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제조업의 유형 및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제조업이란?
※화장품제조업의 정의(화장품법 제2조 제10호)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 1차 포장 : 화장품 제조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
- 2차 포장 : 1차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
화장품제조업의 유형
화장품제조업을 신청할 때에는 어떤 유형의 영업을 하는지 선택을 해야 하고 선택은 중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2.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3. 화장품의 1차 포장만을 하는 영업으로 구분됩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 구비서류
1. 대표자 서류(원본)
◯ 대표자 진단서
*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가야 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가 아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 가까운 의원, 내과, 정신과병원, 가정의학과 등 특정하게 지정한 병원은 없음
2. 시설의 명세서
※시설의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①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의 용도, 면적, 소유자 등 확인)
→ 용도 : “ 주거용 ”(주택) 에서는 할 수 없음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공장, 제조시설이어야 함.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의 경우)
③ 제조시설 및 시험시설 내역서(시설 목록 및 사진)
④ 제조 및 품질시험 위ㆍ수탁계약서 사본
⑤ 평면도 (작업소, 보관소, 시험실-출입문, 방위, 가로, 세로, 면적표시)
⑥ 공장등록증 사본(500㎡이상인 경우 필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에 한함)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화장품제조업 시설기준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한다.)을 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화장품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조 작업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작업소
가. 쥐ㆍ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나.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다.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
2. 원료ㆍ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3. 원료ㆍ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실
4.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화장품제조업 등록절차
1. 신청방법
1) 인터넷접수: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index)를 통한 인터넷접수
① 민원사무명 화장품제조업등록 검색 후, 웹상의 신청서 작성
② 제출서류는 스캔본(pdf, jpg 등)으로 업로드하고, 그 중 원본이라 명시된 서류는 우편으로 송부
2) 우편/방문접수 :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종합민원실 화장품담당자 앞
① 화장품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화장품 제조업 등록신청서」 작성
②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우편/방문 제출
2. 처리수수료납부 방법 :
인터넷 접수 시 27,000원(시스템이용료 별도), 우편/방문접수 시 30,000원
1) 인터넷접수: 의약품/화장품전자민원창구에서 신청을 완료한 후,
나의민원 > 수수료납부 메뉴: 납부할 민원을 선택하고 '지불'버튼 클릭(계좌이체/카드결제)
2) 우편/방문접수 :
정부수입인지(3만원) 첨부: 우체국에서 구입 or 전자수입인지
3. 등록면허세(지방세) 납부
- 등록면허세는 업 허가에 수반되는 지방세입니다.
- 신청한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담당자의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처리완료”알림이 발송됨
- 의약품/화장품전자민원창구의 업체정보조회를 통해 당사의 등록사항 확인.
(업체정보조회: 민원창구 → 의약품정보 → 의약품및화장품 허가정보 → 업체정보)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영업소 관할 시ㆍ군ㆍ구청 세무과를 통해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자진신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필증은 등기우편이나 방문으로 수령 (등록신청 시, 선택 / 미입력일 경우 우편수령이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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