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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 세액공제를 위해 소상공인 확인 서류신청, 발급 할수 있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제조,광업,건설,운송업은 10인)미만이며,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 기준 (예) 음식업 10억 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에 해당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비영리는 제외함)

발급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발급방법은 온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지역센터에서 방문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확인서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의 세액공제를 위해 발급되는 확인서로 임대인 및 선결제 캠페인 세액공제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지자체 및 한국전력공사 제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요건

소상공인확인서는 하기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 (2019∼2020)은 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2)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2.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어린이집 등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 불가

3.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신청 제외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신청가능

※ 소상공인 판단여부는 전년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매년 소상공인 여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구비서류

- 대표자 본인 신청 마이데이터 동의시 온라인 제출서류

1. 업종별 연매출 확인서류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부가가치세신고서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2. 건물임대차계약서

3. 개별소비세법 비대상 확인서류( 유흥사업자 대상 )- 영업허가증

- 대표자 본인외 대리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온라인 제출서류

1. 사업장대표(임차인)신분증 사본

2. 매출액확인서류(면세사업자 대상)-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3. 부가가치세신고서

4. 임대차계약서

5. 영업허가증.

6. 임차인 개인정보동의서 및 위임장

- 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비동의시 온라인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2.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3. 매출확인 과세표준증명원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 ( 단 면세사업자 또는 2개 이상의 업종 영위 사업장은 매출 확인 자료 필요함)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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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얼마전 의뢰받아 신청한 여성기업인증을 심사결과 승인 발급 되었습니다. 요즘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한데요. 여성들의 경영 활동을 늘리고, 여성들의 경제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한 여성기업인증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기업인증 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여성이 대표 임원으로 경영하는 기업이나 남녀 공동대표 시 남성보다 여성의 지분이 많은 기업이 해당합니다.

1. 여성CEO가 기업의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기업

2. 남성과 공동 대표자인 기업이라도,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경우

3.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여성기업인증 혜택

1. 각종 창업 지원 혜택

여성창업자 한해 국가가 주관하는 창업 지원 우대와 창업보육센터 입주 가능합니다.

2. 공공기관의 여성 기업 제품 우선 구매 및 경쟁입찰 시 혜택

공공기관에서는 여성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는데요.

공사의 경우 3%, 물품 또는 용역의 경우 5%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3. 금리우대 및 자금 지원 우대

은행과 신용보증 기관 이용 시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해 줍니다.

4. 경영능력 향상 등 교육지원

경영능력,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서 연수 및 교육지원을 실시합니다.


여성기업인증 신청방법


여성기업인증 신청서류

1. 확인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사업자

(1)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2)주주명부 사본(주식회사)

(3)사원명부 사본(유한회사)

(4)정관 사본(유한책임, 합자, 합명 회사)

(5)주식 등 지분관계또

5. 개인사업자

(1)동업계약서(공동대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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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노동의 댓가인 임금체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고용주에 압박을 할수 있는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퇴사 후 14일 이 지난 후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며 만약 지급거절의사가 명백하면 지급해야 하는 시점으로 부터 체불이 있다고 보고 즉시 신고가 가능 합니다.

사용자에게 체불금품의 지급을 요청해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1.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다면 본인이 입사한 정확한 날짜와 퇴사한 날짜와 체불임금총액과 퇴직여부, 퇴직금액이 있는 경우 퇴직금액 그리고 기타체불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까지 적어줍니다.

업무내용과 임금지급일, 근로계약방법 서면 또는 구두를 선택하고 진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이 때 임금 계산시에는 최저시금, 주휴수당, 야근 수당 등 모두 포함해 적어줍니다.

2. 온라인을 이용해 신청 하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름과 주소, 거주지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수신여부 확인은 추후 민원신청에 대한 진행 및 처리사항을 바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시 피진정인의 정보를 입력해야하며, 고용주 또는 사업주 (피진정인) 정보를 입력하면됩니다. 회사의 성명과 스마트 폰 (연락처), 사업체 구분 및 회사 명, 회사 주소 (실제 근무 장소) 회사 연락처와 근로자 수를 적어 주시면됩니다.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한다고 해서 민사상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청구를 해서 강제집행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민사상 소멸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로 최고장을 보내고,보낸 후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 하면 내용증명 도달일로 부터 소멸시효가 중단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전문 행정사에게 상담하시여 진행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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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어느날 학교에서 갑자기 전화로 아이가 학교폭력에 연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으로 당황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른 학교폭력 서면의견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심부름, 성폭력, 정신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 및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주변 친구들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것이 문제였으나 요즘에는 비대면 수업이 강화되면서 온라인 상에서의 따돌림, 괴롭힘 등도 문제가 되고 있어 피해 학생들의

고통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만약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에서 내 아이가 가해자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회에 나가서도 그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가장 먼저 학교폭력 학부모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사건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 학생의 평소 행실과 비교해서 심의에 반영됩니다.​

이 때, 의견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한다면 사건에서 유리하게 작용되는데요. 하지만 학교폭력 절차나 대응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 스스로 이를 알아보고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해정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서면 의견(진술)서 작성

관련학생 학부모의 서면 진술(의견)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미리 위원들에게 본인이 진술하거나 제시하고자 하는 의견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전달하는 역활을 할 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사안의 촛점을 의견서를 제출한 사람의 의도에 따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염두해 두는 경우라면 이러한 서면 진술이나 의견서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문구 하나하나를 잘 생각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서면 의견(진술)서 작성시 유의사항

1.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학생의 신고에 의해 피해자중심적으로 사안이 진행되기가 쉽기 때문에 본래의 정확한 사안보다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측의 의견이 강한 나머지 초기부터 피해자측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져 진행된다면 가해자측은 가해정도 보다 확대 과장되고 어떤 사안은 축소 은폐될 수가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공평하게 수렴되어 반영되어진다면 다행이지만 간혹 어느 한쪽의 주장이 강하고 어느 한쪽의 주장이 약하여 다소 균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2. 이 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어느 한 쪽에게 일방적으로 변호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서면진술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피해상태나 가해상태, 보호자의 요구사항 등을 충분한 증거들을 첨부하여 주장하면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아무래도 학생의 진술서와 학부모의 확인서 그리고 서면진술서에 의해 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 충분한 증거자료를 통해 억울하지 않도록 자기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서면 진술(의견)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이 불가능한 학부모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지만 참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말로서 주장하지 못하는 내용을 위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되도록 서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여 작성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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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경험보셨을 계약서에 관하여 작성방법 및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유의사항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살펴야 할 점으로는, 먼저 계약당사자가 계약능력이 있는가 즉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등이 아닌가의 여부와 대리인인 경우 진정한 대리권이 있는가 등을 살펴보고 계약할 내용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의 성질과 기간, 일의 양 등을 점검하여 자신이 계약을 체결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매매의 경우 매매목적물의 확인 및 그 가액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지번을 확인하고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용도지역확인원 등의 해당 서류를 열람 교부하여 점검,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과 공부와의 일치여부, 매도자와 실소유자와의 일치여부 및 기타 도시계획여부나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규제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하여 그 계약에 따른 손실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기본원칙

계약서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도모하므로 계약서의 작성은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한 후 6하 원칙에 따라 간결·명료하고, 정확하고 평이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즉, 권리자와 의무자의 관계, 목적물이나 권리의 행사방법 등을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용어의 사용이나 적당히, 적절히, 상식적으로 등의 뜻이 애매한 단어의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어법에 맞게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통상의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울러 계약서가 명료히 되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누구이며 의무는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하는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의 표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여야 할 것이 계약의 형태에 따른 제목입니다.

계약서의 제목을 어떻게 붙이든 그 제목에 의하여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계약서의 제목을 각서나 합의서, 약정서, 협정서 등으로 붙이거나 매매계약서 등으로 하였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임대차에 관한 것이면 임대차로, 소비대차나 기타 어떠한 내용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의 제목은 그 내용에 맞게 붙임으로써 그 계약의 내용이 어떠한 것에 관한 계약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타당합니다.

예컨대, 그 계약의 내용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매매계약서인데 그 제목을 차용증서라 기재하였다면 이는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의 제목도 그 내용에 적절한 문구를 사용하여 표제로 함이 타당합니다.

 


계약서가 여러장인 경우

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계약서의 낱장 과 낱장이 연결될 수 있도록 사이에 간인을 찍도록 합니다.

계약서는 후일 분쟁의 입증자료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양 당사자의 간인 및 입회인 또는 보증인의 간인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 수정

계약서 내용의 삭제·추가·정정 등의 수정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알기 쉽게 해당부분을 수정한 후 그 뜻을 기재하고 당사자 쌍방이 정정 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삭제는 두 줄로 지우고, 추가 기입은 삽입기호 사용 혹은 알기 쉽게 병기하며, 정정은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새로이 기재합니다.

이때 각 행의 앞 여백에 삭○자, 가○자, 삭○자·가○자, 정정○자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목적물의 표시 및 계약당사자 표시

목적물의 표시는 물건을 특정하여 계약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부대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부와 실제가 다르거나 공부상 표시의 일부분을 계약할 경우에는 현황을 명시하거나 도면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의 표시는 권한이 있는 양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서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표시는 주소, 성명, 대리인(대표자)으로 하며, 주소는 주민등록증 등 확인된 증명서에 의한 주소를 기재하고,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이와 병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서명날인은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확인(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리며,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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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란?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 등 부동산등기를 하고자 하나 등록번호가 없어 등기 하지 못하는 법인 아닌 단체에게 간단한 절차에 의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처리절차

- 신청대상: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1) 종 중: 문중, 파중, 종친회, 화수회등

2) 종교단체: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종교단체 등

3) 기타단체: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동창회등

4)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않은 외국 법인

- 신청서류

1) 신청서(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규정 시행규칙서식1호)

2) 정관기타의 규약 1부(외국인의경우: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원본(복사본일 경우 하단에 “원본대조필”이라는 문구와 함께

시청 담당자 도장 날인)​

-규약(정관) 내용에 등록명칭 반드시 기재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회의록, 결의록등)

-회의록(결의서)내용에는 등록명칭 ‧ 주사무소 ‧ 대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감날인) ‧ 회의내용(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 대표 선출 ‧ 주사무소 선정에 대한 안건)‧ 회의 참석자 또는 임원명단이 회의 내용에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하며,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회의참석자 ‧ 임원 :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후 서명 및 날인​​

-회의록 쪽수가 2장 이상일 경우 반드시 간인이 되어야 함.​​

-신청서 제출시 신청인과 대표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및 대표

인감증명서 첨부​

※ 등록명칭은 반드시 규약과 일치하여야 함.

 

4)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외국법인의 경우) 및 기타서류

① 대표자 인감증명서 2통, 초본 1통

② 임원인감증명서 1통

③ 부동산등기부등본

④ 주사무소주소 및 임대차계약서

⑤ 대표자 신분증사본

⑥ 회원 명부 및 출석회원명부

⑦ 임원명부

⑧ 대표자 선임서 및 승낙서

⑨ 재산출연승낙서

⑩ 재산목록

- 처리기간 및 수수료: 즉시 1,000원

 

관련규정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등기용등록번호파일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록하여 처리

- 등록번호

-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주소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종중 및 비법인 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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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소설이나 논문 음악 연극 무용 미술 건축 사진 영상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을 등록 하거나 양도 권리 변경 등 저작권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의 개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에 대하여 그 창작자(저작자)가 갖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인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 권리의 속성상 저작인격권은 양도 또는 상속이 불가능하지만,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 권리의 양도나 이전이 가능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저작인접권(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포괄합니다.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 등록의 효과

저작권법에서 부여하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를 쉽게 보호하고, 나아가 저작물의 공시에 따른 간접적인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의 대상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크게 저작권(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갖는 권리), 저작인접권(실연ㆍ음반ㆍ방송 등 저작인접물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가 갖는 권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제작자가 갖는 권리)에 대한 사항 및 출판권(저작물의 출판에 대한 권리)과 배타적발행권(저작물의 배타적 발행에 대한 권리)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의 신청

등록절차는 등록대상의 확인, 신청접수, 등록기관의 심사 및 결과통보로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아래에서 각 단계별 진행내용을 확인하시고, 등록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등록의 대상인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편집, 컴퓨터프로그램 등 과 저작물에 대한 권리 저작인접권(실연, 음반 방송 등)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등 저작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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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제출하는 탄원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의 개요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의사 표시 문서이다. 탄원서는 특별한 규정되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탄원인 인적사항, 피탄원인 인적사항, 탄원취지, 탄원이유 등으로 구성하면 된다.

진정서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자(기관)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인 반면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이다. 진정과 탄원은 고소ㆍ고발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

탄원서 작성자는 사건에 대해 본인이 직접 탄원 할 수 있으나, 제3자가 해당자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며, 탄원서는 행정심판위원장, 판사, 검사, 각종 기관장 등 개인의 사건에 따라 도움을 받을 사람에게 보낸다.


탄원서의 구성내용 및 작성요령

1. 구성내용

탄원서 작성자는 6하 원칙에 따라 피 탄원인의 상황을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 좋다. 혹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기술할 경우,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① 탄원인 대표

② 피탄원인

③ 탄원취지

④ 탄원내용

⑤ 작성 날짜 및 성명(인)

 

2. 작성요령

① 탄원인 대표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이나 단체의 대표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위 예시문의 경우 직장 상사 중의 대표가 탄원인이 된다.

② 피탄원인

선처를 받고자 하는 사건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인적사항은 될 수 있는 한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게 된다.

③ 탄원취지

해당기관에 선처를 요구하는 사유를 정리ㆍ요약하여 기재한다. 피탄원인이 억울하다는 내용을 장황하게 모두 쓰는 것보다는 구제를 요청하는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④ 탄원내용

행정심판청구 중인 운전면허취소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인 피탄원인의 직장상사 및 직장동료인 탄원인들이 피탄원인의 운전면허취소에 대해 행정심판원에게 완곡히 요청하는 탄원서 예시문으로 사건에 대한 피해사실, 억울하거나 어려운 상황,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작성한다.

 


탄원서의 법적 효과

탄원서는 말 그대로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 글로써 사건을 본인이 작성하는 것 보다, 제3자가 해당자의 억울함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탄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탄원서 작성방법에는 특별히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특별한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야 하므로 논리정연하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탄원서를 통해 행정기관에 정확한 조사나 수사를 재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의해 사고 상황을 명확하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행정처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문 법무사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1. 핵심 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탄원서는 권리 의무 관계, 사실 관계를 객관적이며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수신 관청에서 확인하기 쉽도록 전달 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진실만을 기재해야 한다.

만일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거짓된 사실을 기술하게 되면 허위의 사실을 탄원서에 적어 탄원을 하였다면, 오히려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문제 발생에 대한 사실 관계나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알리고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3. 객관성을 지켜 사실 관계를 작성해야 한다.

탄원인과 피탄원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 탄원취지, 탄원이유, 탄원인의 서명을 빠짐없이 기재한다. 탄원취지나 탄원 이유 항목을 기재할 때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등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자신이 억울하다는 내용을 장황하게 모두 쓰는 것보다는 구제를 요청하는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4. 증거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본인의 구제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좋다. 탄원서의 재용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내용이면 된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한 증거는 차용증이 있을 수 있고 교통사고라면 현장에서 지켜 본 사람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다.

 

5. 최대한 정중하게 작성한다.

분량은 A용지 1~2장 범위 이내로 하고 폰트 사이즈는 너무 작아서 읽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11~12포인트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감정에 호소하는 글이므로 최대한 예의바르고 정중하게 작성한다.

 

탄원서를 막상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 있을겁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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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폭행사건 기타 사건으로 서로의 합의로 처벌 또는 추가사항에 대한 합의를 하는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합의서 작성요령과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서란?

합의서는 이혼,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 형사사건에 폭행 사건 등 범죄 또는 기타 과실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입혀 신고를 하였으나 각자의 합의로 인해 적절히 피해를 보상해주고 더 이상의 처벌 또는 추가사항을 원치 않을 때 서로 협의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적는 문서입니다.

합의서는 특별한 약식이 있는 건 아니며, 합의서를 작성하는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합의내용을 6하 원칙에 맞게 상세히 기술하면 됩니다.


합의서 작성요령

1. 제목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가해자와 민사상의 손해를 제외하고 형사상의 위자료만을 합의하는 경우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제목은 합의서로 하는 것 이 가장 무난합니다.

2. 합의 당사자의 표시

합의당사자를 표시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특정 인적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인적사항에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정도를 포함하면 충분합니다.

3. 내용

- 사고발생 일시, 장소 : 사고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사고 시 발생한 상해의 상태를 기재합니다.

- 차량번호 : 사고를 일으킨 차량이나 피해 차량을 특정하여 기재합니다.

4. 합의금

가해자가 합의를 조건으로 수령하는 금액의 액수를 명확하게 명시합니다.

5. 합의사항

민사상의 책임과 형사상의 책임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형사처분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사합의와 가해자에게 더 이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민사합의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할 때 “이 후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는데

이 경우 피해자가 단순히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치료 후 중대한 후유증의 발생을 예상한다면

반드시 ‘형사상의 책임은 묻지 않으나 민사상 책임은 별도’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6. 합의 일자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7. 서명

가해자와 피해자 또는 입회인이 서명 날인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합의의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시 주의점

가해자 측은 합의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서두르다 보면 피해자의 도장 날인만 받아서 경찰이나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관공서에서는 인감증명을 요구하거나 직접 피해자 측의 출두를 요청하여 실제 확인서가 맞는지를 꼭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피해자에게 다시 인감증명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면 또 추가 합의금을 요청하거나 늑장협조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거나 합의서작성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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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공정거래법에 의한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주어진 시장 구조하에서 개별 기업의 행위가 경쟁 질서를 해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거래행태 개선을 위한 조치에 해당 합니다.

일반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①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①항 별표1에서 아래 9개 주요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거래거절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23조 ①항 1호 전단)

차별적 취급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지역이나 가격, 기타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지위를 약화시켜 자신의 지위를 유지 · 강화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23조 ①항 1호 후단)

경쟁사업자 배제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정상적인 경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통상 거래되는 가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23조 ①항 2호)

부당한 고객유인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23조 ①항 3호 전단)

거래강제

사업자가 끼워팔기나 회사 임직원으로 하여금 본인 의사에 반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23조 ①항 3호 후단)

거래상지위 남용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여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 ①항 4호)

구속조건부거래

사업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침해하여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23조 ①항 5호 전단)

사업활동 방해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23조 ①항 5호 후단)

부당한 자금 · 자산 · 인력의 지원(부당 지원행위)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23조 ①항 7호)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와 과징금)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공정거래법 24조)

과징금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공정거래법 24조의2)


벌칙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공정거래법 67조 ②호)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공정거래법 67조 ⑥호)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우려가 있는경우에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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