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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출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재단법인 이란?

법에 의해 권리능력이 부여되어, 구성원이나 관리자와 독립하여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를 법인이라고 하며, 이 중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을 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절차

1. 설립요건

재단법인의 설립에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 목적의 비영리성

1)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일정한 목적의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목적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과 사립학교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설립행위

1)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43조)

2) 재산의 출연

부동산, 동산의 소유권을 비롯하여 각종의 물권, 채권 등이 모두 출연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3)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명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주무관청의 허가

1)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이란 원칙적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관청을 말하나, 시청, 구청 등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성질상 주무관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그 허가 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는 없습니다.

- 정관작성 등의 설립행위를 하기 전에 우선 주무관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의 목적 등을 설명하고 허가의 가능성 여부 등을 문의해 보셔야 하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허가에는 약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시 필요서류

(1)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4) 정관 1부

(5) 재산목록(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기재)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6)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7)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1부

(8) 창립총회회의록 1부

 

5. 설립등기

1)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33조)

 

2) 설립등기기간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서가 도달한 때로부터 3주간내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3) 등기사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회비, 분담금 등)

(8)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소 : 법인의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단, 공익법인은 5인 이상 15인 이하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음.),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선임한 경우라도 감사는 등기사항

이 아닙니다.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10) 법인성립의 연월일

 

6.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사항

1) 설립을 위한 기초사항의 결정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총액, 임원진 구성 등을 결정 하셔야 합니다.

 

2) 준비서류

(1) 정관

(2) 창립총회 회의록

(3) 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4) 설립 발기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5)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준비해야될 서류가 많을 뿐더러 신경써야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비영리재단법인 설립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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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장애정도를 최종 확인, 결정결과의 장애정도미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정도심사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애정도를 최종 확인,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의사의 장애진단만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등록을 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장애심사 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관련분야 전문의사들이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한 번 더 검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애정도를 최종 확인·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정도심사 청구

1. 상하지절단장애, 파킨슨병, 신장장애, 파킨슨병 등 장애유형별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2. 준비된 서류를 주민등록 상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심사부서에 이송되며, 이곳에서 전문의들이 장애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출한 서류로 장애상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단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런 경우 등급판정이 기간이 길어지고 번거롭게 되므로 구비서류를 정확히 구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희망하시는 경우 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사자료를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정도심사 절차


장애정도심사 제출서류


심사결과 이의신청

심사대상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 보완 등을 하여 장애정도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대상자는 이의신청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심사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행정심판제기시 전문행정사를 통해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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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법률 행정사합동사무소 애드원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청구와 더불어 신청할수 있는 가구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정지​

집행정지란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집행부정지의 원칙 및 예외​

1. 행정심판이 청구되어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장이 甲에게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하자 甲이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구청장이 甲에게 한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甲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의 요건

1.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할 것

처분의 집행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그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의 실체가 없으므로 집행정지는 불가능합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은 실익이 없습니다(대법원 1991. 5. 2. 선고 91두15 결정).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이상 행정청에 대해 어떠한 처분을 명하는 등 적극적인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본안 행정심판이 계속되고 있을 것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취소심판 등 본안 행정심판이 계속 중에 있어야 합니다.​

 

3.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란 단순히 공익실현에 지장이 있는 정도를 넘어서,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

 

4.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본안 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의 대상 및 범위​

집행정지의 대상은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이고, 집행정지의 범위는 그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 이 경우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서의 제출

1.집행정지의 신청

당사자가 집행정지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를 행정청(피청구인)에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집행정지의 결정

- 위원장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이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행정심판- -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해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의 효과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피신청인 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청과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집행정지의 취소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집행정지의 취소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집행정지결정 후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에 심판청구서 사본 및 접수 증명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시처분 제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지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처분의 요건(「행정심판법」 제31조제1항)

1.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일 것​

2.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것​

3.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임시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

4.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임시처분의 신청 및 결정​

1. 임시처분의 신청

당사자가 임시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행정청)에게 제출한 경우, 심판청구와 동시에 임시처분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임시처분의 결정

임시처분의 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합니다.

- 위원장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이 직권으로 임시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행정심판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임시처분 또는 임시처분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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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소규모 HACCP인증 기준 및 일반 HACCP인증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HACCP 기준

소규모 HACCP은 "연매출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축산물가공업소는 소규모로 HACCP 도입이 가능합니다.

연매출액 산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축산물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종업원 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영업장 전체의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규영업 또는 휴업 등으로 1년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최근 3개월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1년간 매출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일반 HACCP과 소규모 HACCP의 차이점

일반 HACCP과 소규모 HACCP의 차이는 바로 평가항목 수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일반 HACCP은 80개의 항목을 관리·평가해야하는데에 비해, 소규모 HACCP은 이 80개 평가항목 중 중요한 20가지를 관리·평가합니다.

 

소규모 HACCP 인증을 받은 업소 중에서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 되고, 종업원 수가 21인 이상이 된 업소는 일반 HACCP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HACCP 인증을 위한 구비서류

선행요건관리에는 영업장관리부터 회수프로그램관리까지 총 8가지가 있고, 여기에 필요한 점검 일지 또한 작업장 환경 점검을 위한 점검 일지, 조도기준 확인을 위한 점검 일지, 원료 입고검사 일지 등 수많은 점검 일지가 필요하고, 해썹관리기준에는 CCP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 한계기준 이탈사항에 대한 개선초지 기록, CCP에 대한 검증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소규모 HACCP 선행요건

소규모해썹 관리기준은 시설 및 위생관리 기준 과 기존 관리기준 중 방충,방서, 이물 ,종업원 개인 위생 등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을 위주로 구성 됩니다.

1.작업장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 되어야 한다.

외부 오염물질 차단이 가능한 밀폐된 작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작업장 외부에서 제조공정이 진행 되면 아니됩니다.

2.방충,방서관리

해충 특성에 따른 포획도구를 설치 하여야 하며, 모니터링이 가능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하여야 합니다.

해충 및 설치류 등의 발생량 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포획된 해충이나 설치류 개체수를 기록 확인 하여야 합니다.

3.개인위생관리

종업원은 작업장 출입 시 이물제거 도구 등을 이용하여 이물을 제거하고 ,개인장신구 등 휴대품을 소지 하지 않아야 하며 ,작업장 출입시 손,위생화 등을 세척,소독 하고 청결한 위생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장에 입실 하여야 합니다.

4.교육관리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고 종사자 나이 등을 고려 하여 현장교육 ,집합교육 후 교육훈련 일지에 기록 하여야 합니다.

5.세척,소독관리

작업장 내 세척,소독기준을 작성 하여 관리 하여야 하며 ,세척,소독수 사용방법을 준수 하여 식품기기 ,조리기구 등을 세척 하여야 합니다.

6.시설,설비관리

배수로 ,제조설비의 식품과 직접 닿는 부분,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작업도구 등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청소,소독을 하여야 하며 파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제조설비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관리 되고 있어야 한다.

배수로는 교차오염이 발생 하지 않게 청결하게 관리 되어야 하며 제조시 식품에 사용 가능한 재질의 장갑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7.냉장,냉동관리

냉장,냉동 창고의 온도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실제 온도 측정 을 기록 확인 해야 합니다.

해동 후 재냉동을 금지 하며 용량 초과로 온도 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영업용 냉장고 사용시 온도계를 설치 하여야 하며,가열기 및 냉장,냉동창고의 온도계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검교정을 하여야 합니다.

외부 검교정한 표준기기를 활용하여 온도계,저울 등 자체적으로 검교정도 가능합니다.

8.저수조 및 화장실관리

저수조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청소,소독을 철저히 하고 화장실은 제조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위생적을 관리 하여야 합니다.

저수조는 인체에 유예하지 않는 재질의 저수조를 사용 하여야 하며,저수조에 장금장치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화장실은 세척,소독 가능한 내수성 재질 이어야 하며 손세척, 및 손건조,손소독,전용신발 등을 설치 합니다.

9.교차오염 방지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모니터링 도구 등은 교차오염을 방지 하기 위해 사용 전 소독을 하여야 하며 사용 후 잔사물 제거 및 세척 소독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10.입고관리

원 부재료 등 입고시 외관,신선도,포장재 훼손 여부 ,미물질 혼입여부,운송차량 온도 및 청결상태 등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원,부재료 입고시 공급업체로 부터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에서 정한 검사성적서를 받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의한 자체 검사 를 하여야 합니다.


HACCP 인증을 위한 심사절차

 


소규모 HACCP 인증을 위한 비용

 

HACCP 인증을 위한 관리기준서 및 신청 서류 작성은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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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과 금전적 또는 다른 문제로 인하여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가 생게 마련입니다. 상방간의 타협에 의해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법정까지 가서 시시비비를 따져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 때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증명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사실의 통보 또는 어떠한 행위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그 통보 또는 요청을 하였다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A가 B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 구두상으로는 그 요청을 했다는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또한 A가 B에게 요청에 대한 문서를 건네 주었다 하더라도, B가 그 문서를 소실 또는 소멸하였을 경우, 요청을 하였다는 행위를 증명할 방법이 없으며, A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때, A가 B에게 요청에 대한 문서를 보낼 때, 동일한 문서를 3본을 작성하여,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다른 하나는 B에게 송달하며, 마지막 하나를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하여, 이후 법률적 문제가 발생 시, A가 B에게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내용증명의 작성법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내는 사람에 대한 명시, 받는 사람의 명시, 보내는 일자, 그리고 보내고자 하는 내용이 명시 되어 있으면 됩니다.

아래에 예시를 보겠습니다.

 

내용증명서
수취인 (받는 사람)
이 름 : 임꺽정 (주민번호 000000 - 0000000)
주 소 : 서울시 중구 00동 000-00 번지
전화번호 : 010 - 000 - 0000
발송인 (보내는 사람)
이 름 : 홍길동 (주민번호 000000 - 0000000)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00동 00아파트 00동 000호
전화번호 : 010 - 000 - 0000
발송인 홍길동(이하 발송인으로 지칭함)은 수취인 임꺽정(이하 수취인으로 지칭함)은 2019년 08월 23일 부로 서울시 강서구 00동 00아파트 00동 000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고, 현재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송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해 2021년 9월 1일부로 당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임대차 계약 자동 연장 시에는 3개월 전 통보 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수취인은 2021년 9월 1일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동일일자에 발송인에게 전세금 팔천만 원(80,000,000원) 전체에 대한 반환을 요청 드립니다.
2021년 04월 05일 발송인 홍길동 (인)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위 예시와 같이 내용증명서를 작성합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3부를 작성합니다.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면, 하나는 본인에게 돌려주며, 하나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하나는 등기우편으로 받는 사람에게 송달됩니다. (신분증 지참 필)

이 때, 배달증명을 요청하면, 내용증명이 받는 사람에게 도달하면, 배달증명서를 보낸 사람에게 우편으로 보내집니다. 이 배달증명은 발송일자로부터 3년 안에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은 특정 의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도달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우편으로 보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으로 보낸 경우에는, 반송이 되지 않는 한, 설사 실제로 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이 법률 공방에서 승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내용증명에 명시한 내용이 무조건 사실인 것으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보내는 사람이 적법하고 받는 사람이 위법한 경우, 내용증명의 내용이 사실일 경우, 보내는 사람이 어떠한 사실 또는 요청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 공방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채권에 대한 변제, 계약의 변경이나 해지 등 차후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전달할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전달해 두는 것이 나중을 위해 안전한 방법이 됩니다.


알아두어야할 사항

◆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1. 실수로 배달증명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1년 이내에 배달증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자신이 보낸 내용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3년 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1. 가능하면 내용 증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메일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가능하면 동일한 내용증명을 통해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대가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은, 모종의 법률적 대응을 시작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률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일이라면,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내가 상대에게 '어떠한 행위(정보전달/요청)'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적, 금전적 책임이 있는 상대에게 정신적 압박감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만약 법률적 공방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당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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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에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많은 문의를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행정심판 의의 및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의의

1.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2. 「대한민국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해 행정심판이 행정상 분쟁에 관해 재판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기능

자율적 행정통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활동의 자율적 통제기회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하게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합니다

사법기능의 보충
행정심판은 행정상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상대적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심리·판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사법절차에 따르는 시간·경비의 낭비를 피하며, 소송경제를 실현해 사법기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원과 청구인의 부담경감
행정심판제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경우, 행정상 분쟁의 1차적 여과기능을 수행해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에게도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 또는 경비의 지출을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특수성

행정소송과의 관계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행정쟁송은 행정청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심판과 법원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소송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소송』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서, 구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심판임의주의에 대한 예외(행정심판전치주의)는 개별법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예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각종 세법상의 처분 다만, 지방세는 제외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처분
※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에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예로는, 시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거칠 경우에는 그 청구의 목적을 달성키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1953. 4. 15. 선고 4285행상11판결).
또한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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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민간자격증 등록기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제도 개요

민간자격 등록은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등록대장에 자격의 종목명 및 등급, 자격의 관리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등록의 신청일 및 등록결정일 등을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행위의 총칭으로 등록에 따른 효력은 민간자격 관리운영과 국가공인 신청에 대한 요건의 획득을 말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제도의 목적

정부는 국가 외 검정 불가능한 제한분야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민간자격의 금지분야 진입을 사전에 통제하고, 등록한 자격에 대한 database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객관적인 대국민 정보제공으로 민간자격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함과 함께 올바른 민간자격 관리운영풍토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신청 주체 및 대상

▶신청 주체: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 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단순히 자격검정 업무의 일부를 관리·운영하는 자가 아닌 ‘민간자격을 발급하는 자’를 의미 합니다.

▶신청 대상: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민간자격

●민간자격 등록기준

 

●민간자격 등록절차 및 소요기간

 


민간자격증 등록시 구비서류

 


민간자격 관리운영규정 작성에 필요한 내용

1. 자격증의 명칭 및 등급​

민간자격증 관리운영규정에는 자격증의 명칭 및 등급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는 대체적으로 운영규정의 목적에 기재함이 원칙입니다.

2. 자격검정을 담당할 인력의 보유현황​

인력의 보유현황을 기재하는 사항으로 인력이란 자격검정을 담당하는 인력을 의미합니다.

3. 자격관리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자격관리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응시자격, 유효기간​

자격증의 세부적인 검정기준과 과목, 응시자격, 유효기간을 기재합니다.

5. 검정과목과 합격기준 명시​

검정과목을 명시하고, 합격기준을 정합니다.​

이외에도 검정과목이 필기와 실기로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도록 합니다.​

과목당 합격점수를 정하고, 각 과목의 합계 평균 점수 등을 명시합니다.

6. 연령의 제한, 학력의 제한, 기타 제한사항​

응시자격에는 연령의 제한, 학력의 제한, 기타 제한사항을 기록하고, 자격의 등급별로

제한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자격 등급별로 각각 제한사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7. 자격증의 유효기간

자격증의 유효기간에 대해 명시 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기준 및 절차에 궁금하거나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은 전문행정사에 문의 및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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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을 의뢰를 받아 등록을 완료한 내용입니다.

 

나라장터란?

대한민국이 만든 전자조달 세계 대표 브랜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KONEPS)”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KONEPS)은 조달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선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정보가 공고되고, 1회 등록으로 어느 기관 입찰에나 참가할 수 있는 공공조달 단일창구(Single Window)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조달서비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KONEPS)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의 전자조달시스템입니다.


나라장터 특징

모든 공공기관과 조달기업이 이용하는 공공조달 단일 창구

조달기업은 분야별 면허 등 자격요건을 미리 나라장터에 등록하면 1회 등록만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조달기업은 나라장터 한 곳에서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조달 프로세스 전 과정을 전자화

입찰부터 계약, 대금지급까지 조달 전 과정이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처리되고, 166종의 관련 서류를 전자화해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조달기업 모두 효율적인 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달업체 등록 절차

조달청 나라장터에 신규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이용자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업체 대표님이나 실무자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이용자등록신청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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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법률 행정사합동사무소 애드원 이왕우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에 있어서 구비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의 의의

임의단체란 2명 이상의 소수의 사단이 모여 특정 목적에 의해 정관과 회칙으로 운영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소수의 집단도 임의단체라고 불립니다.

계모임이나 각종동아리, 지역 친목모임, 동문회 등 소규모 단체를 운영하게 되면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아서 관리하게 되는데 이때 모임명의로 통장을 관리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며 회원으로 부터 신뢰를 쌓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영리 임의단체의 장점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고유번호증이 나오고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진행 이전 설립 하는 분들도 많은 편입니다. 절차 자체도 '승인 신청'이기 때문에 허가를 요하는 사단법인처럼 까다롭지 않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 구비서류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또는 회칙

2. 대표자 임명에 관한 확인 서류(총회 회의록)

3. 단체 직인

4. 임대차계약서 혹은 무상사용승낙서 * 전대일 경우 원 임대인의 동의서

5. 대표자 신분증

6.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서류 자체로는 간소하다고 보면 되고, 정관 또는 회칙은 사단법인 혹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준해서 만들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간혹 전대가 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임차인과 임의단체의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단체도 민간자격증 운영이 가능한데, 대신 신청할 때 수익사업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류는 관할지역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리인 지역의 세무서에 제출해도 됩니다.

임의단체설립을 계획중이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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