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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심사가 있는지 그리고 허가기준,절차,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지정폐기물은 환경과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처리를 위한 수집, 운반 과정은 물론이고 처분과정에서도 다른 폐기물보다 엄격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시설, 장비, 기술능력 기준 등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기준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비기준

액체상태 폐기물-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9톤 이상)

고체상태 폐기물-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3.5톤 이상)

-시설기준

주차장 : 업체에 등록되는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이상

세차시설 : 20제곱미터 이상

사무실과 연락가능 장소

-기술능력 기준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구비서류

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의 기재사항 및 서류가 빠짐없이 있는지 서류 검토를 하고 현장실사 나오는데 실사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보완이 완료된 사실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 하게 됩니다.

2차에 걸쳐 서류보완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허가신청을 반려 처분 하게 되며 ,사업주가 결결사유에 해당 하거나 시설 장비 중 주요시설장비 등이 허가요건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로서 단시일 내에 확보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확보된 시설,장비 등의 성능이 크게 미흡하여 영업대상폐기물을 적정수집운반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시설장비 등의 전면적인 재시공 등이 필요한 경우 등은 허가신청을 불허가 처분 하게 됩니다.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절차

우선, 영업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폐기물을 지정한 다음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영업 대상으로 정한 폐기물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에는 장비와 시설기준 및 기술능력에 대한 확보계획과 대상폐기물 수집운반계획 및 처리계획, 수집운반 예상량,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환경침해 방지를 위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보관의 구체적 처리 기준에 따른 준수계획,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 작성하게 됩니다.

절차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사업장 위치에 맞는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허가권자는 사업주의 결격사항 여부, 타법 저촉여부, 환경 침해성 등 다양한 관련 법규 저촉 여부를 유관 부서와 협업으로 검토하게 되는데, 특히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의 경우에는 주차시설과 세차시설에 대한 검토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검토결과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허가권자는 사업주에게 사업적정성 통보를 해주게 되며, 사업주는 이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법상 요구되는 시설, 장비 능력을 갖추어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신청을 넣게 됩니다.

사업주의 허가신청을 접수한 허가권자는 관련법상 요구되는 시설, 장비 능력에 대한 실사 확인과정을 거쳐 특별한 보완이나 보정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교부해주게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부적인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요건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입증하여 제출해야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빠른 시간안에 사업적정성 통보와 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와 관련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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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할수 있는데요. 오늘은 소청심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청심사제도란?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하여,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해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의 대상

소청심사의 관할은 주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이며, 교원의 경우 별도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관할이 되고,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소청심사는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며, 징게처분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여섯가지가 있고,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과 부작위에는 강임·휴직·면직·직위해제 등이 포함되나 구체적으로 행위의 성질·효과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청심사청구시 제출서류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1. 소청심사청구서

2. 징계처분 인사통지서

3.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4. 징계의결서 사본

5. 기타 필요서류 등

※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직위해제 · 강임 · 휴직 · 면직)

1.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2. 인사발령통지서 (공문)

3. 처분사유설명서

4. 기타 필요서류 등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은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1.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2.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증빙서류 (공문 등)

3. 기타 필요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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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기부금을 통한 사업운영을 하시는분을 위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목적

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 대하여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점이 있어 이를 신청하여 해당 단체는 운영자금의 확보가 가능하며 기부자인 개인, 단체, 법인의 경우에는 기부내역에 대한 일정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단,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더라도 기부금영수증 처리는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므로 개인, 단체, 법인 모두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보다는 상대적으로 제약사항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전 기부금 영수증 발행 대상이 어느 선까지 인지 명확히 정하고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신청을 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등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세무서(국세청)에 매분기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추천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추천신청에 따라 매분기 마지막달 말일까지 지정대상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함으로 지정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신청 대상 조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사단,재단,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외국법인,공공기관(공기업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이 신청대상이 됩니다.​

2021년 부터는 지정추천 절차를 통해 지정받아야 하므로,추천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기본법 제 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2.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있을 것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지정이 취소되거나 재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신청 구비서류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1. 공익법인 등 추천신청서

2.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말소사항포함 1개월 이내 발급)

3.정관

4.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해당 사업연도의 예산서,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 하도록합니다.)

5.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6. 법인 대표자의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7.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신규신청시에는 위 1번에서 6번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재지정 신청시에는 6번을 제외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신청 절차

- 전문모금기관 또는 한국학교는 제출서류와 함께 주무관청에 법정기부금단체 추천을 요청하고 주무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매분기 마지막달 1개월전1)까지 추천서를 공문(전자문서)으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제출합니다.

1) 매분기별 추천기한(2022년기준) : 2월10일, 5월10일, 8월10일, 11월10일

2) 모든 서류는 매분기별 추천기한까지 기한을 지켜 제출(예외 불인정)

➟ 첨부문서 용량이 많을 경우는 등기우편으로 제출(e-mail 제출 불인정)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운영시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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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제38조 등 관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질의요지

과세관청의 착오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과세관청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직권으로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서울시 강남구는 2016년분 재산세 중 착오로 과다하게 부과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고 직권으로 부과취소 또는 감액경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으나, 행정안전부가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취소나 감액경정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과세관청은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없습니다.


4. 이유

「지방세기본법」 제7조에서는 재산세를 지방세 중 보통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제척기간의 경과로 과세관청의 지방세 부과권이 제한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채권ㆍ채무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ㆍ안정시키기 위하여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과세관청의 지방세 부과와 관련한 모든 권한이 소멸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관청은 그 지방세에 관하여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각주: 법제처 2014. 7. 11. 회신 14-0229 해석례 및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례 등 참조)입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제척기간이 연장되는 특례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이나 다른 지방세 관련 법률에서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는바,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각주: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과세관청의 착오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라도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제척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거나 제척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감액경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납세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인 “부과”에 대한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취소나 감액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부과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지방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까지 제척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이를 바로잡는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잘못된 조세행정에 기초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세정의에도 어긋나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직권 취소나 감액경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감액경정처분은 원(原)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에 해당하고 원 부과처분의 일부ㆍ전부 취소는 원 부과처분과 독립된 것이 아니므로(각주: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례 참조) 이에 대해 원 부과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조세 부과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하여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규정을 둔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각주: 법제처 2014. 7. 11. 회신 14-0229 해석례 참조)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착오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라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과세관청은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2.>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하 “행정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4.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이하 제53조, 제54조 및 제102조에서 같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에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받는 행위

3.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가 위법ㆍ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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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범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이 포함되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 등 관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질의요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에서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을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경상남도 거제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 포함됩니다.


4. 이유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에서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을 정의하면서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앞에서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관광숙박업”의 종류로 호텔업(가목)과 휴양 콘도미니엄업(나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호텔업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 등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같은 호 나목에서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 등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 등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숙박업의 종류로서, 숙박시설을 갖추어 관광객 등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 등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어 관광객 등에게 이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는 호텔업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고, 같은 법 제2조제16호가목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에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을 포함한 것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취지(각주: 2002. 9. 16. 의안번호 16735로 발의된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임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종류를 휴양 콘도미니엄업만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2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제6호)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당사자가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 및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하여 관련 인ㆍ허가 등을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2020. 11. 5. 회신 20-0483 해석례 참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일 뿐, 해당 인ㆍ허가 의제 규정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범위가 인․허가 의제가 가능한 사업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 략)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나. (생 략)

17.ㆍ18. (생 략)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생 략)

제10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② 제9조, 제58조, 제59조, 제82조, 제8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제4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5. (생 략)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 7. ~ 32. (생 략)

③ (생 략)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할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수리할 경우에 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생 략)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 7. (생 략)

② (생 략)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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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제출하는 탄원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의 개요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의사 표시 문서이다. 탄원서는 특별한 규정되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탄원인 인적사항, 피탄원인 인적사항, 탄원취지, 탄원이유 등으로 구성하면 된다.

진정서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자(기관)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인 반면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이다. 진정과 탄원은 고소ㆍ고발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

탄원서 작성자는 사건에 대해 본인이 직접 탄원 할 수 있으나, 제3자가 해당자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며, 탄원서는 행정심판위원장, 판사, 검사, 각종 기관장 등 개인의 사건에 따라 도움을 받을 사람에게 보낸다.


탄원서의 구성내용 및 작성요령

1. 구성내용

탄원서 작성자는 6하 원칙에 따라 피 탄원인의 상황을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 좋다. 혹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기술할 경우,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① 탄원인 대표

② 피탄원인

③ 탄원취지

④ 탄원내용

⑤ 작성 날짜 및 성명(인)

 

2. 작성요령

① 탄원인 대표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이나 단체의 대표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위 예시문의 경우 직장 상사 중의 대표가 탄원인이 된다.

② 피탄원인

선처를 받고자 하는 사건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인적사항은 될 수 있는 한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게 된다.

③ 탄원취지

해당기관에 선처를 요구하는 사유를 정리ㆍ요약하여 기재한다. 피탄원인이 억울하다는 내용을 장황하게 모두 쓰는 것보다는 구제를 요청하는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④ 탄원내용

행정심판청구 중인 운전면허취소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인 피탄원인의 직장상사 및 직장동료인 탄원인들이 피탄원인의 운전면허취소에 대해 행정심판원에게 완곡히 요청하는 탄원서 예시문으로 사건에 대한 피해사실, 억울하거나 어려운 상황,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작성한다.

 


탄원서의 법적 효과

탄원서는 말 그대로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 글로써 사건을 본인이 작성하는 것 보다, 제3자가 해당자의 억울함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탄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탄원서 작성방법에는 특별히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특별한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야 하므로 논리정연하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탄원서를 통해 행정기관에 정확한 조사나 수사를 재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의해 사고 상황을 명확하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행정처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문 법무사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1. 핵심 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탄원서는 권리 의무 관계, 사실 관계를 객관적이며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수신 관청에서 확인하기 쉽도록 전달 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진실만을 기재해야 한다.

만일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거짓된 사실을 기술하게 되면 허위의 사실을 탄원서에 적어 탄원을 하였다면, 오히려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문제 발생에 대한 사실 관계나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알리고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3. 객관성을 지켜 사실 관계를 작성해야 한다.

탄원인과 피탄원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 탄원취지, 탄원이유, 탄원인의 서명을 빠짐없이 기재한다. 탄원취지나 탄원 이유 항목을 기재할 때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등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자신이 억울하다는 내용을 장황하게 모두 쓰는 것보다는 구제를 요청하는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4. 증거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본인의 구제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좋다. 탄원서의 재용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내용이면 된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한 증거는 차용증이 있을 수 있고 교통사고라면 현장에서 지켜 본 사람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다.

 

5. 최대한 정중하게 작성한다.

분량은 A용지 1~2장 범위 이내로 하고 폰트 사이즈는 너무 작아서 읽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11~12포인트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감정에 호소하는 글이므로 최대한 예의바르고 정중하게 작성한다.

 

탄원서를 막상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 있을겁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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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기존 건축물을 사용하는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허가나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이란?

건축물 용도 변경이란 기존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용도를 다른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내가 매수한 건물의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지 않아 용도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하다가는 불법건축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요즘에는 아파트나 주택으로 재테크를 하는 시대가 아닌 상가나 아파트형 공장 등으로도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는데요. 부동산 상식이 많이 없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폭넓게 많이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건축물 용도변경은 허가와 신고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허가는 내가 이렇게 사용해도 될까요?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확답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고 신고는, 저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통보를 하는 것으로 허가와 신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허가의 경우에는 신고보다 조금 더 복잡한 절차나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바로 건축물의 시설군 및 용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건축법에 따라 총 9가지의 시설군과 29가지의 용도로 나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시설군은 9가지 중 상위군과 하위 군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즉, 1군 ~ 9군으로 나뉘게 되며 건축물 용도변경 시 1군->9군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 9군->1군으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된 시설군의 분류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건축물 용도변경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보실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신고서와 용도변경 허가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통해 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하며, 단순 변경일 경우에는 간단하지만 구조설계 혹은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등 구조가 변경돼야 하는 부분에서는 설계도면이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 도면을 첨부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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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제조업의 유형 및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제조업이란?

​※화장품제조업의 정의(화장품법 제2조 제10호)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 1차 포장 : 화장품 제조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

- 2차 포장 : 1차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


화장품제조업의 유형

화장품제조업을 신청할 때에는 어떤 유형의 영업을 하는지 선택을 해야 하고 선택은 중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2.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3. 화장품의 1차 포장만을 하는 영업으로 구분됩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 구비서류

1. 대표자 서류(원본)

◯ 대표자 진단서

*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가야 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가 아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 가까운 의원, 내과, 정신과병원, 가정의학과 등 특정하게 지정한 병원은 없음

2. 시설의 명세서

※시설의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①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의 용도, 면적, 소유자 등 확인)

→ 용도 : “ 주거용 ”(주택) 에서는 할 수 없음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공장, 제조시설이어야 함.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의 경우)

③ 제조시설 및 시험시설 내역서(시설 목록 및 사진)

④ 제조 및 품질시험 위ㆍ수탁계약서 사본

⑤ 평면도 (작업소, 보관소, 시험실-출입문, 방위, 가로, 세로, 면적표시)

⑥ 공장등록증 사본(500㎡이상인 경우 필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에 한함)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화장품제조업 시설기준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한다.)을 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화장품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조 작업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작업소

가. 쥐ㆍ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나.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다.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

2. 원료ㆍ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3. 원료ㆍ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실

4.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화장품제조업 등록절차

1. 신청방법

1) 인터넷접수: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index)를 통한 인터넷접수

① 민원사무명 화장품제조업등록 검색 후, 웹상의 신청서 작성

② 제출서류는 스캔본(pdf, jpg 등)으로 업로드하고, 그 중 원본이라 명시된 서류는 우편으로 송부

2) 우편/방문접수 :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종합민원실 화장품담당자 앞

① 화장품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화장품 제조업 등록신청서」 작성

②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우편/방문 제출

2. 처리수수료납부 방법 :

인터넷 접수 시 27,000원(시스템이용료 별도), 우편/방문접수 시 30,000원

1) 인터넷접수: 의약품/화장품전자민원창구에서 신청을 완료한 후,

나의민원 > 수수료납부 메뉴: 납부할 민원을 선택하고 '지불'버튼 클릭(계좌이체/카드결제)

2) 우편/방문접수 :

정부수입인지(3만원) 첨부: 우체국에서 구입 or 전자수입인지

3. 등록면허세(지방세) 납부

- 등록면허세는 업 허가에 수반되는 지방세입니다.

- 신청한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담당자의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처리완료”알림이 발송됨

- 의약품/화장품전자민원창구의 업체정보조회를 통해 당사의 등록사항 확인.

(업체정보조회: 민원창구 → 의약품정보 → 의약품및화장품 허가정보 → 업체정보)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영업소 관할 시ㆍ군ㆍ구청 세무과를 통해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자진신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필증은 등기우편이나 방문으로 수령 (등록신청 시, 선택 / 미입력일 경우 우편수령이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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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국유지는 국유재산의 일종으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오늘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는 용도폐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의 분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합니다.

행정재산은 국가가 행정목적에 사용하려고 보유하는 재산으로서, 일반인에게 매각이나 점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인이 불하를 받거나 점용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일반재산에 국한합니다.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대부 및 매매계약을 통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1.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합니다.

 

2. 중앙관서의 장은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1) 관리전환, 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2) 공항·항만 또는 산업단지에 있는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3) 총괄청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처분하도록 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도록 지정한 재산

 

3.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국유재산법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거나 개발하여 대부·분양할 수 있고,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 재정수입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

2)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

3) 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

 

행정재산은 일반인이 사용허가나 매수신청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신청하여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 이를 매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매각조건

1.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정해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2항).

 

2. 일반재산의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제1항).

 

3. 일반재산의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가 그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제2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부기한 특약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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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수집운반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이란 ?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공사로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포장재,폐합성수지, 폐비닐,스티로폼,보온덮개 등 건설현장 자체 발생 폐기물이나 ,하자에 의한 재시공으로 발생되는 폐기물,가설사무소 철거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세륜시설운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등 해당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요건

덤프트럭,컨테이너트럭,암롤트럭,카고트럭,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등의 수집운반차량 3대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하는 사무실과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가. 장비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덤프트럭, 암롤트럭, 컨테이너 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카고트럭, 탱크로리 또는 밀폐식 차량 등이 있는데요.​

이런 차량이 3대 이상 있어야 합니다.

나. 연락 장소 또는 사무실

이때 주의할 점은 컨테이너 박스나 무허가 건물 등 사무실 용도로 적합하지 않는 곳은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점과 연락 장소 또는 사무실이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는 일도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 자본금 규모

법인인 경우는 2000만 원, 개인인 경우는 4000만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 자본금은 2000만 원 이상으로 해놓는 것이 유리하니 이러한 부분들도 미리미리 신경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통장의 잔고 증명서를 통해 증빙을 하는데요. 법인인 경우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통해서도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구비서류 및 절차

가.구비서류

1.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2.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

3. 시설 및 장비명세서

4.수집,운반계획

5. 자본금 또는 재산을 입증 하는 서류

나.절차

1.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사업주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작성 시에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과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기준 그리고 방법, 종류와 양, 요구되는 시설과 장비 기준 확보 계획, 위탁처리 업체와 관련된 사항들을 꼭 포함하여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2. 사업 계획서 적정여부 검토​

제출된 사업 계획서를 보고 구청은 적정성을 검토하는데요. 검토 기간은 30일이며 특별히 보완할 부분이나 문제 되는 부분이 없다면 적정 통보를 해줍니다.​

검토하는 기준은 사업주의 인적 결격사항, 환경 침해 여부, 사업 내용 등이 있으며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3. 요건구비

적합성 통보까지 받았다면, 6개월 이내에 모든 시설 준비를 마치고 신청서를 다시 한번 구청에 제출합니다.

4. 신청서 접수 및 검토 현지조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지 조사를 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10일 이내에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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