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제7조의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대상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란?
특금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자'로 규정하고 있다.
1. 가상자산 거래업자 : 가상자산 거래 위한 플랫폼 개설, 운영하는 사업자
ex. 가상자산 취급업, 교환업, 거래소
2.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 타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ex. 커스터디(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채권·주식 거래 시 금융자산 보관·관리) , 수탁사업
3.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및 이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ex. 중앙화 지갑서비스, 수탁형 지갑서비스 월렛 서비스
* 단순히 P2P거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 지갑을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무
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9월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가 없어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도 9월 24일 이후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수리 후에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 개정일인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로 의무적 신고 후 영업을 하셔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구비서류
1. 신고서
2. 정관 또는 업무운영규정
3. 대표자 및 임원 확인서
4. 사업추진계획서
5.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6.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 등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
특금법 시행전 영업중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법 시행 후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서 접수 (FIU)
: 문서24(https://open.gdoc.go.kr)를 통해 제출
2. 신고 심사 의뢰 (FIU → 금융감독원)
: 신고 심사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으므로, FIU는 금융감독원으로 접수된 신고서의 신고 요건 심사 의뢰
3. 신고 요건 심사 (금융감독원)
: 신고서류 검토, ISMS 인증 확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확인, 사업자 요건 확인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 동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 등을 허용하는 계정
4. 심사 결과 통보 (금융감독원 → FIU)
5. 신고 수리 여부 통지, 공고 (F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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