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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수용재결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수용재결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일부인용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20. 6.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1. 주문 2와 같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청구인의 토지가 편입되자, 청구인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수용재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2020. 5. 18. 피청구인에게 위 보상에서 별지 기재 누락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용재결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6. 1. 이 사건 지장물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통해 보상협의가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재결신청 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의무가 있으나 피청구인은 재결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내렸는바, 이는 위 토지보상법에 위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손실보상 체결단계에서 감정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들이 행한 감정평가는 관계 법령을 준수한 적법한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지장물은 이미 감정기관에서 토지 등을 평가하면서 포함시킨 것으로 누락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협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이 사건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신청의무는 없다.

 

4.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신청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회신, 누락 지장물 추가보상요청서, 국토해양부 고시문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10.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호로 구「국민임대주택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 ●●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고시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사업은 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전환되었고, 구「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의 소유 토지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으로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이 수용되어 수용재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았고, 청구인은 2019. 4.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6. 2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5.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장물이 누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보상을 요구하는 취지의 재결신청을 요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6.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장물은 모두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통해 보상된 토지 및 물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누락 지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토지보상법 제19조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는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는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토지보상법 제29조제1항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아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은 이 법에 따른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고 되어 있다.

 

4) 토지보상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ㆍ구조 및 수량,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을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상 심판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청구비용의 부담에 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1) 위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같은 토지소유자등은 재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직접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결과 관계법령에 의한 보상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경우 토지소유자등은 손실보상을 받을 길이 전혀 없게 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토지소유자등의 재결신청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은 법령상 의무사항이라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이 2020. 5.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그 재결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지장물이 모두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통해 보상된 토지 및 물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누락 지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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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2. 18.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고(故) 홍○○(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51. 6. 17. 육군에 입대하여 같은 날 전사한 사람으로,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라고 주장하며 2020. 3. 10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고인을 국가유공자(전몰군경)로 인정한 반면 청구인은 고인의 유족(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2. 1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4. 23.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의 제적등본상 1948. 10. 8.생인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데, 고인의 배우자인 이○○이 재가하면서 청구인의 생년월일이 1952. 10. 8.로 변경되었다가 ○○지방법원 판결을 받아 청구인의 생년월일이 1948. 10. 8.로 정정되었으며, 전사자명부 및 확인발령대장상 고인의 유가족으로 청구인의 모 이○○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어머니 재가 당시에 청구인의 생년월일이 수정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계부 사망 후 본인의 호적 나이를 되찾고 싶어 법원 판결을 받아 1948. 10. 8.로 생년월일을 정정하였으나 출생연월일이 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74조의18,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별표1

구 교육법 제96조(19##. 11. 15. 법률 제2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교육법 시행령 112조(1970. 2. 12. 대통령령 제4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제적등본,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이○○이 재가한 배우자인 홍●●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고인의 제적등본
홍●●의 제적등본
본적지
A시 ○○구 ○○동 ##번지
A시 ○구 △△동 ###번지의 ##
호주
홍○○(1927. 6. 21.생)
홍●●(1920. 5. 13.생)
사망일
1951. 7. 3.
-
배우자
이○○(1928. 9. 14.생)
이○○(1928. 9. 14.생)
자녀
홍◇◇(1948. 10. 8.생)
홍◇◇(1952. 10. 8.생)
기타
- 호주 이○○ 1963. 5. 2.
A시 ○구 △△동
###번지의 ** 홍●●과 혼인
(재가)
- 홍◇◇의 주민등록번호부여
(521008-*******)
2020. 2. 18. ○○지방법원 판결 홍◇◇의 생년월일 1952. 10. 8. 에서 1948. 10. 8.로 정정

나. ○○지방법원 제1가사부의 2020. 2. 18.자 판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와 같이 1952. 10. 8.에 태어났다면 만 11세가 되기 전에 중학교에, 만 5세가 되기 전에 초등학교에 각 입학한 것인데 이는 청구인의 국민학교 입학일 당시 시행되던 구 「교육법」 제96조에서 정한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한참 미치지 못함

○ 청구인은 진실과 다르게 가족관계등록부가 기재된 경위에 대하여, 이○○이 홍●●과 재혼하면서 청구인과 동생들과의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청구인이 20살이 되던 해에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생일을 1952. 10. 8.로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음(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883 판결 등 참조)

○ 종합하면 청구인이 1952. 10. 8. 출생하였다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사항이 진실하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1948. 10. 8. 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다. A시 ◆◆구 소재 ○○◇◇중·고등학교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생활기록부상 청구인의 생년월일은 모두 1948. 10. 8.생으로, 보호자는 이○○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21. 5. 31. 청구인 측에 공개한 고인의 전사자 명부, 확인발령대장상 유가족란에는 이○○이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12. 1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고인은 2020년 제158차 보훈심사회의에서 전몰군경 요건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결되었으며 청구인이 고인의 제적등본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는 계부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고 계부의 제적등본상에도 계부의 이름만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가 의뢰됨

○ 먼저 고인의 제적등본상 배우자 이○○(1928. 7. 14.생), 자녀 홍◇◇(1948. 10. 8.생)이 확인되고 고인 사망 후 배우자 이○○이 호주로 편제된 제적등본상 자녀 홍◇◇(1948. 10. 8.생), 자녀의 부로 고인이 확인됨

○ 고인의 배우자 이○○은 1963. 5. 2. 재가를 하였고 재가 이후 편제된 제적등본상 청구인 생년월일이 1952. 10. 8.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재가 당시 어머니가 본인의 생년월일을 고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계부가 사망한 후 본인의 호적나이를 되찾고 싶어 법원 판결을 받아 1948. 10. 8.로 생년월일을 정정하였음을 진술하며 관련 판결문을 제출함

○ 계부 제적등본상 청구인 모친과의 혼인신고 날짜와 청구인의 출생신고 날짜가 동일(1963. 5. 2.)한 것으로 보아 재가 당시 생년월일이 수정되었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이 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음

○ 또한 당시 시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가 고인이 사망한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배제할 수 없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관련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제2호(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의결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 제6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으로서 배우자, 자녀 등을 포함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하며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법 제1조 및 제2조의 목적과 취지,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사실상의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5조제2호의 자녀에는 법률상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부 또는 모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 9. 30. 2010두8935 판결 참조).

 

2) 구 「교육법」 제96조제1항, 구 「교육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가 만6세가 된 익일 이후의 최초 학년 초부터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취학시킬 의무가 있고 학령에 달하지 못한 아동은 국민학교에 입학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 1948. 10. 8.로 생년월일을 정정하였으나 이 같은 사정 등으로는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의 제적등본상 고인과 이○○의 자녀는 1948. 10. 8.생인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인 사망 후 이○○은 1963. 5. 2. 홍●●과 혼인 신고를 하면서 같은 날 홍●●이 청구인을 1952. 10. 8.생으로 하여 출생 신고를 하였는데, ○○◇◇중·고등학교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생활기록부상 청구인의 생년월일은 모두 1948. 10. 8.생으로, 보호자는 이○○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지방법원 제1가사부가 고인의 제적등본상 청구인의 생년월일을 1952. 10. 8.에서 1948. 10. 8.으로 정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제2호(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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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6. 4. 청구인에게 한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2. 28. 12:00경 인천공항 제2터미널 영종도방향 #번 택시승강장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6. 4.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인천공항 택시승강장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공항단속반원이 승객과 함께 캐리어 5개를 끌고오면서 트렁크에 가방이 다 실리지 않을 것 같으니 차량실내에 캐리어를 실을 수 있냐고 물어봐서, 차량실내에서는 짐을 실을 수 없다고 하자, 그럼 뒤차가 간다고 하면 먼저 보내도 되겠냐고 하여 뒤차가 승객을 태우고 갔을 뿐 승차거부가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신고인이 청구인 택시를 타려고 하자 청구인은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며, ‘짐은 못 실어요’라고 승차거부 하였으며, 당시 캐리어는 M사이즈 3개였고, 충분히 들어가는 상황이었으며, 이는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인 승차거부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제2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의견제출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운수 소유의 서울##사####호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교통민원접수전 및 교통불편 민원조사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교통민원
접수전
○ 신고사항
- 위반일시: 2019. 12. 28. 12:00
- 신고일시: 2019. 12. 28. 13:34
- 위반장소: 인천공항 제2터미널 영종도방향 #번 택시승강장
- 차량번호: 서울##사####
- 위반내용: 승차거부
○ 신고내용: 2019. 12. 28. 12:00경 인천공항 제2터미널 영종도방향 #번 택시승강장에서 대기 중인 서울##사#### 택시를 타려고 했더니, 기사는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며 “짐은 못 실어요”라고 승차거부함. M사이즈 캐리어 3개였고 택시에 충분히 들어가는 가방이며, 승차거부를 당해 바로 뒤 택시에 가방을 싣고 이용하였다며 승차거부 신고함.
교통불편
민원조사서
(2020. 1. 6.)
○ 신고사항 및 신고내용 : 위 교통민원접수전 내용과 동일
○ 청구인 진술내용
인천공항 2터미널 택시승강장에서 남녀승객 2명이 캐리어 3개를 가지고 공항단속원과 같이 왔으며 단속원이 캐리어를 실을 수 있으냐고 물어 실내에 짐을 싣지 않는다고 했더니 단속원이 승객들을 뒷차를 타라고 보냈습니다.
○ 조사내용
- 인천공항 제2터미널 택시승강장에서 대기 중인 택시에 M사이즈 캐리어 3개를 가지고 타려고 했더니, 기사는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며 “짐은 못 실어요”라고 승차거부 했으며, 택시에 충분히 들어가는 가방이며, 바로 뒷 택시에 가방을 싣고 이용하였다는 주장이지만, 피신고인은 단속원과 같이 온 승객들이 캐리어 3개를 실을 수 없다고 하니 단속원이 뒤차를 타라고 했다는 답변을 했음. 그러니 신고인은 당시 대기 중인 택시에 타려고 했더니 기사가 짐을 안 싣는다며 거부하는 모습을 본 뒤차기사가 왜 그러냐고 묻고는 본인 차에 타라고 하며 태워 출발하면서 주위에 있던 단속원을 불러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택시의 처분을 요구하고 출발했다고 하면서 처음 단속원과 같이 택시에 타려고 했다는 운전자의 주장을 부인하였음. 따라서 신고민원은 캐리어(중간사이즈 3개) 때문에 발생한 정황으로 뒤차에 실었다는 신고인의 주장으로 볼 때, 택시에 실을 수 있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나, 중간사이즈 캐리어 3개의 무개가 20kg은 넘을 수 있고 부피 등을 감안하여 화물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첩함.

다 음 -

다. 피청구인은 2020. 3. 2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3. 3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 진술내용: 신고 된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승객 남1명, 여1명이 캐리어 3개를 가지고 인천공항 내 단속반원과 같이 순번을 기다리는 제 택시로 왔고 저에게 단속반원이 캐리어를 내부에 실을 수 있냐고 하여, 나는 실내에 짐을 싣지 않는다고 하자 그럼 뒤차가 간다고 하면 뒤차부터 내보내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했으며, 사람이 타는 좌석에 사람이 짐도 아닌데 트렁크에 실리지도 않는 가방을 실내에 실으라고 하는 것은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으로 주무관님과 통화했지만 관습법과 사회통념상이라고 말씀하였는데 한 달에 고작 200만원도 못버는 기사들에게 무슨 그렇게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지 월2,000만원을 버는 사람들도 못 지킬 잣대를 왜 택시기사들에게만 강요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택시발전법(운수사업법)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처벌하십시오

 

라. 피청구인은 2020. 6. 4.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 원칙적으로 ①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②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는 승차거부이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승차거부로 미간주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 여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 여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여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바. 우리 위원회가 직권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주요 항공사들(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제주항공 및 진에어항공)의 각 항공사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수하물 정보’에 따르면, 위 항공사들 모두 기내 휴대 가능 수하물의 규격은 세 변의 합이 115cm까지인 수하물로서 각 변의 최대치는 ‘높이(height) 또는 가로: 55cm까지’, ‘깊이(depth) 또는 세로: 20cm까지’, ‘너비(width) 또는 높이: 40cm까지’이다.

 

사.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1조제4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명시된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하고(제1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르면,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1. 화주(貨主)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일 것, 2.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제1항),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대상차량은 밴형 화물자동차로 한다(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는 다음 각 호[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등]와 같이 구분한다.

 

나. 판단

1)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르면, 화주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 기준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kg 이상일 것 또는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이상일 것 등이라고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1조제4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명시된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승객의 정확한 화물(캐리어)의 무게나 부피는 알 수 없으나 캐리어(M사이즈) 3개를 실으려 하자, 청구인은 짐이 많아서 태울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승객이 실으려 했던 화물은 위 화물자동차법상 화물의 운송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승객의 화물에 대한 무게 및 부피 등에 관하여 피청구인 단속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였던 담당공무원도 “택시에 실을 수 있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나, 중간사이즈 캐리어 3개의 무개가 20kg은 넘을 수 있고 부피 등을 감안하여 화물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첩함”으로 조사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민원접수전에 따르면, 승객이 행선지를 말하고 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은 없고 화물 운송을 거절하였다는 것 외에 청구인이 승차를 거부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거부를 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승차거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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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도축장에서 구매한 식육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구매한 포장육을 원료로 구입한 후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품목제조 보고 후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영업인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육포장처리업이란?

​1. 식육포장처리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따라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을 말하는데 도축장에서 구매하는 식육이나 식육포장처리업자에서 구매하는 포장육을 원료로 구입한 후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품목 제조 보고를 한 후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이때 식육은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을 포함하며 식육포장 처리업자가 생산하는 포장육은 자가품질검사대상이 아닙니다.​

 

3. 여기서 말하는 포장육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 세절 또는 분쇄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 또는 냉동으로 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 한, 즉 육 함량이 100%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식육포장업과 식육판매업의 차이

1. 식육판매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한 경우,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따라서 식육 판매업 영업자는 영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라 식육을 판매할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 즉, 다른 식육판매점 같은 곳에 포장육을 뜯어 식육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식육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식육포장 처리업자는 생산한 포장육을 제한 없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요건

1. 결격사유가 없어야합니다.

2. 적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합니다.

3. 식육에 다른 첨가물들을 첨가하지 않아야합니다.

4.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지역 이어야합니다.

5. 폐수가 발생하는 경우 적법한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어야합니다.

6.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거나 공장시설0이어야합니다.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요건 중 가장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건축물의 용도가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식육포장처리업의 시설기준

1. 건물의위치​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나 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2) 건물의 구조는 적정한 온도가 유지되고 환기가 잘 되어야 합니다.

3) 건물의 자재는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축산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합니다.

2. 작업장

1) 원료보관실, 식육처리실, 포장실 이 밖에도 식육처리 및 포장에 필요한 작업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합니다.

 

2) 작업장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해야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합니다.

 

3) 내벽 및 천장은 이물이나 먼지 등이 쌓이지 않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합니다.

 

4)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색의 내수성으로 설치하거나 세균방지용페인트를 칠해야합니다.

 

5) 작업장의 밝기는 220룩스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원료나 식육포장처리를 하지 않는곳은 제외됩니다.

 

6)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합니다.

 

7) 작업장에는 쥐, 바퀴벌레 등이 드나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합니다.

 

8) 작업장의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온도조절시설을 설치해야합니다.

 

9) 식육과 직접 접촉하는 시설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 및 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합니다.

 

10) 냉동 및 냉장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해야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합니다.

 

11) 수돗물이나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합니다.

 

12) 화장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곳에 설치해야합니다.

- 작업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합니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으로 설치해야합니다.

-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또는 작업장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 원료와 포장육을 위생적으로 보관 및 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하고, 그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면 안됩니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 및 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창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구비서류

1.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신고서

2.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시설 배치도

3. 시설사용계약서(임대)

4. 건강진단서 사본

5. 축산물 위생교육증 사본

6. 사업계획서

7. 지하수 사용시 수질검사성적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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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법에 의해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장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이란?

1.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공연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3.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공연장 설치운영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 설치기준 및 등록대상

1. 설치기준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무대시설(조명시설·음향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음시설로 한다. 다만, 객석의 천장이 없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방음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2. 설치대상

‘객석수 50석 이상 또는 갯석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 50㎡ 이상이면 반드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공연법 제9조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이 삭제되어 그 미만이라도 반드시 공연장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연장 등록절차

1.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등록신청서에 시설설치내역서,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연장 등록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2. 시설설치내역서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서류 (설계검토 결과, 등록 전 무대시설 검사 결과)​

6. 재해대처계획

- 공연장 시설 등의 관리를 행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 비상시에 취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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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헬스장이나 PT샵 등의 체력단련 시설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나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체육시설업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합니다.


체육시설업 등록요건

1. 필수시설 기준

2.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체육시설업의 종류
규모
배치 인원
체력단련장업
(=체력단련 시설업)
·운동 전용면적 300㎡ 이하
·운동 전용면적 300㎡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3. 기타 시설 기준

1)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에 입점이 가능하며 위반건축물이 없어야 합니다.

- 면적 기준 500㎡ 미만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면적 기준 500㎡ 이상의 경우 운동시설

 

2)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 주차장 및 화장실

- 탈의실과 급수시설

-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조도기준

- 응급실 및 구급약품

- 환기시설

-안전 난간(계단을 제외한 높이 3m 이상 장소는 1.2m 이상의 안전 난간 설치 필요)

3) 관리 시설

- 매표소·사무실·휴게실 등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설치

※ 다만, 주차장 및 화장실/ 탈의실과 급수시설/ 관리 시설은 해당 체육시설이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체육시설업 등록 구비서류

1. 체육시설업 신고서

2.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5. 기타 (체육시설 종류에 따라 소방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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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이행청구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이행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1. 3. 5.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합금지 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라.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1. 4. 24. 청구인에게 부지급 결정한 집합금지 지원금 300만원을 지급 이행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3. 5. 피청구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4. 24. 청구인에게 ‘국세청 신고자료 기준 20년 매출액 없음’을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 11. 23. 요가원을 개업하였으나 2020. 12. 7.부터 2021. 1. 18.까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명령으로 운영할 수 없어 2020년 12월 소득이 없었을 뿐 휴폐업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통보는 당사자 상호 간의 대등한 법적 지위를 전제로 신청자들 중에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선별하는 행위일 뿐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설혹 이 사건 통보가 처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원금 시행 공고에서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은 이 사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개업을 하였어도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위 공고의 목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등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고서, 계약서, 과세증명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1차)」(2021. 1. 6.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호, 이하 ‘이 사건 1차 공고’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음 -

사업 목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
2. 지원 내용
가.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 11. 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감염병예방법 에 따라 중대본* · 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
구분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지원금액
영업피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200만원
100만원
-
소계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 지원 제외대상
(생략)
○ 휴 ·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나.「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속ㆍ확인 지급 시행 안내」(2021. 3. 15.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73호, 이하 ‘이 사건 2차 공고’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음 -

 

□ 이의신청 : 별도안내(4월 중순 이후)
○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자료(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만 인정하고 기타 증빙자료 불인정

 

다. 청구인은 2020. 11. 23. A도 ○○○시 소재 ‘○○ 바른자세척추운동센터’(사업자등록번호 ###-##-#####, 업태 서비스업, 종목 요가원)를 개업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11. 21. 위 다.의 사업장에 대해 보증금 1,500만원 월세 8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마. 청구인은 2021. 3.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시장이 2021. 3. 3. 청구인에게 발급한 다음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함
사업자등록번호
###-##-#####
개업연월일
2020. 11. 23.
대표자 성명
금○○
연락처
(생략)
업체명
○○척추운동 스튜디오
사업장 주소
(생략)
행정조치 유형
(v 표기)
□v 집합금지
□ 영업제한
해당 시설
실내체육시설
이행기간
(계속 이행 중인 경우 마감일 미표기)
2020. 12. 6. ~ 20 . . .
위 사업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협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바. 청구인의 2020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다 음 -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부터
까지
과세분
면세분
2020/11/23
2020/12/31
0
0
0
0

사.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카드사 매출자료(월별)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연도 월
매출 합계
건수
금액
2020년 12월
0건
0원
2021년 1월
11건
2,072,000원
2021년 2월
10건
1,297,500원
2021년 3월
41건
6,807,000원
2021년 4월
2건
350,000원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국세청 신고자료 기준 20년 매출액 없음’을 사유로 부지급 결정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21. 4. 1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부지급 사유
국세청 신고자료 기준 20년 매출액 없음
이의신청 내용
20년 11월 23일에 개업하여 홍보용 무료체험수업을 진행하며 20년 12월 8일에 정식오픈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20년 12월 7일에 ‘집함금지명령’을 받게 되어 오픈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년 12월 8일에 현장결제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셨으나, 12월에 집합금지명령으로 요가원 문조차 열수가 없었기에 12월에 매출을 전혀 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피청구인은 2021. 4. 24. 청구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국세청 신고자료 기준 20년 매출액 없음’을 사유로 최종적으로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통보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인바,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한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통보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통보가 당사자 상호 간의 대등한 법적 지위를 전제로 신청자들 중에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선별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지원금 신청 시 일정한 요건에 맞으면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행사이고, 지원 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신청인의 권리 내지 법적 이익이 침해되며, 이 사건 지원금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 이 사건 1차, 2차 공고문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법규상 신청권 또는 적어도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지원금 신청에 대한 이 사건 통보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통보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년도 매출액이 없어 이 사건 1차 공고에서 명시한 지원 제외대상인 사실상 휴ㆍ폐업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1차 공고에 따르면, 이 사건 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가)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나)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인데, 이 중 (나)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가 아니라 사업장이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상의 제한을 받았는지 여부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발급한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1차 공고에서 ‘공통요건’ 중 신청 시 휴ㆍ폐업자는 제외되며, 또한 ‘지원 제외대상’에서 다시 휴 ·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신청유형을 집합금지 유형으로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에 따르면 2020. 12. 7.부터는 집합금지 대상시설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점, ② 청구인이 2020. 11. 21. 해당 사업장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2020. 11. 23.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였는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사업자 등록 이후에 홍보용 무료 수업을 하다가 2020. 12. 8.부터 실질적으로 사업개시를 하려했다는 주장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청구인의 사업장은 집합금지 명령 기간 이후인 2021년 1월부터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던 점 등의 정황을 종합해 보면, 2020년 12월 매출액이 없는 것은 청구인이 자의적인 휴ㆍ폐업에 따른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집합금지 명령 이행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2020년 매출액이 없어 사실상 휴ㆍ폐업 상태임을 사유로 청구인에 이 사건 지원금을 부지급한 것은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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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5. 6. 청구인에게 한 도로점용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3. 17. 국도 ##호선 경기도 ○○시 ○○읍 ○○리 ###-##번지 내 3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해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5. 6.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보완요청 하였으나, 보완요청 연기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완 서류를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 인접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 피청구인 담당공무원에게 사전 문의하여 이 사건 신청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피청구인의 보완 지시에 대해 보완 완료하여 피청구인 ●●출장소장이 승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보완할 수 없는 규정을 제시하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고, 형평성에 반하므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뢰보호의 원칙은 청구인이 소명해야하나, 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에 기인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피청구인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련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도로법 제2조, 제52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110조제1항

도로법 시행령 제49조, 제100조제3항제15호·제22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3. 1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신청내용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국도##호선
(노선명)
① 점용의 목적: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진‧출입 목적
② 점용의 장소 및 면적
경기도 ○○시 ○○읍 ○○리 ###-##번지 (면적 : 32㎡)
점용기간: 계속 점용
굴착기간: 해당 없음
점용물의 구조: 해당 없음
③ 공사의 방법: 아스콘포장 (T=30.0㎝)
공사의 시기: 해당 없음
④ 도로의 복구방법: 해당 없음

 

나. 피청구인은 2021. 4. 1., 2021. 4. 6. 청구인에게 각각 다음과 같이 보완 요청하였다.

- 다 음 -

○ 4. 1.자 보완요청 사항

- 본 신청지는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진‧출입로 계획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8조(변속차로)제1호 규정에 적합하게 가‧감속차로를 확보필요

 

○ 4. 6.자 보완요청 사항

- 제출된 보완도면의 진‧출입로 계획이 감속차로 18.5m(테이퍼포함), 가속차로 20m(테이퍼 포함) 계획하였으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8조(변속차로) 제1호 별표 5 변속차로(근린생활시설)의 규정에 적합하게 가‧감속차로를 확보 필요

 

다. 피청구인은 2021. 4. 21. 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서류 연기 신청서 제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당초
변경
2021. 4. 20.까지
2021. 5. 3. 까지

 

라. 피청구인은 2021. 5. 6.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보완요청 하였으나, 연기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완서류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에는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도로법」 제2조제5호, 제52조제1항, 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하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와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도로법」 제1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제15호 및 제22호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대한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 2에 따르면,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소관사무 중 국도의 유지ㆍ건설 및 하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소속으로 국토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를 둔다고 되어 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소속 중 서울특별시(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로 한정한다), 인천광역시, 경기도 용인시, 광주시, 이천시,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수원시, 오산시, 하남시, 성남시, 광명시, 여주시에 소재한 국도를 관할하는 국토관리사무소는 수원국토관리사무소이다.

 

나. 판단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참고)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로법」 제1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제15호 및 제22호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소관사무 중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할 국도의 유지ㆍ건설 및 하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관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도로법」 제52조제1항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명의로만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명의가 아닌 국토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도로점용허가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다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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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영업하려고 하는 자는 각 지역의 지방환경청에 서류를 제출하고 적합통보를 받아야 하는데요. 유해화학물질영업 허가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각 지역의 지방환경청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적합통보를 받아 영업허가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거나,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의 종류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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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얼마전 의뢰받아 신청한 여성기업인증을 심사결과 승인 발급 되었습니다. 요즘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한데요. 여성들의 경영 활동을 늘리고, 여성들의 경제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한 여성기업인증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기업인증 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여성이 대표 임원으로 경영하는 기업이나 남녀 공동대표 시 남성보다 여성의 지분이 많은 기업이 해당합니다.

1. 여성CEO가 기업의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기업

2. 남성과 공동 대표자인 기업이라도,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경우

3.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여성기업인증 혜택

1. 각종 창업 지원 혜택

여성창업자 한해 국가가 주관하는 창업 지원 우대와 창업보육센터 입주 가능합니다.

2. 공공기관의 여성 기업 제품 우선 구매 및 경쟁입찰 시 혜택

공공기관에서는 여성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는데요.

공사의 경우 3%, 물품 또는 용역의 경우 5%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3. 금리우대 및 자금 지원 우대

은행과 신용보증 기관 이용 시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해 줍니다.

4. 경영능력 향상 등 교육지원

경영능력,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서 연수 및 교육지원을 실시합니다.


여성기업인증 신청방법


여성기업인증 신청서류

1. 확인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사업자

(1)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2)주주명부 사본(주식회사)

(3)사원명부 사본(유한회사)

(4)정관 사본(유한책임, 합자, 합명 회사)

(5)주식 등 지분관계또

5. 개인사업자

(1)동업계약서(공동대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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