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경고처분 등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일부인용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20. 6. 17. 청구인에게 한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0. 6. 17. 청구인에게 한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경고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교통사고 처리비를 전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6. 17. 청구인에게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고, 2020. 6. 16. 25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정부방침으로 2020년 1월부터 전액 관리 성과급제를 시행하게 된바, 현실적으로 A시내 택시기사들은 거의 다 성과급제 시행에 대하여 반발이 심했고, 신고인도 동료들과 같이 회사를 비난하며, 정액제를 시행하는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로 결심하였고, 이런 배경하에 과거에 본인이 부탁한 것까지 회사가 강요했다는 식의 본말이 전도된 논리로 A시에 고발하였던 것이다.
나. 청구인 회사의 단체협약서 제41조제2항의 예외항목을 통해 ‘본인이 처리한 사고’는 운전자 부담임을 명시하였고, 회사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모두 회사에 신고하여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인은 2019. 8. 22. 발생한 사고를 은폐하고 임의로 사고비용을 처리하여 개인적으로 거래했던 공업사에 수리를 맡겼고, 청구인이 이를 10월 중 인지하고 바로 위 공업사에 감액과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지만 거부당했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가 택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 최소한의 운전기사의 책임도 같이 판단해야지, 운전기사의 상식에 어긋난 행위는 묵과하고, 결과적으로 나타난 일금 10만원에 대하여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2019. 8. 22. 사고 시 신고인이 다른 기사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회사에 보고를 했다면, 회사는 보험처리를 했을 것이고, 보험처리를 안하고 회사에서 직접 처리하였더라도 공업사 수리비로 5만원 이상 지불하지 않았을 사고인데, 이런 사고 건에 회사에서 몇 배나 되는 금액을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으로 보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1, 2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택시발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음주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사고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인지하였을 경우 보험 처리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사실을 인지한 후 보험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교통사고 처리비 중 일부인 10만원을 사고를 야기한 운수종사자 본인 부담금으로 하는 것은 운송비용 전가 금지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나. 피청구인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5조, 별표 2, 별표 3에 따라 청구인의 위반횟수가 1회임과 청구인이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교통사고 처리비를 환급한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 1, 2를 한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36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제18조제1항제1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1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송비용 전가금지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사전처분 통지서, 의견제출서, 청구인측 사고보고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 9. 12. 다음과 같이 ‘운송비용 전가금지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1. 운송비용전가금지 제도 개요
▢ (개념) 택시사업자는 택시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제도(택시발전법 제12조) * ① 차량구입비, ② 유류비, ③ 세차비, ④ 보험료ㆍ수리비 등 교통사고처리비 ▢ (시행) `16. 10. 1. 특별시ㆍ광역시 우선시행, 시 지역은 `17. 10. 1.부터 단계적 시행 ▢ (위반) 경고 이후 사업 일부정지, 감차명령 또는 사업면허 취소(과태료 병과) ▢ (실태조사 보고) 시ㆍ도지사는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ㆍ국토부 보고 2. 운송비용전가금지 위반의 판단기준 ~ (생략) 교통사고 처리비 전가 금지 ○ 면허받은 택시의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 전가* 금지 * 자부담금(면책금), 합의금, 치료비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 운수종사자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활동시간 내 발생한 모든 사고를 의미 ○ 차량수리비는 상대차량 뿐만 아니라 자기 차량의 수리비까지 포함 ※ 주요 위반사례 |
√교통사고 시 종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공동부담을 지우는 행위
√보험료 할증, 무사고 경력 등을 빌미로 사고비용 부담을 유도하는 행위 |
※ (예외) 고의‧중과실에 관한 사항 ○ 중과실의 판단 여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11개 항목을 참고로 하되, 이견 발생시 경찰청 교통사고 처리결과에 따름 |
- 다 음 -
나. 피청구인이 2016. 9. 27. 작성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 시행 관련 위반행위 신고 처리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비용전가 금지대상 : 4개 항목
√ 택시구입비 √ 유류비 √ 세차비(이상 택시발전법 제12조) √ 교통사고 처리비(택시발전법 시행령 제19조) |
4. 교통사고 처리비
|
○ 면허받은 택시의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자부담금, 합의금, 치료비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종사자에게 전가 금지
○ 사고는 운수종사자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활동시간 내 발생한 모든 사고를 의미하고, 차량 수리비는 상대차량과 자기차량 수리비까지 포함 <교통사고 처리비 전가로 간주하는 사례> - 교통사고 발생 시 종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공동부담을 지우는 행위 - 보험료 할증, 무사고 경력 등을 빌미로 사고비용 부담을 유도하는 행위 ○ 교통사고 처리비용 비용전가 금지 적용 예외 : 고의‧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
중과실의 판단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11개 항목을 참고로 하되, 이견발생 시 교통사고 처리 결과에 따름
|
▢ 비용전가금지 적용시점 : 2016. 10. 1.부터
(이하 생략) |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9. 8. 22.자 사고 보고서 및 청구인 내부 보고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고보고서
○ 차량번호 : A##아#### ○ 사고일시 : 2019. 8. 22. 11:50경 ○ 사고장소 : A시 ○○구 ○○○○○아파트 ○ 사고구분 : 대물 ○ 운전자 성명 : 김○○ ○ 대물 피해 - 가해 차량(####), 피해차량(A**사****) ○ 사고경위 : 차량 후진 중 접촉사고 *사고비용 25만원 송금 □ 청구인측 내부결재 문서 ○ 시행일자 : 2019. 10. 11. ○ 제목 : ○○모터스 수리비 지급 건 당사 운전기사 김○○씨가 은폐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차량의 수리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하오니 결재를 바랍니다. - 지급처 : ○○모터스 - 내 용 : 김○○ 은폐사고 피해차량 수리비 지급 - 금 액 : 250,000원 - 사고일자 : 2019. 8. 22. - 차량 번호 : A##아#### - 본인 부담금 : 100,000원 - 회사 부담금 : 150,000원 |
라. 운수종사자 김○○이 작성하고 서명한 2019. 10. 23.자 사고처리 비용 가불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기 본인은 2019. 8. 22. ○○구 ○○동 ○○○ 아파트 부근에서 본인이 야기한 대물사고에 있어서 개인택시 피해차량 수리비를 본인급여에서 공제하고 자동차공업사에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나머지 수리비 15만원에 대하여는 회사의 선처를 바랍니다.
- 요청금액: 100,000원 |
마.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 확인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10. 25. 13:57경 이○○(○○모터스)에게 25만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0. 1. 6.자 사고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고보고서
○ 차량번호 : A$$아$$$$ ○ 사고일시 : 2020. 1. 6. 13:25경 ○ 사고장소 : A시 ●●●동 ○ 사고구분 : 인사 ○ 운전자 성명 : 김○○ ○ 상해자 : 서○○ (○○○동 거주자) 111,940원(사고 합의금) - 가해 차량($$$$) ○ 사고경위 :개문사고, 개문발차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 은폐사고건 |
사. 운수종사자 김○○이 작성하고 서명한 2020. 1. 9.자 사고처리 비용 가불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20. 1. 6. 본인의 실수로 개문발차 사고로 탑승객이 경미하게 부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피해자 치료 병원비를 회사에서 가불 처리하여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요청금액: 110,000원 |
아.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 확인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2. 14. 14:56경 김○○에게 21만원을 송금하였다.
자. 운수종사자 김○○이 작성하고 서명한 2020. 4. 6.자 진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2019. 8. 22. 사고 발생시, 사고 자체가 경미하여 수리할 것도 없었는데, 굳이 피해자가 수리해 달라고 강짜를 부려 과거에 한번 거래했던 공업사에 피해차를 입고시켜 수리를 받게 하였음
○ 물론 회사에는 사고 자체가 경미하여 보고를 하지 않았고, 후에 공업사에서 사고차 수리비로 25만원을 요구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음 ○ 본인은 수리비 25만원에는 동의하나, 돈이 넉넉하지 않아 그러니 시간을 많이 달라고 부탁하였고, 제가 운전 중에 공업사에서 한두번 정도 수리비를 달라고 전화가 왔지만, 돈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었음 ○ 2019년 10월 초 사고처리 담당이 화가 나서 본인을 불러 정비공장에서 수리비를 지급해 달라고 전화가 왔다고 했고 저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회사에 도와 달라고 요청하여 수리비 25원 중 본인이 10만원을 부담하고 회사에서 15만원을 부담하여 사고를 종결한 적이 있음 |
차. 피청구인은 2020. 3. 2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 예정 및 청문실시 등의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4.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택시발전법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 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노사 합의에 따른 단체협약서상 미신고(은폐)사고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 사고처리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할 수 없음 - 그럼에도 청구인은 2019. 8. 22.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사고처리 비용을 전가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 ○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택시발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5조, 별표 2, 별표 3 ○ 청문 및 의견제출 : (생략) |
카. 피청구인은 2020. 6.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고, 2020. 6. 16.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타. 청구인이 제출한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발생한 대인 공제 접수 명세서에 따르면, 사고 발생은 12건이고, 피해자는 17명이며, 총 금액 합계는 61,032,730원이다. 위 내역 중 가장 소액 피해 접수건은 95,950원이고, 최고 금액 피해 접수 건은 15,455,000원이다.
파. 청구인이 제출한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접수한 조합원별 대물 발생 명세서에 따르면, 사고 발생은 총 45건이고, 피해물은 총 47회이고, 총 금액 합계는 87,729,152원이다. 위 내역 중 가장 소액 피해 금액은 38만원이고, 최고 금액은 860만원이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 1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고 되어 있다.
2)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유류비, 세차비,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송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3회 위반 시 감차명령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처분 2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처분 2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수종사자의 사고 발생 직후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사실을 인지한 후 보험 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교통사고 처리비 중 일부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것은 운송비용 전가 금지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사고 발생일은 2019. 8. 22.이며, 처리 비용 지출일은 2019. 10. 25.이므로 운수종사자가 의도적으로 사고사실을 숨겨 사고사실을 인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운수종사자의 2020. 4. 6.자 진술서에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2019년 보험처리 이력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대인 사고 12건, 대물 사고 사건 45건 등 총 1억 4천8백여만원의 금액을 보험처리 하였고, 소액 교통사고도 보험처리 내역이 있으므로 사고사실을 인지하였다면 보험처리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20. 2. 14. 운수종사자에게 21만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2019. 8. 22. 사고처리 비용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배포한 ‘운송비용 전가금지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교통사고 처리비용 비용전가 금지 적용 예외사항에 포함되어 소속 운수종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2020. 1. 6. 발생한 사고 처리비용 모두를 운수 종사자에게 송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1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경고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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