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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장애인이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나 상시근로자 총수의 30% 이상이 장애인인 회사의 경우를 장애인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장애인기업 인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기업 이란?

1.장애인이란

​1)「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장애인기업이란

1)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1)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인 경우에는 장애인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에 한한다.

(2)장애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3)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장애인인 조합원의 수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일 것.

-장애인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일 것.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일 것.

2)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장애인고용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장애인기업인증 신청 및 접수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 회원가입 →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및 자가진단→정보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심사·평가 주요내용

서면·현장조사를 통한 장애인기업(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여부 확인

 


제출서류

 

1. 법인사업자의 경우

- 장애인기업확인신청서(온라인신청으로 대체)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인터넷 등기소 또는 등기소, 말소사실 필히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홈텍스- 민원증명- 사업자등록증명) 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홈텍스-민원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담당 회계사무소에 문의, 원본대조필 찍어서스캔) 1부

- 장애인증명서(민원 24에서 발급)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개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홈텍스- 민원증명- 사업자등록증명)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홈텍스-민원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장애인증명서(민원 24에서 발급)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만 해당)1부

3. 협동조합의 경우

- 장애인기업확인 신청서 (온라인신청으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명원 (협동조합, 조합원 전원)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

- 최근 3개사업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1부.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이사장, 해당 조합원)

- 조합원 명부 1부.

- 출자자 명부 1부.

- 협동조합 정관 1부.


 

처리절차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법개정으로 발급일로 부터 2년에서 3년 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장애인 대표자의 장애 등급 및 상이등급 재판정기한이 발급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있는 경우

재판정 기한 까지를 장애인 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장애인 확인기업이 유효기간 만료에 다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전부터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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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개발행위허가제도 와 신청 및 준공까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와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등을 말하며, 개발행위허가는 위와 같은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발행위허가제도란?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 토지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고 각종 계획과의 상충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개발행위허가제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개발행위허가제도의 도입배경

종전의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일반적인 행위제한이 있었으나, 허가대상이 포괄적이고 허가기준이 모호하여 자주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00년 「도시계획법」을 전문개정 할 때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행위허가 제도를 ‘개발행위허가'제도로 전환함으로써 허가대상을 명확히 하고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발행위허가제는 2002년 제정된 통합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계승되어 종전에는 도시지역에서만 적용되던 것을 비도시지역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전 국토에 개발행위허가제를 정착시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대상

일반적으로 중·대규모 개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은 도시계획사업을 제외한 소규모 개발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녹지지역관리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치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합니다.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허가 규모는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과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에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면적이 1만㎡ 미만이어야 하고,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는 3만㎡ 미만이어야 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5천㎡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규모 이상의 토지형질변경과 3만㎡ 이상 토석의 채취행위는 개발행위 허가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발행위허가를 함으로써 허가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나 신고대상 건축물의 건축행위, 그 외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등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발행위허가절차

개발행위허가 신청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와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설계도서,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접수 및 기준 검토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권자”)은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기준을 가지고 신청한 내용을 검토합니다.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사업자 의견청취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신청 내용과 관련된 다른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의견을 듣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도 듣게 됩니다.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협의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1항 각호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며, 허가권자가 당해 개발행위에 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허가처분 및 통지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심의 또는 협의기간 제외)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며,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에 관한 조치 등을 필요한 경우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준공검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 개발행위준공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준공사진, 지적측량성과도 (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 하는 경우로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

2.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협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완료 후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준공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게 되며,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허가권자가 의제대상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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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장등록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등록의 의의 와 목적

사업자가 적법하게 공장(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시·군·구청의 공무원이 확인 후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정부 및 조달청의 입찰에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대기업의 협력업체나 대형 유통 업체와 거래 시 공장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각종 정부 정책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의 요건

① 건축면적 500 ㎡ 미만의 경우 공장등록은 임의 사항입니다.

② 건축면적 500 ㎡ 이상의 경우 공장등록은 필수 사항입니다. (공장의 신축, 증설, 변경 시 반드시 공장등록을 해야 합니다)

③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이어야 합니다.

④ 불법, 위법 건축물이 없어야 합니다.

⑤ 환경법 관련 환경배출시설 여부 및 처리에 관련된 위반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공장등록의 절차

공장등록 신청 및 접수 ▶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 공장등록 승인

공장등록 신청접수는 해당 지역의 구청이되며, 연구개발특구단지 내의 입지인 경우 해당 연개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신청접수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구비하신 이후에 해당 구청 및 연구개발특구 재단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공장등록 신청서류

공장등록 신청서류 : 공장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공장등록 신청서 작성에 있어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시면 어려운 점은 없으나, 제조시설 명세서에서 아웃소싱을 통해 납품받아 조립하는 생산기업에서는 조립관련 설비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초기에 공장 등록을 하고자 하면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행정사에게 공장설립의 대행을 통해서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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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에서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나 물건을 수용ㆍ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이하 “토지 수용 등”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나 주택의 소유자 등 민간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민간인 자가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세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을 받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토지 수용 등을 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하였고,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세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인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토지 수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 이유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 각 목에서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가목), 생활환경 정비사업(나목),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라목) 등을 농어촌정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6호에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을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를 같은 법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ㆍ제56조(생활환경 정비사업 시행자) 등에서 각각 정하면서 같은 법 제82조에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제2항에서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 수용 등을 할 수 있되, 같은 항 괄호 부분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제56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나 주택의 소유자 등 민간(각주: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민간’을 ‘관청이나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음’으로 규정하고 있음)인 경우에는 토지 수용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그 사업별로 개별 조문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10조제2항의 괄호 부분에 따라 사업시행자 중에서 토지 수용 등을 할 수 없는 자는 “제10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토지 소유자”와 “제56조에 따라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중 마을정비조합이나 주택의 소유자 등 민간인 경우”로 한정하여 열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이러한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구 「농어촌정비법」(각주: 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96조제2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나 물건을 수용ㆍ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민간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토지 수용 등을 허용하였다가, 2009년 6월 9일 법률 제9758호로 전부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정비사업 중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경우 그 사업시행자를 확대(각주: 전부개정 전의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였으나, 전부개정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외에 마을정비조합,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농어촌 주택 소유자를 추가함)하면서 이 사안의 괄호 부분을 신설하여 일정한 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등을 할 수 없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만약 구 「농어촌정비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토지 수용 등을 할 수 있었던 민간인 사업시행자 모두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하여 토지 수용 등을 할 수 없게 하려는 취지로 이 사안의 괄호 부분을 신설한 것이라면, 2009년 6월 9일 법률 제9758호로 전부개정된 「농어촌정비법」 부칙에 같은 법 제110조제2항의 적용 시기 및 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두어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 수용 등에 대한 적용 관계를 명확하게 했을 것이나 해당 법률의 전부개정 당시 제110조제2항의 개정에 관하여 아무런 부칙을 두지 않았는바, 이 사안의 괄호 부분은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확대하면서 그 확대된 사업시행자가 민간인 경우에는 토지 수용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의도로 보아야 하고, 구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토지 수용 등을 할 수 있었던 민간인 사업시행자 전부에 대해 토지 수용 등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제2호, 제4조제8호 및 별표 제31호에 따라 토지등(각주: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를 말함(토지보상법 제2조 및 제3조 참조))을 취득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사업시행자”를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면서 토지 수용 등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범위에서 민간인 사업시행자를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세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민간인 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등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을 개정하여 토지 수용 등을 할 수 없는 민간인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ㆍ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다.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라.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마.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5. ~ 18. (생 략)

 

제110조(토지 등의 수용) ①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협의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제56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나 주택의 소유자 등 민간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나 물건을 수용ㆍ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관계 법령>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10조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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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시 정관 및 회의록 작성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겁니다. 많은 비영리법인 설립의 정관 및 회의록작성 의뢰에 따라 작성한 경험으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

민법 제57조 내지 제76조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기관으로는 이사, 직무대행자, 대리인, 특별대리인, 감사, 총회가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은 이사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수기관이라고 하는데, 이에 비하여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파악합니다.

법인이나 단체 설립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는 법률의 규정에 이루어지는 법인이든, 임의로 구성되는 단체든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정관" 과 "총회회의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정관"은 단체(법인)에 따라 회칙, 회규라고 불리기도 하죠. 단체(법인)의 목적과 구성을 규정한 해당 단체 내에서의 최고 규범입니다. 즉, 그 단체에 속하여 단체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지켜야 하는 규정이며, 단체의 목적과 성격을 규정한 것으로 법인이든 단체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관"이고 단체나 법인의 설립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바로 "정관의 작성"입니다.

정관은 한 나라에 비유하자면 "헌법"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규정한 헌법입니다. 단체도 마찬가지로 정관에 규정한 목적 이외의 활동은 할 수 없고, 정관 규정 이외의 활동을 하려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총회회의록

단체는 단체의 사업을 대리하여 집행할 대표가 존재하여야 단체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의 경우 그 대표로 이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상 이사회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필수기관은 아니지만 법인설립의 실무에서는 이사회의 구성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를 막론하고 모든 단체나 법인에는 대표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표를 선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어떤 단체의 설립절차든 주무관청에서는 "총회회의록"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단, 재단 법인이나 단체를 설립하려면 그것이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이든, 임의단체이든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든 어떤 형태의 단체이든지 그 설립을 위하여 목적을 정한 정관의 작성과 대표의 선출을 위한 절차(총회회의록의 작성)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단체설립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법인설립 전문가인 행정사와 상담을 하셔서 정관 작성과 대표선출 절차에 도움을 먼저 받으신다면 설립뿐만 아니라 설립후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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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 세액공제를 위해 소상공인 확인 서류신청, 발급 할수 있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제조,광업,건설,운송업은 10인)미만이며,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 기준 (예) 음식업 10억 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에 해당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비영리는 제외함)

발급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발급방법은 온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지역센터에서 방문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확인서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의 세액공제를 위해 발급되는 확인서로 임대인 및 선결제 캠페인 세액공제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지자체 및 한국전력공사 제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요건

소상공인확인서는 하기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 (2019∼2020)은 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2)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2.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어린이집 등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 불가

3.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신청 제외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신청가능

※ 소상공인 판단여부는 전년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매년 소상공인 여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구비서류

- 대표자 본인 신청 마이데이터 동의시 온라인 제출서류

1. 업종별 연매출 확인서류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부가가치세신고서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2. 건물임대차계약서

3. 개별소비세법 비대상 확인서류( 유흥사업자 대상 )- 영업허가증

- 대표자 본인외 대리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온라인 제출서류

1. 사업장대표(임차인)신분증 사본

2. 매출액확인서류(면세사업자 대상)-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3. 부가가치세신고서

4. 임대차계약서

5. 영업허가증.

6. 임차인 개인정보동의서 및 위임장

- 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비동의시 온라인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2.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3. 매출확인 과세표준증명원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 ( 단 면세사업자 또는 2개 이상의 업종 영위 사업장은 매출 확인 자료 필요함)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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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 세액공제를 위해 소상공인 확인 서류신청, 발급 할수 있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제조,광업,건설,운송업은 10인)미만이며,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 기준 (예) 음식업 10억 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에 해당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비영리는 제외함)

발급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발급방법은 온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지역센터에서 방문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확인서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의 세액공제를 위해 발급되는 확인서로 임대인 및 선결제 캠페인 세액공제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지자체 및 한국전력공사 제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요건

소상공인확인서는 하기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 (2019∼2020)은 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2)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2.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어린이집 등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 불가

3.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신청 제외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신청가능

※ 소상공인 판단여부는 전년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매년 소상공인 여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구비서류

- 대표자 본인 신청 마이데이터 동의시 온라인 제출서류

1. 업종별 연매출 확인서류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부가가치세신고서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2. 건물임대차계약서

3. 개별소비세법 비대상 확인서류( 유흥사업자 대상 )- 영업허가증

 

- 대표자 본인외 대리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온라인 제출서류

1. 사업장대표(임차인)신분증 사본

2. 매출액확인서류(면세사업자 대상)-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3. 부가가치세신고서

4. 임대차계약서

5. 영업허가증.

6. 임차인 개인정보동의서 및 위임장

 

- 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비동의시 온라인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2.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3. 매출확인 과세표준증명원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 ( 단 면세사업자 또는 2개 이상의 업종 영위 사업장은 매출 확인 자료 필요함)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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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의뢰받은 폐기물처리(수집 운반)업 등록 허가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종류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폐기물종류 를 크게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로 대별해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주도 본인이 주로 할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합당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 종류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등 5종류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영업대상 폐기물 종류에 따른 적합한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특히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 의 경우에는 사업장배출시설계와 생활계로 나누어져 별개의 허가로 구분되므로 예컨데, 사업장배출계와 생활계 모두를 허가 받고 싶은 경우에는 각각의 허가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의 한 분류지만 인체 감염의 위험 등 폐기물의 특성상 일반 지정폐기물과 다른 별도의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 로 분류되어 허가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어떠한 목적과 사업 내용을 가지고 운영을 할 지 허가권자가 내용을 파악하고 허가를 하게 됩니다.

 


지정폐기물의 종류

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오니류, 폐농약​

2. 부식성폐기물

- 폐산, 폐알카리

3.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폐사,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등

4. 폐유기용제

-할로겐족 및 기타 폐유기용제 등

5. 폐페인트 및 폐락카

-폐유성,폐수성페인트 및 폐락카 등

6. 폐유

-폐광물유, 폐동식물류, 그밖의 폐유 등

7. 폐석면

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9. 폐유독물질

10. 의료폐기물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페기물, 일반의료폐기물, 그밖의 환경부장관 고시 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종류

유기성오니류, 무기성오니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광재류, 분진류, 폐주물사 및 폐사,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등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석고 및 폐석회, 연소잔재물, 폐석재류, 폐타이어, 폐식용유, 동·식물성잔재물, 폐전기전자제품류, 왕거 및 쌀겨 등

폐목재류, 폐토사류, 폐콘크리트류, 폐아스팔트류,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섬유류, 폐지류, 페금속류, 폐유리류, 폐타일, 폐보드류, 폐판넬 등

폐전주, 폐가스포집물, 폐냉매물질, 음식물류폐기물 및 처리물, 폐사료, 폐소화기류, 폐전지류, 폐의약품류, 폐흑영가루, 나노폐기물, 폐차발생폐기물,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잔재물, 그 밖의 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종류

종량제봉투배출페기물, 음식물류폐기물, 폐식용류, 폐지류, 고철 및 금속캔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류, 유리병, 폐유리, 폐의류 및 원단류 등

폐전기전자제품, 폐목재 및 가구류, 건설폐재류, 폐타일 및 도자기류, 폐형광등, 폐전지류, 연탄재, 동물성잔재물, 영농페기물, 폐소화기류 등

 

폐기물처리 수집 운반업의 경우 지역과는 관계 없이 허가진행을 해 드리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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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대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규정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서류와 출생,혼인,사망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을 할수 있습니다.​


일반 행정업무 대리,대행

진정서,탄원서,건의서,질의서,청원서,이의신청서,호적관련신고서류,자동차등록서류,합의서,광업권등록관련서류,토지형질변경,농지전용허가,하천부지불하,임야훼손,군사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대리,대행 할수 있습니다.


단체,조합,법인설립 신청 대리,대행​

사회복지법인 설립신청,민간단체 재단법인(사단법인) 설립신청등에 대한 대리,대행업무 등을 해드립니다.​

 


고충민원 서면 신청등에 대한 대리,대행

행정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민권인위원회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고충민원신청,민원진정 등에 대한 대리,대행업무 등을 해드립니다.​


권리 의무 사실증명 서류작성 제출대행

행정사는 개인(법인)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작성과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개인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거래에 관한 서류작성​

2.권리의무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작성​


인가,허가,면허 신청 청구 및 신고대리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우선 허가사항으로 건축허가,식품영업허가,총포제조허가,임목벌채허가,농지전용허가 등이 있고,인가는 특수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 인가,정관인가,운임요금약관 등의 인가가 있으며,면허는 의사면허,자동차운전면허,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어업면허 등이 있습니다.​

또한 등록은 건설업등록,자동차등록,광업권설정 등이 있고,승인은 기금운용승인,잉여금처리승인,유가증권상장승인 등이 있다. 이러한 각종 허가'가'승인'면허등을 신고대리하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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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1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이하 “개발사업 시행승인”이라 함)으로 같은 법 제148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이 의제된 경우, 사업시행자(각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전체 관광단지 중 개발이 완료된 관광시설을 「관광진흥법」 제58조의2 및 제59조에 따라 일부 준공 후 매각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전체 관광단지 중 개발이 완료된 관광시설을 「관광진흥법」 제58조의2 및 제59조에 따라 일부 준공한 후 매각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4. 이유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제6호에서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면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각주: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서는 관광단지를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 규정하고 있음)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관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ㆍ허가 의제 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각주: 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53 해석례 참조 )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를 위한 실체적 요건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처분권한을 변경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닌바,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해당 제도의 취지나 성질상 인ㆍ허가 의제 시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제되는 인ㆍ허가의 근거 법률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각주: 법제처 2015. 5. 29. 회신 15-0056 해석례 참조)입니다.

 

그런데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제6호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각주: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조문설명서 참조)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에 대한 인ㆍ허가 의제를 규정하고 있을 뿐, 개발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하여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거나,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권한을 개발사업 시행승인권자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법 제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제주특별법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관하여 「관광진흥법」의 내용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각주: 법제처 2017. 5. 1. 회신 17-0141 해석례 참조) 같은 법에서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절차 및 규제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각주: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제149조 및 제150조), 토지 등 수용 요건(제151조), 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근거(제153조),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의 귀속(제154조), 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조세ㆍ부담금 등의 감면(제155조ㆍ제156조), 토지매도인에 대한 지원조치(제157조) 등)하고 있을 뿐,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의 일부 준공 및 매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관광시설의 준공 및 매각에 관한 사항은 의제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의 근거 법률인 「관광진흥법」 제58조의2 및 제59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관계 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제주특별법 제148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서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인ㆍ허가 의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인ㆍ허가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발사업 시행승인으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의제받은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달리 볼 이유는 없으므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이 의제된 이후의 법률관계도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조성된 일부 관광시설만을 우선 준공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볼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가 수익성 높은 관광시설만을 먼저 준공하여 매각하는 방식으로 해당 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전체 개발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등 개발사업의 공익적 성격에 반할 수 있으므로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에는 「관광진흥법」 제58조의2 및 제59조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시행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조성된 시설의 일부 준공 및 사업범위의 조정 등의 변경사항은 제주특별법 제14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각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 별표 및 별지에서는 개발사업 시행 및 변경 승인을 위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개발사업의 시설규모, 준공예정일, 사업의 추진 및 관리 방법, 투자계획, 시설물 설치계획, 개발사업의 공정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여 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각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하고, 그 변경 승인을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주민ㆍ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같은 조 제4항)을 거친 후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지역과의 공존기여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비전 가치실현 적합 여부 등 개발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종합적인 심의를 거치도록(「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하고 있어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 등을 통해 개발사업의 부실화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전체 관광단지 중 개발이 완료된 관광시설을 「관광진흥법」 제58조의2 및 제59조에 따라 일부 준공한 후 매각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⑬ (생 략)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7조제1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 5. (생 략)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7. 〜 36. (생 략)

② 도지사가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관광진흥법」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58조의2(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준공검사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9조(관광지등의 처분) ①사업시행자는 조성한 토지, 개발된 관광시설 및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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