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우리가 먹는 채소 야채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농약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에 따른 농약판매업을 등록하기위한 등록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약판매업 등록 요건
1. 판매관리인 기준
1) 농업계열 고등학교에서 농업관련학과를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국·공립의 시험·연구·지도기관이나 국·공립 농약검사기관에서 농업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농화학기사 이상 또는 식물보호기능사자격을 소지한자
4)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또는 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자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에서 농약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자
2. 시설 기준
1) 농약을 의약품·식료품 또는 사료와 구분하여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
2) 창고 기준
① 사람의 거주장소, 의약품, 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장소와 분리할 것
② 환풍 및 차광시설과 잠금장치를 완비할 것
③ 바닥은 방수시멘트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시공을 하거나 그 이상의 방수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처리할 것
등록시 제출 서류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소포장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에 대한 서류는 제외)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록 절차

※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업을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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