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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고용보험법」 제10조의2 등 관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질의요지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나목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고용보험법」의 전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전단에서는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함)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각주: 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를 전제함)(이하 “이 사안 외국인근로자”라 함)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이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는 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을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서는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 신청 의무를 규정하면서(본문),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단서)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나목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 「고용보험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전단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제출의 주체를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외국인근로자가 아닌 그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나 하수급인(각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사업의 하수급인을 말함)으로 명시하여 사업주나 하수급인을 통해서만 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동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고용보험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는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각주: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함)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로부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의 금액 산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적용대상이 아닌 이 사안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자신의 금전적 부담을 감안하여 이 사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이 사안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그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일정액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전단은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 방법을 정한 절차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주에게 가입 신청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이 사안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그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하수급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용보험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법의 전부를 적용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사업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 ④ (생 략)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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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3조 등 관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질의요지

행정사가 아닌 사람(각주: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함)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각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하였는바, 행정안전부로부터 다른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공사업 등록 신청 대리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통신공사업법」에는 공사업 등록 관련 업무대행자의 자격에 대한 규제규정이 없고 「행정사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문의는 행정안전부가 답변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4. 이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를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에 해당하는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공사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의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공사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행정사법」에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공사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도 않음에 비추어 볼 때, 「정보통신공사업법」을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게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서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법률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는 사인(私人)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 그 업무는 공적 영역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사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신뢰성의 정도가 사적인 영역에 비해 크다(각주: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131 결정례 참조)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 자격제도와 함께 행정사 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 등을 엄격히 규율하면서 행정사에게 업무를 위임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면, 행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무분별한 업무수행을 차단함으로써 그 업무를 제공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사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 ④ (생 략)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 4. (생 략)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ㆍ7. (생 략)

② (생 략)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생 략)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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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과 관련된 시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징

주 사업은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과 취약계층에 복지ㆍ의료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또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등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이면 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사회적 협동조합은 5인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중앙부처의 장에게 인가신청 및 설립

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1. 발기인 구성 :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5인 이상을 모집해야 합니다.

(자연인, 법인 가능)

 

2. 정관작성 : 설립할 기관의 명칭, 목적, 사업내용, 수익 확보수단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칭에는 “협동조합”이라는

문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동일 지역에서 이미 등기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설립동의자 모집 : 설립동의자는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를 제출한 자를 말합니다.

 

4. 창립총회 개최 : 창립총회 일시,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의결사항을 포함하여

7일 이상 창립총회 개최를 공고해야 하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에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 때 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5. 설립인가 신청 : 설립인가 신청은 발기인이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며,

부처별 설립인가 신청서 접수처와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완 및 필요한 경우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이나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서 현장 실사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7. 설립인가증 발급 : 설립인가 신청 후 60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기인에게 발급합니다.

 

8. 사무인수인계 : 설립인가증을 받으면 지체 없이 발기인은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9. 출자금 납입 : 이사장이 사무를 인수하면 조합원은 이사장 명의의 통장으로 출자금을 납입합니다.

 

10. 설립등기 :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사장이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합니다.

 

11.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장이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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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소규모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가로구역이란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등의 경우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1.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2.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3.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일 것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0호

2) 기존주택이 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세대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20채(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다만, 기존주택 중 단독주택이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총합이 20채 미만인 경우에도 20채로 본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등소유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합설립인가시 토지소유자등의 동의 사항

1. 건축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2. 정비사업비

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정관


조합설립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


조합의 법인격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고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조합에 관하여는 특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며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제출서류

가. 조합 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다.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선임동의서

마. 창립총회 회의록(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를 포함

바. 창립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주택건설 예정세대수(호수), 사업시행구역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의 범위를 포함합니다)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를 필요로 하며 관계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므로, 행정법령 전문가인 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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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종종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대안학교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학교란?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러한 학생들을 보호하기위 하여 정규학교에 비하여 설립기준이나 교육과정 면에서 많이 완화하여, 정규교육에 대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면 <학교설립계획서>와 <학교설립인가신청서>을 동시에 준비· 진행하여야 하며, 개교예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대안학교 설립 기준

■ 설립주체

대안학교는 학교법인, 공공단체외의 법인, 사인, 국가 및 시도교육청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학교는 국가와 시도(국공립), 학교법인(사립)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학교의 경우 사인이 개인자격으로도 설립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공공단체나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 교사 및 교지 임대 허용 여부

원칙적으로 교사(건물)와 교지(부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특별히 예외적으로 임대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 재한외국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 학습부진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교사와 교지의 임대기간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교육기관의 안정적 보장을 위하여 장기임대가 가능하여야 한다. 교육청마다 다르나 보통 10년이상 임대를 요건으로 합니다.

 

■ 교육과정과 교직원의 배치

대안교육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학칙으로 정하되 국어와 사회(국사, 역사포함)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50% 이상 운영하여야 하나, 다른 요건은 자율성을 부여해 상당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교직원의 경우도 교원정원의 1/3까지 산학겸임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등 정규학교에 비하여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대안학교 설립 구비서류

■ 설립계획 협의 단계에서의 구비서류

1. 학교설립사유서

2. 학칙

3. 학교 헌장

4. 소요경비 조달계획서

5. 유지경영방법계획서

6. 교지 확보계획서

7. 교사(校舍) 건축계획서

8. 시설확보 계획서

9. 교구․설비 확보계획서

10. 교직원 배치계획서

11. 교육과정운영계획서

12. 법인이사회회의록(사본)

13. 설립자(법인대표자) 이력

 

■ 학교설립 인가 단계에서의 구비서류 (개교예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헌장

6. 경비와 유지방법

7. 설비

8.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평면도

9. 개교연월일

10.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1.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2.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3.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14. 교직원 배치계획서


대안학교 설립 절차

1. 학교설립계획서 제출 / 학교법인 설립 허가신청

2. 계획서 검토

3. 현지 조사

4. 대안학교 설립운영 위원회 심의

5. 설립계획 협의 완료 통지

6. 학교설립 요건 추진상황 점검

7. 학교설립인가 신청서 접수

8. 학교설립인가 신청서 검토

9. 이행상황 확인

10. 학교설립 인가 검토조서 작성

11.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 심의

12. 학교설립 인가

13. 개교 점검

 

대안학교 설립은 생각보다 설립이 쉽지 않습니다. 전문 행정사와 함께 의논하여 진행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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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에 필요할 수 있으며,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서 필요한 인증절차인 직접생산확인증 발급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이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직접생산확인 신청요건

1. 공장에 관한 요건

사업자등록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등을 갖추되 각각의 내용은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공장등록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제약하에 직접생산확인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생산설비에 관한 요건

일반적으로 임차는 인정되지 않으며,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3. 인력에 관한 요건

발급받고자 하는 세부품명별로 정의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자격증 또는 경력을 요구함

4. 제조공정에 관한 요건

발급받고자 하는 세부품명별로 정의된 필수 제조공정을 받드시 거쳐야 합니다.

5. 기타 요건

원재료 구입내역, 전기료 사용내역, 납품실적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으나, 보다 세부적인 것은 발급받고자 하는 세부품명별로 정의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상기 사항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작성 또는 준비하여 직접생산확인신청을 하면, 서류심사와 직접생산확인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인 바, 직접생산확인신청 절차를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진행단계별 소요기간은 실태조사를 생략하는 제품과 실태조사 대상제품간 다소 차이가 있는 바, 이를 간단히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태조사생략제품

① 관계기관의 서류확인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된 제품

(정수기, 비닐절연전선, 전기용전선, 토양개량제, 철근콘크리트관, 콘크리트파일, 건축물일반청소업, 경비업,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 도로수송서비스, 승강기유지보수,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 지질조사업 및 탐사업, 측량, 전시 및 행사대행업)

② 기존 직접생산확인 발급 후 90일이내 확인제품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직접생산확인수수료 납부

​(관련근거)

· 중소기업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시행규칙 제5조 제5항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23호) 제29조의2

<부과기준>

부과대상1개 제품*2개 제품 이상

소상공인
소기업
간주중소기업**
창업후
최초신청시
무료
무료
2회차
신청 이후
180,000원
180,000원 + (50,000원 x 1개 초과 제품 수)
중기업
200,000원
200,000원 + (50,000원 x 1개 초과 제품 수)

 

주1) 단, 실태조사생략제품****은 위와 무관하게 제품 개수당 5만원 부과

주2) 수수료 납부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면제조치

- 시행일자 : 2018. 4. 2(월) (직접생산확인신청일자 기준)

- 기본수수료는 신청번호별로 개별 신청마다 부과됩니다.(다수 경쟁제품 신청하려는 경우 한번에 신청하여야 수수료 부담 완화)

- 수납 방법

· 직접생산확인 서류심사 완료 후 발급되는 가상계좌 혹은 신용카드 결제가능

※ 수수료는 실태조사 예정일 전일까지 철회한 경우만 반환가능하며, 실태조사일 이후에는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반환

불가합니다.

☞제품 구분의 기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서 정한 제품명에 따른 분류기준을 말합니다.

예컨대, 만일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가 세부제품 수첩, 공책, 서적, 정기 간행물 4건을 신청하는 경우 상기 4개 제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인쇄물’에 모두 포함되므로, 신청 제품 개수는 1개가 되어 총 수수료는 18만원이 됩니다.

 

직접생산증명은 세부품목마다 차이가 있기때문에 직접생산증명확인관련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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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개념 및 분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개념

사회에 있어서 법적 활동을 하는 것은 자연인(自然人)만이 아니고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결합한 사람의 단체(社團)나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財團)도 권리 · 의무관계를 가지는 법적 활동을 하는데, 이와 같이 자연인 이외에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權利能力)이 인정되어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한 것이 법인이다.

즉, 법인(法人)이란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이다.

여기에서 권리(權利)란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생활 이익 또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을 말한다.

이러한 권리의 주체에는 모든 살아 있는 사람 즉 ‘자연인’과 일정한 사람의 집단 즉 ‘사단(社團)’ 및 일정한 목 재산의 집단 즉 ‘재단(財團)’이 있는데, 사단과 재단을 자연인과 구별하여 ‘법인(法人)’이라 한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되며 법인의 소멸은 사단법인(社團法人)인 경우 해산하고, 청산절차 종료 후 청산종결의 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법인의 종류는 구성요소에 따라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영리법인(營利法人:상법상의 會社)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이 있으며 목적 · 준거법 · 강제성 · 공권력 등을 표준으로 하여 공법인(公法人:국가 · 공공단체)과 사법인(私法人:상법 · 민법상의 법인) 및 중간법인(中間法人:공기업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외국법인으로 분류된다.

 


법인의 분류

가.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 사단법인, 재단법인

○ 법인은 법인을 구성하는 요소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회원(사원)이 중심인지, 아니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인지에 따라 크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분류된다.

 

○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에 권리주체가 되는 자격을 인정한 것으로, 구성원의 증감 변동에 관계없이 존속하고, 하나의 단일체 로서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단체이다.​

 

○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중심으로 한 사업체(재단)에 권리주체가 되는 자격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나. 영리성에 의한 분류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 영리법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을 영리법인이라 한다.

- 단순히 수익사업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

○ 비영리법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 비영리법인에서 말하는 “영리 아닌 사업”의 핵심은 법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않는다는 점이다.

다. 설립 근거에 의한 분류 : 상법 법인, 민법 법인, 공익법인, 특수 법

 

○ 상법 법인

- 상법 제3편 회사편 제169조 이하에 근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5가지가 이에 속한다.

-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해당한다.

 

○ 민법 법인

- 민법 제3장 법인편 제31조 이하에 근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의미하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통상 “비영리법인”이라고 한다.

- 민법 법인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법인의 설립 목적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등(주무관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허가와 감독이 이루어진다.

 

○ 공익법인

- 통상 공익법인이라고 하면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총칭하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의의 공익법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광의의 공익법인이 존재한다.

- 협의의 공익법인은 성격상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면서, 특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갖추어 ‘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공익법인’을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 일반 비영리법인과 비교하여 협의에 공익법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는 반면, 공익법인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지정기부금을 받는법인은 공익법인이라고 할수있다

- 민법과 공익법인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써,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해서는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공익법인법 제4조 이하의 규정이 민법에 우선해서 적용되고, 해산에 관한 규정 등 공익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공익법인법 제1조 참조)

○ 특수법인

- 특수법인은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변호사법 등 각종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비영리법인 중에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각종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통칭하며,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법무법인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각종 조합 및 연합회 등이 이에 해당된다.

- 또한 강학상으로는 한국은행법, 한국도로공사법, 한국연구재단법 등 특수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립된 법인도 특수법인의 개념에 포함된다. 이를 법정법인으로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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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농업진흥구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질의요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제1호에서는 농업진흥구역(각주: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소충전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함)로서, 개별 소비자가 방문하여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충전하는 형태로 수소를 판매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가스공급설비”에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경기도 평택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수소충전소는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가스공급설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이유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가 아니면 토지이용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 같은 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시설로서 가스공급설비의 설치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법령의 문언상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가스공급설비는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가진 가스공급설비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제1호에서는 “공공시설”의 종류로 가스공급설비 외에 상하수도, 운하, 전주, 통신선로, 변전소, 송유설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로서 규모와 범위가 크거나 전국적인 망(網)이 필요하여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시설로 보아야 하는바, 수소충전소에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수소를 충전하는 형태로 판매하는 시설인 수소충전소는 이러한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각주: 1990. 4. 7. 법률 제4229호로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법」 제정이유서 참조)의 규정입니다.

 

이러한 「농지법」의 목적과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규정한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는 한정적ㆍ열거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각주: 법제처 2019. 7. 25. 회신 18-0799 해석례 및 법제처 2015. 11. 23. 회신 15-0732 해석례 참조),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에 해당하는 시설인지 여부를 해석할 때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데, 농지법령에는 농업진흥구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수소충전소의 경우 수소의 충전을 위한 소비자의 차량 사용 및 수소의 충전ㆍ판매 행위로 인해 농지가 훼손되거나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가스공급설비”에 수소충전소가 포함된다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3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르면 수소연료공급시설도 가스공급설비에 포함되므로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해당하는 수소충전소도 “가스공급설비”로 보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농지법」과 국토계획법은 서로 다른 입법목적과 취지를 가진 별개의 법률로서 어느 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바, 국토계획법령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해당하는 수소충전소를 가스공급설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농지법령에서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의 범위를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가스공급설비를 모두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농업진흥구역에 무분별하게 관련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하려는 「농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소충전소는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가스공급설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ㆍ9. (생 략)

② ∼ ④ (생 략)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 ⑤ (생 략)

⑥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 공동구(共同溝), 가스공급설비, 전주(유ㆍ무선송신탑을 포함한다), 통신선로, 전선로(電線路), 변전소, 소수력(小水力)ㆍ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遊水池)시설, 하천부속물 및 기상관측을 위한 무인(無人)의 관측시설

2. (생 략)

⑦ (생 략)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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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호 등 관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질의요지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2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설립동의자를 구성하려는 경우, 설립동의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협동조합(이하 “일반 협동조합”이라 함)과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함)만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기획재정부 내부적으로 위 질의요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민원인도 동일한 질의요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때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설립동의자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4. 이유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호 전단에서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으로 같은 법 제115조의4제1항 각 호의 조합 중 둘 이상의 유형을 포함하여 설립동의자가 구성될 것을 규정하여 설립동의자 구성 시 서로 다른 유형의 조합 둘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서로 다른 유형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는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을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 각각 정의하여,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을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일반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일반 협동조합의 사업에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등 각 호에서 정한 공익증진을 위한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도록 하는 등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및 사업의 범위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협동조합 기본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서로 다른 유형의 조합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2020년 3월 31일 법률 제17158호로 일부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도입한 취지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ㆍ「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 간 연합회 설립을 허용하여 협동조합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각주: 2020. 3. 31. 법률 제17158호로 일부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5호에서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로 정의하여, 같은 법에 따른 협동조합 간 연합회도 설립이 가능함을 전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호 후단에서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동의자에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을 뿐,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간의 연합회 설립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도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도입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4제1항에서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면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같은 호에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같은 유형의 조합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 각 호는 근거 법률(「협동조합 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조합을 구분하여 규정한 것으로, 같은 항 제1호는 서로 다른 유형이지만 근거 법률은 동일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하나의 호에 합쳐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을 위해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생활협동조합(각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말함) 또는 제3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각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을 말함)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때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설립동의자가 구성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한다. 제15조(설립신고)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⑥ (생 략)

제45조(사업) 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②ㆍ③ (생 략)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⑥ (생 략)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시ㆍ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ㆍ의료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③ㆍ④ (생 략)

제6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115조의2(설립인가)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15조의4에 따른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의4(회원의 자격)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다음 각 호의 조합으로 한다.

1.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②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115조의2제1항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법 제115조의2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설립동의자”라 한다)이 5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는 법 제115조의4제1항 각 호의 조합 중 둘 이상의 유형을 포함하여 구성될 것.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협동조합 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① 영 제31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②ㆍ③ (생 략)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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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주류판매업을 하려는 분을 위해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류판매업 면허 종류

주류판매업 면허는 종류별로 면허 신청시 구비서류 또한 달라지므로 자신이 어떤 유형의 주류판매업을 영위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필요합니다. 주류판매업 면허 종류에는 종합주류도매업, 특정주류도매업, 주정도매업, 주류수출입업, 주류중개업, 주류소매업, 주정소매업 이 있으며 종류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요건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주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시설기준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면허를 받고자 신청해야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자본금 납입증명서류

- 체인사업자평가서 사본(수퍼·연쇄점 본지부의 중개업면허(나)에 한함)

- 주주총회 회의록(직매장의 경우 이사회 회의록 사본)

-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 사본(면허증 교부시)

- 잡화상품 공급 증빙서류(슈퍼·연쇄점 본지부 면허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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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정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정도매업자의 지정서(발효주정소매면허에 한함)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건물 소유자인 경우)

- 주민등록정보, 병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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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 면허신청을 하시면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40일이 소요되며 신청 시 종류에 따라 30,000원~50,000원 사이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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