, 법인 모두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보다는 상대적으로 제약사항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전 기부금 영수증 발행 대상이 어느 선까지 인지 명확히 정하고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신청을 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등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세무서(국세청)에 매분기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추천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추천신청에 따라 매분기 마지막달 말일까지 지정대상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함으로 지

정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신청 대상 조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사단,재단,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외국법인,공공기관(공기업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이 신청대상이 됩니다.​

2021년 부터는 지정추천 절차를 통해 지정받아야 하므로,추천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기본법 제 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2.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있을 것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지정이 취소되거나 재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신청 구비서류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1. 공익법인 등 추천신청서

2.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말소사항포함 1개월 이내 발급)

3.정관

4.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해당 사업연도의 예산서,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 하도록합니다.)

5.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6. 법인 대표자의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7.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신규신청시에는 위 1번에서 6번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재지정 신청시에는 6번을 제외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신청 절차

- 전문모금기관 또는 한국학교는 제출서류와 함께 주무관청에 법정기부금단체 추천을 요청하고 주무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매분기 마지막달 1개월전1)까지 추천서를 공문(전자문서)으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제출합니다.

1) 매분기별 추천기한(2022년기준) : 2월10일, 5월10일, 8월10일, 11월10일

2) 모든 서류는 매분기별 추천기한까지 기한을 지켜 제출(예외 불인정)

➟ 첨부문서 용량이 많을 경우는 등기우편으로 제출(e-mail 제출 불인정)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운영시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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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중소벤쳐기업청에서 발급 받는 문서로서 중소기업이라는 것을 입증해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서인 중소기업확인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란?

중소기업확인서란 중소기업의 일반 현황 및 연혁, 진행 중인 사업 내용 등을 정리한 문서를 말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에는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설립 일자, 업종, 생산 품목, 핵심 기술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또 총자산, 매출액, 근로자 수 등의 사업 규모와 기업의 연혁, 진행 중인 사업 내용 등을 상세히 밝혀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의 활용

중소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조달청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진행하는 중 중소기업확인서도 첨부 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기업인으로서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서류를 준비 하는 과정에서도 첨부서류로 중소기업확인서를 첨부 해야 합니다.


온라인 자료제출을 통한 확인서 발급절차

1.개인사업자

1) 온라인 제출자료

◎ 직전년,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온라인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됨

◎ 최근 3개년 간편장부 대상기업 및 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 신고인원이 없는 기업은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됨

간편장부 대상기업은 아니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는 기업은 재무정보만 제출

간편장부 대상기업에 해당하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 기업은 원천징수만 제출

① [온라인 자료제출]에서 온라인 자료제출 프로그램 설치하여, 자료제출

<자료제출 시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제출>

② 공지사항의 [중소기업확인서_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화면 캡쳐 매뉴얼]을 활용하여 기업 유형에 맞는 매뉴얼 참고하여 자료제출 및 신청서 작성 진행

2) 회원가입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실시:[홈]-[회원로그인]-[회원가입]에서 일반회원 (개인 / 법인)으로 가입

기업정보 반드시 입력​

3) 제출자료 확인 및 신청서 제출

로그인한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제출자료 조회]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를 확인

일부 서류가 온라인으로 미제출된 경우에는 미제출된 서류를 다시 온라인으로 제출

온라인으로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신청서 작성]메뉴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단계별로 작성

2.법인사업자

1) 온라인 제출자료

◎ 직전년,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온라인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됨

◎ 최근 3개년 결산월 변경 및 법인세등을 신고하지 않은 기업은 오프라인(우편)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발급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 신고인원이 없는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

① [온라인 자료제출]에서 온라인 자료제출 프로그램 설치하여, 자료제출

<자료제출 시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제출>

② 공지사항의 [중소기업확인서_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화면 캡쳐 매뉴얼]을 활용하여 기업 유형에 맞는 매뉴얼 참고하여 자료제출 및 신청서 작성 진행

2) 회원가입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실시

[홈]-[회원로그인]-[회원가입]에서 일반(개인/법인)회원으로 가입

3) 제출자료 확인 및 신청서 제출

로그인한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제출자료 조회]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를 확인

일부 서류가 온라인으로 미제출된 경우에는 미제출된 서류를 다시 온라인으로 제출

온라인으로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신청서 작성]메뉴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단계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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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장애인이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나 상시근로자 총수의 30% 이상이 장애인인 회사의 경우를 장애인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장애인기업 인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기업 이란?

1.장애인이란

​1)「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장애인기업이란

1)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1)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인 경우에는 장애인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에 한한다.

(2)장애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3)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장애인인 조합원의 수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일 것.

-장애인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일 것.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일 것.

2)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장애인고용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장애인기업인증 신청 및 접수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 회원가입 →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및 자가진단→정보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심사·평가 주요내용

서면·현장조사를 통한 장애인기업(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여부 확인


제출서류

1. 법인사업자의 경우

- 장애인기업확인신청서(온라인신청으로 대체)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인터넷 등기소 또는 등기소, 말소사실 필히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홈텍스- 민원증명- 사업자등록증명) 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홈텍스-민원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담당 회계사무소에 문의, 원본대조필 찍어서스캔) 1부

- 장애인증명서(민원 24에서 발급)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개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홈텍스- 민원증명- 사업자등록증명)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홈텍스-민원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장애인증명서(민원 24에서 발급)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만 해당)1부

3. 협동조합의 경우

- 장애인기업확인 신청서 (온라인신청으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명원 (협동조합, 조합원 전원)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

- 최근 3개사업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1부.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이사장, 해당 조합원)

- 조합원 명부 1부.

- 출자자 명부 1부.

- 협동조합 정관 1부.


처리절차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법개정으로 발급일로 부터 2년에서 3년 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장애인 대표자의 장애 등급 및 상이등급 재판정기한이 발급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있는 경우

재판정 기한 까지를 장애인 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장애인 확인기업이 유효기간 만료에 다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전부터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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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불특정 다수인 투자자들에게 회비를 수령하고 투자 정보를 제공해 주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증권 전문가, 애널리스트 등이 인터넷 증권정보 관련 카페, 증권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 투자자들에게 회비를 수령하고 투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가 투자자문업체처럼 일대일 투자 자문이나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금융 당국에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설립 요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 행위나 피해 사례가 발생해도 유사투자자문업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금융 당국을 통한 분쟁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신고서 작성
- 필요서류 : 사무소 관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법령준수각서, 회원가입계약서,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교육이수증
신고서 제출
- 우편제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문서처리센터 (자산운용감독국 투자자문감독팀)
신고 심사
최대 2달정도 소요
신고 수리
(신고현황게시)
- 수리통지 공문 발송
-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홈페이지 -> 금융회사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영업 개시
- 명칭, 대표자, 소재지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보고
- 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경과시 유효기간 만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구비서류

1. 사무실임대차계약서

2. 사업자등록증

3. 정보명칭에대한 사업계획서 및 정보제공수단별 사업계획서

4. 신고인 및 임직원 관련법령 준수각서

5. 회원가입계약서

6. 신분증사본

7. 교육이수증

8.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등


유사투자자문업 구비서류 주의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에 "증권정보제공업", "온라인정보제공업", "유사투자자문업" 등의 종목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법령 준수 각서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며 대표자 외 임원, 담당직원 모두의 이름을 기재하고 자필서명합니다.​

3. 회원가입계약서

수수료 및 환불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항 및 상호

결격사항

-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지 5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 최근 1년 이내 유사투자자문업 폐지를 보고했거나 최근 5년 이내 직권 말소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최근 1년 이내 유사투자자문업자 건전영업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상호

금융 투자, 증권, 선물, 파생,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주의사항

- 유사투자자문업은 상호에 증권, 선물, 파생이나 금융투자,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등의 상호명이나 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외국어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투자자문업이나 일임업을 등록해야만 쓸 수 있는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과 같은 상호명도 피하셔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라면 사업목적에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을 등재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시 까다로워 하시는 부분은 사업계획서 작성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영위 시 이용하시는 회원가입계약서와 이용약관입니다.

계약서에 1회의 정보이용에도 환불을 불가하도록 규정한다던가,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하거나 혹은 과도하게 할인된 이용료를 제시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환불 시 정상가로 일할계산하여 환불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형태는 분쟁의 소재가 됩니다.

분쟁 조정의 대상이 되기도 할 정도로 잘못된 유료회원가입계약서(또는 멤버십 계약서)는 한 번 잘못 작성된 경우 두고두고 이용자와 업체간 갈등을 조장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구비서류를 준비하는것도 만만치가 않으니, 전문 행정사와 상의 하여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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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민간자격증 등록기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제도 개요

민간자격 등록은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등록대장에 자격의 종목명 및 등급, 자격의 관리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등록의 신청일 및 등록결정일 등을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행위의 총칭으로 등록에 따른 효력은 민간자격 관리운영과 국가공인 신청에 대한 요건의 획득을 말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제도의 목적

정부는 국가 외 검정 불가능한 제한분야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민간자격의 금지분야 진입을 사전에 통제하고, 등록한 자격에 대한 database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객관적인 대국민 정보제공으로 민간자격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함과 함께 올바른 민간자격 관리운영풍토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신청 주체 및 대상

▶신청 주체: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 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단순히 자격검정 업무의 일부를 관리·운영하는 자가 아닌 ‘민간자격을 발급하는 자’를 의미 합니다.

▶신청 대상: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민간자격

●민간자격 등록기준

●민간자격 등록절차 및 소요기간


민간자격증 등록시 구비서류


민간자격 관리운영규정 작성에 필요한 내용

1. 자격증의 명칭 및 등급​

민간자격증 관리운영규정에는 자격증의 명칭 및 등급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는 대체적으로 운영규정의 목적에 기재함이 원칙입니다.

2. 자격검정을 담당할 인력의 보유현황​

인력의 보유현황을 기재하는 사항으로 인력이란 자격검정을 담당하는 인력을 의미합니다.

3. 자격관리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자격관리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응시자격, 유효기간​

자격증의 세부적인 검정기준과 과목, 응시자격, 유효기간을 기재합니다.

5. 검정과목과 합격기준 명시​

검정과목을 명시하고, 합격기준을 정합니다.​

이외에도 검정과목이 필기와 실기로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도록 합니다.​

과목당 합격점수를 정하고, 각 과목의 합계 평균 점수 등을 명시합니다.

6. 연령의 제한, 학력의 제한, 기타 제한사항​

응시자격에는 연령의 제한, 학력의 제한, 기타 제한사항을 기록하고, 자격의 등급별로

제한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자격 등급별로 각각 제한사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7. 자격증의 유효기간

자격증의 유효기간에 대해 명시 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기준 및 절차에 궁금하거나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은 전문행정사에 문의 및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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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얼마전 의뢰받아 신청한 여성기업인증을 심사결과 승인 발급 되었습니다. 요즘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한데요. 여성들의 경영 활동을 늘리고, 여성들의 경제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한 여성기업인증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기업인증 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여성이 대표 임원으로 경영하는 기업이나 남녀 공동대표 시 남성보다 여성의 지분이 많은 기업이 해당합니다.

1. 여성CEO가 기업의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기업

2. 남성과 공동 대표자인 기업이라도,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경우

3.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여성기업인증 혜택

1. 각종 창업 지원 혜택

여성창업자 한해 국가가 주관하는 창업 지원 우대와 창업보육센터 입주 가능합니다.

2. 공공기관의 여성 기업 제품 우선 구매 및 경쟁입찰 시 혜택

공공기관에서는 여성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는데요.

공사의 경우 3%, 물품 또는 용역의 경우 5%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3. 금리우대 및 자금 지원 우대

은행과 신용보증 기관 이용 시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해 줍니다.

4. 경영능력 향상 등 교육지원

경영능력,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서 연수 및 교육지원을 실시합니다.


여성기업인증 신청방법


여성기업인증 신청서류

1. 확인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사업자

(1)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2)주주명부 사본(주식회사)

(3)사원명부 사본(유한회사)

(4)정관 사본(유한책임, 합자, 합명 회사)

(5)주식 등 지분관계또

5. 개인사업자

(1)동업계약서(공동대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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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문듯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명칭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명칭으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명칭 변경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명칭 변경 관련 판결례

「건축물대장규칙」제18조 제1항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같은 규칙 제3조 제1호의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라고 되어 있어 표시사항변경 사유가 이에만 한정된다고 볼 것인지 의문이 있으나, 위 규정상의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용도변경은 관련법령의 해석상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게 되는 원인을 예시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러한 형상 또는 용도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의 권능으로서의 명칭 변경권 등에 터 잡은 건축물의 명칭변경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한 하급심 판결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아파트 명칭 변경 절차

1.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축물표시 변경(아파트 명칭 변경)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2. 시행사, 시공사의 동의를 받거나, 타 브랜드의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타 브랜드의 소유권을 가진 건설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3. 아파트 입주민(소유자)의 3/4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 하며. 다만, 실제 집회를 열어 결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4/5(80%)이상의 서면 동의를 통해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아파트 명칭에 관한 부분공사를 하여 그 명칭에 맞도록 공동주택의 벽면 및 출입문 등에 부착된 명판을 교체하여야 합니다.

5.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축물 현황도',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에 신고를 합니다.(관할 시, 군, 구청)

6. 지자체의 심사 후 승인.(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필요)

7. 승인된 경우 지자체에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면, 대표자가 등기소에 가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경 신청하면 완료 됩니다.

8. 승인 불허를 받으면 불허 사유를 수정, 보완하여 재신청 가능 합니다.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7. 1. 20.>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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