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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영업하려고 하는 자는 각 지역의 지방환경청에 서류를 제출하고 적합통보를 받아야 하는데요. 유해화학물질영업 허가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각 지역의 지방환경청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적합통보를 받아 영업허가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거나,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의 종류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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