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대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규정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서류와 출생,혼인,사망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을 할수 있습니다.
일반 행정업무 대리,대행
진정서,탄원서,건의서,질의서,청원서,이의신청서,호적관련신고서류,자동차등록서류,합의서,광업권등록관련서류,토지형질변경,농지전용허가,하천부지불하,임야훼손,군사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대리,대행 할수 있습니다.
단체,조합,법인설립 신청 대리,대행
사회복지법인 설립신청,민간단체 재단법인(사단법인) 설립신청등에 대한 대리,대행업무 등을 해드립니다.

고충민원 서면 신청등에 대한 대리,대행
행정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민권인위원회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고충민원신청,민원진정 등에 대한 대리,대행업무 등을 해드립니다.
권리 의무 사실증명 서류작성 제출대행
행정사는 개인(법인)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작성과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개인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거래에 관한 서류작성
2.권리의무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작성
인가,허가,면허 신청 청구 및 신고대리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우선 허가사항으로 건축허가,식품영업허가,총포제조허가,임목벌채허가,농지전용허가 등이 있고,인가는 특수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 인가,정관인가,운임요금약관 등의 인가가 있으며,면허는 의사면허,자동차운전면허,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어업면허 등이 있습니다.
또한 등록은 건설업등록,자동차등록,광업권설정 등이 있고,승인은 기금운용승인,잉여금처리승인,유가증권상장승인 등이 있다. 이러한 각종 허가'가'승인'면허등을 신고대리하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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