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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중소벤쳐기업청에서 발급 받는 문서로서 중소기업이라는 것을 입증해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서인 중소기업확인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란?

중소기업확인서란 중소기업의 일반 현황 및 연혁, 진행 중인 사업 내용 등을 정리한 문서를 말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에는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설립 일자, 업종, 생산 품목, 핵심 기술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또 총자산, 매출액, 근로자 수 등의 사업 규모와 기업의 연혁, 진행 중인 사업 내용 등을 상세히 밝혀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의 활용

중소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조달청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진행하는 중 중소기업확인서도 첨부 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기업인으로서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서류를 준비 하는 과정에서도 첨부서류로 중소기업확인서를 첨부 해야 합니다.


온라인 자료제출을 통한 확인서 발급절차

1.개인사업자

1) 온라인 제출자료

◎ 직전년,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온라인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됨

◎ 최근 3개년 간편장부 대상기업 및 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 신고인원이 없는 기업은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됨

간편장부 대상기업은 아니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는 기업은 재무정보만 제출

간편장부 대상기업에 해당하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 기업은 원천징수만 제출

① [온라인 자료제출]에서 온라인 자료제출 프로그램 설치하여, 자료제출

<자료제출 시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제출>

② 공지사항의 [중소기업확인서_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화면 캡쳐 매뉴얼]을 활용하여 기업 유형에 맞는 매뉴얼 참고하여 자료제출 및 신청서 작성 진행

2) 회원가입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실시:[홈]-[회원로그인]-[회원가입]에서 일반회원 (개인 / 법인)으로 가입

기업정보 반드시 입력​

3) 제출자료 확인 및 신청서 제출

로그인한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제출자료 조회]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를 확인

일부 서류가 온라인으로 미제출된 경우에는 미제출된 서류를 다시 온라인으로 제출

온라인으로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신청서 작성]메뉴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단계별로 작성

2.법인사업자

1) 온라인 제출자료

◎ 직전년,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온라인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됨

◎ 최근 3개년 결산월 변경 및 법인세등을 신고하지 않은 기업은 오프라인(우편)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발급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 신고인원이 없는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

① [온라인 자료제출]에서 온라인 자료제출 프로그램 설치하여, 자료제출

<자료제출 시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제출>

② 공지사항의 [중소기업확인서_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화면 캡쳐 매뉴얼]을 활용하여 기업 유형에 맞는 매뉴얼 참고하여 자료제출 및 신청서 작성 진행

2) 회원가입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실시

[홈]-[회원로그인]-[회원가입]에서 일반(개인/법인)회원으로 가입

3) 제출자료 확인 및 신청서 제출

로그인한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제출자료 조회]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를 확인

일부 서류가 온라인으로 미제출된 경우에는 미제출된 서류를 다시 온라인으로 제출

온라인으로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신청서 작성]메뉴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단계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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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장애인이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나 상시근로자 총수의 30% 이상이 장애인인 회사의 경우를 장애인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장애인기업 인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기업 이란?

1.장애인이란

​1)「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장애인기업이란

1)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1)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인 경우에는 장애인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에 한한다.

(2)장애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3)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장애인인 조합원의 수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일 것.

-장애인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일 것.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일 것.

2)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장애인고용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장애인기업인증 신청 및 접수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 회원가입 →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및 자가진단→정보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심사·평가 주요내용

서면·현장조사를 통한 장애인기업(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여부 확인


제출서류

1. 법인사업자의 경우

- 장애인기업확인신청서(온라인신청으로 대체)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인터넷 등기소 또는 등기소, 말소사실 필히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홈텍스- 민원증명- 사업자등록증명) 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홈텍스-민원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담당 회계사무소에 문의, 원본대조필 찍어서스캔) 1부

- 장애인증명서(민원 24에서 발급)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개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홈텍스- 민원증명- 사업자등록증명)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홈텍스-민원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장애인증명서(민원 24에서 발급)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만 해당)1부

3. 협동조합의 경우

- 장애인기업확인 신청서 (온라인신청으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명원 (협동조합, 조합원 전원)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

- 최근 3개사업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1부.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이사장, 해당 조합원)

- 조합원 명부 1부.

- 출자자 명부 1부.

- 협동조합 정관 1부.


처리절차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법개정으로 발급일로 부터 2년에서 3년 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장애인 대표자의 장애 등급 및 상이등급 재판정기한이 발급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있는 경우

재판정 기한 까지를 장애인 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장애인 확인기업이 유효기간 만료에 다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전부터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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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불특정 다수인 투자자들에게 회비를 수령하고 투자 정보를 제공해 주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증권 전문가, 애널리스트 등이 인터넷 증권정보 관련 카페, 증권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 투자자들에게 회비를 수령하고 투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가 투자자문업체처럼 일대일 투자 자문이나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금융 당국에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설립 요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 행위나 피해 사례가 발생해도 유사투자자문업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금융 당국을 통한 분쟁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신고서 작성
- 필요서류 : 사무소 관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법령준수각서, 회원가입계약서,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교육이수증
신고서 제출
- 우편제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문서처리센터 (자산운용감독국 투자자문감독팀)
신고 심사
최대 2달정도 소요
신고 수리
(신고현황게시)
- 수리통지 공문 발송
-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홈페이지 -> 금융회사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영업 개시
- 명칭, 대표자, 소재지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보고
- 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경과시 유효기간 만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구비서류

1. 사무실임대차계약서

2. 사업자등록증

3. 정보명칭에대한 사업계획서 및 정보제공수단별 사업계획서

4. 신고인 및 임직원 관련법령 준수각서

5. 회원가입계약서

6. 신분증사본

7. 교육이수증

8.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등


유사투자자문업 구비서류 주의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에 "증권정보제공업", "온라인정보제공업", "유사투자자문업" 등의 종목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법령 준수 각서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며 대표자 외 임원, 담당직원 모두의 이름을 기재하고 자필서명합니다.​

3. 회원가입계약서

수수료 및 환불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항 및 상호

결격사항

-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지 5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 최근 1년 이내 유사투자자문업 폐지를 보고했거나 최근 5년 이내 직권 말소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최근 1년 이내 유사투자자문업자 건전영업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상호

금융 투자, 증권, 선물, 파생,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주의사항

- 유사투자자문업은 상호에 증권, 선물, 파생이나 금융투자,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등의 상호명이나 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외국어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투자자문업이나 일임업을 등록해야만 쓸 수 있는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과 같은 상호명도 피하셔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라면 사업목적에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을 등재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시 까다로워 하시는 부분은 사업계획서 작성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영위 시 이용하시는 회원가입계약서와 이용약관입니다.

계약서에 1회의 정보이용에도 환불을 불가하도록 규정한다던가,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하거나 혹은 과도하게 할인된 이용료를 제시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환불 시 정상가로 일할계산하여 환불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형태는 분쟁의 소재가 됩니다.

분쟁 조정의 대상이 되기도 할 정도로 잘못된 유료회원가입계약서(또는 멤버십 계약서)는 한 번 잘못 작성된 경우 두고두고 이용자와 업체간 갈등을 조장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구비서류를 준비하는것도 만만치가 않으니, 전문 행정사와 상의 하여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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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민간자격증 등록기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제도 개요

민간자격 등록은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등록대장에 자격의 종목명 및 등급, 자격의 관리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등록의 신청일 및 등록결정일 등을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행위의 총칭으로 등록에 따른 효력은 민간자격 관리운영과 국가공인 신청에 대한 요건의 획득을 말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제도의 목적

정부는 국가 외 검정 불가능한 제한분야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민간자격의 금지분야 진입을 사전에 통제하고, 등록한 자격에 대한 database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객관적인 대국민 정보제공으로 민간자격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함과 함께 올바른 민간자격 관리운영풍토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신청 주체 및 대상

▶신청 주체: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 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단순히 자격검정 업무의 일부를 관리·운영하는 자가 아닌 ‘민간자격을 발급하는 자’를 의미 합니다.

▶신청 대상: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민간자격

●민간자격 등록기준

●민간자격 등록절차 및 소요기간


민간자격증 등록시 구비서류


민간자격 관리운영규정 작성에 필요한 내용

1. 자격증의 명칭 및 등급​

민간자격증 관리운영규정에는 자격증의 명칭 및 등급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는 대체적으로 운영규정의 목적에 기재함이 원칙입니다.

2. 자격검정을 담당할 인력의 보유현황​

인력의 보유현황을 기재하는 사항으로 인력이란 자격검정을 담당하는 인력을 의미합니다.

3. 자격관리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자격관리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응시자격, 유효기간​

자격증의 세부적인 검정기준과 과목, 응시자격, 유효기간을 기재합니다.

5. 검정과목과 합격기준 명시​

검정과목을 명시하고, 합격기준을 정합니다.​

이외에도 검정과목이 필기와 실기로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도록 합니다.​

과목당 합격점수를 정하고, 각 과목의 합계 평균 점수 등을 명시합니다.

6. 연령의 제한, 학력의 제한, 기타 제한사항​

응시자격에는 연령의 제한, 학력의 제한, 기타 제한사항을 기록하고, 자격의 등급별로

제한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자격 등급별로 각각 제한사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7. 자격증의 유효기간

자격증의 유효기간에 대해 명시 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기준 및 절차에 궁금하거나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은 전문행정사에 문의 및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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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문듯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명칭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명칭으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명칭 변경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명칭 변경 관련 판결례

「건축물대장규칙」제18조 제1항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같은 규칙 제3조 제1호의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라고 되어 있어 표시사항변경 사유가 이에만 한정된다고 볼 것인지 의문이 있으나, 위 규정상의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용도변경은 관련법령의 해석상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게 되는 원인을 예시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러한 형상 또는 용도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의 권능으로서의 명칭 변경권 등에 터 잡은 건축물의 명칭변경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한 하급심 판결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아파트 명칭 변경 절차

1.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축물표시 변경(아파트 명칭 변경)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2. 시행사, 시공사의 동의를 받거나, 타 브랜드의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타 브랜드의 소유권을 가진 건설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3. 아파트 입주민(소유자)의 3/4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 하며. 다만, 실제 집회를 열어 결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4/5(80%)이상의 서면 동의를 통해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아파트 명칭에 관한 부분공사를 하여 그 명칭에 맞도록 공동주택의 벽면 및 출입문 등에 부착된 명판을 교체하여야 합니다.

5.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축물 현황도',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에 신고를 합니다.(관할 시, 군, 구청)

6. 지자체의 심사 후 승인.(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필요)

7. 승인된 경우 지자체에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면, 대표자가 등기소에 가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경 신청하면 완료 됩니다.

8. 승인 불허를 받으면 불허 사유를 수정, 보완하여 재신청 가능 합니다.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7. 1. 20.>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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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이란?

식품제조가공업이란 쉽게 설명해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보다 더 엄격한 제조업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통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 또는 공장 (500㎡이상)이어야 하며, 폐수 배수시설, 시설도면 (사무실, 위생전실, 원료처리실, 작업장, 포장실, 창고등), 또한 농지법, 하수도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요건

1. 식품제조가공업은 신고. 허가 사항이 아닌, 등록사항입니다. 즉 시설 기준 등 요건에 맞아야 등록이 가능하므로, 건축물용도에 적합, 주변환경(위생관련), 작업장시설 설치, 위생교육수료 등 여러가지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건축물용도는 공장용도 등 정해진 용도에 맞아야 하고, 작업장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영업시설과 독립된 건물에 만들거나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작업장의 바닥은 내수처리를 해야 하고, 배수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내부구조물 등은 세척.소독이 용이해야 합니다.​

3. 위와 같이 식품제조가공업등록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기준을 잘 갖추어야 하고, 특히 위생 관련으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4.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시설배치도, 위생교육증 등이 필요하고, 등록이 되면, 유통기한설정서, 품목제조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합니다.​

5. 품목제조보고서는 의무사항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전이나 생산 한 후 7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사전점검사항

1.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공장 (500㎡이상, 환경관련 배출시설설치 인허가대상인 경우), 2종근생(제조업)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불가능 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너비 12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일 경우만 가능하며, 녹지지역은 불가능합니다.

2. 시설기준

시설기준에 맞게 작업장 등을 만들어야 하며, 원료처리실, 작업실, 포장실 등이 있어야합니다.​ 시설 설치하시기 전에 관할 지자체 위생과에 시설기준에 대한 사전상담과 검토가 필요하며, 위생전실, 원료처리실, 작업실, 포장실, 창고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1)건물위치 (작업장의 위치)​

건물위치도 중요한데요, 독립된건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면 즉석판매제조 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는 분리 시켜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작업장은 다른 용도와 사용되는 장소와 벽, 층 등으로 구분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2) 청결도​

오염 물질 발생시설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하며, 건물 자체가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식품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안됩니다. 환기도 잘 되어야 합니다.​

3) 제조 가공실의 유무

식품을 제조 가공할 수 있는 기계, 기구류 등이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때 식품취급시설은 식품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등의 재질) 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씻기 쉽고 열탕중기 살균제 등으로 소독, 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냉동 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급수시설은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돗물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 처리실, 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하며,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구비서류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2. 위생교육 수료증(한국식품산업협회 www.kfia21.or.kr/ 02-585-5052)

3.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4.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상하수도사업소 문의)

5. 시설개요서(도면포함) 등

6. 기타 확인 서류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 영업등록신청 수리 후 제품 생산시 품목제조보고

- 식약처 식품안전정보포털(http//www.foodsafetykorea.go.kr) 온라인 보고

- 유통기한설정사유서, 근거서류 첨부저장 등​

※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지참해야 할 서류​

1. 영업주 인감증명서 ( 각종 날인에는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2.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1. 법인 등기부 등본

2. 법인인감증명서(모든 날인에는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3.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품목제조보고서는 의무사항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전이나 생산 한 후 7일 이전에 제출해 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에는 시설기준 등 요건을 잘 갖추어야 하며, 관련 구비서류도 꼼꼼히 챙겨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전문 행정사와 상의 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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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1. 조직형태

가.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 사회적목적 실현

가.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나.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다.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라. 혼합형: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일자리와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인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마. 기타(창의․혁신)형 : 그 밖에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 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 대비 50%이상​

나. 다만,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및 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정함​

4. 유급근로자 고용

5.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6. 정관․규약 등 구비, 기재사항(법9조) 준수

7.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 check list

사회적기업 인증은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할 서류가 많습니다.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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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각 지역별로 다문화가정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중개업 가운데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중개업이란?

결혼중개업이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결혼중개업법)에 따른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중개업이란 법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처음 아시는 분이 계실 듯 한데 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결혼중개업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각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혼중개”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국내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한다.

4. “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한다.

5. “결혼중개업자”란 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요건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① 자본금을 보유할 것, ②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③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이 경우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함) 등입니다.

1. 중개사무소

국제결혼중개업을 위한 중개사무소가 있어야 하며 중개사무소는 건축물대상장 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일반업무시설 등의 용도인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중개사무소는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사용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중개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의 접근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의 보관시설이 구비 되어야 합니다.

2.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 가입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금액은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분사무소가 있다면 가입금액은 2천만원이 추가됩니다.

3. 자본금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중개사무소별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자본금은 중개업 등록시 뿐 아니라 등록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4. 교육과정 이수

국제결혼중개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2021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주관하는 6차교육 일정표 (한시적 온라인 비대면 교육시행)

시간
진행내용
강사
비고
09:30~10:00
30분
출석 확인 및 장비 점검
-
 
10:00~11:00
60분
다문화사회이해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신설
11:00~12:00
60분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송시우(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12:00~13:00
60분
중식
   
13:00~15:00
120분
결혼중개업자의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류성환(모두를 위한 인권모임)
인권교육 추가(1H)
15:00~16:00
60분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보호방안
이선동(한국소비자원 부장)
 
16:00~17:00
60분
결혼중개업 실무
권혁선(한국결혼문화재단 대표)
 
17:00~17:30
30분
만족조 조사 진행 및 마무리
-
 

5. 결격사유 확인 및 겸업금지

국제결혼중개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직업소개업자, 근로자파견사업주, 해외이주알선업자 등은 겸업금지 규정에 따라 중개업 등록이 불가합니다.

번호
결혼중개업 결격사유
아니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5
외국인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볍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신청서류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를 갖추어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곳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②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③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함)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④ 종사자 명단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⑤ 교육수료증(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 사본

⑥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함)을 1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목록(「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⑦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5천만원 이상)

⑧ 국제결혼중개업의 영업등록(신규)을 하려는 사람은 3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여부를 위해 현장실사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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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을 위해 설립등록하는 학원설립 등록 절차 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이란?

학원이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 · 기술(기능 포함) · 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적으로 교습하는 경우도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학원설립 절차

학원의 등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등록신청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참조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원칙(院則)

학원 시설평면도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함)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 수리

교육감은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 등록을 수리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

3.등록면허세 납부

학원의 설립에 대한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증서(학원 등록증)을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2호, 제35조제1항 본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제1종 제34호·제2종 제34호·제3종 제35호·제4종 제34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39조제1항).

4.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설립·운영 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설립·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학원을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
해당 학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해당 학원이 등록을 하지 않은 시설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 학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허락받지 않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학원설립 결격사유 확인

1.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확인

- 교육지원청 서류 접수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조회 동의서를 받아 교육지원청에서 조회

- 단,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설립예정자는 조회 제외

2. 결격사유

위 내용과 같이 학원설립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복잡한 학원설립 등록시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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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영어교습소 등 교습소 창업을 하시는 분은 교습소 창업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오늘은 교습소 창업허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교나 연수시설, 평생교육시설, 학원이 아닌 별개의 시설을 말합니다.​

학원과는 달리 교습소는 단일과목만 교습할 수 있고, 교습 인원의 제한을 크게 두지 않는 학원과는 달리 교습소는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을 넘어가면 안됩니다.

피아노 교습소의 경우에는 5인 이하로 운영해야 합니다.


교습소 설립 허가 조건 및 제한

1. 교습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습소 위치에 대한 조건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교습소는 교육 연구시설, 혹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설립 가능합니다.​ 교습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실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2.학원이나 교습소를 차릴 때에는 소방법 관련 부분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교습소의 경우 학원보다는 소방법 규정이 그나마 덜해 교습소 허가를 받기 쉽습니다.​

소화기를 1대 이상 구비해두어야 하고, 비상구 표기와 화재감지기 설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3. 교습소 강사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 하며, 미성년자나 공무원, 성범죄자의 경우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4. 교습소는 학원과 달리 강사 인원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질병 등의 개인 사유가 없다면 강사를 따로 채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또한 교습소도 학원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주로 상대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범죄이력조회를 꼼꼼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죄이력조회를 반드시 진행하시고, 범죄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교습소 강사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6.교습소를 설립 · 운영하려는 사람은 교육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교습소의 폐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교습소의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그 폐지처분을 받을 당시 교습하던 교습과목을 교습하는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교습소 설립 신고절차

1. 교습소의 신고​

교습소의 설립 · 운영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교습소 설립 · 운영 신고서

2)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4)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5)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면허세 납부​

교습소 설립 · 운영에 대한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증서(교습소 신고필증)을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3. 위반시 제재​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의 설립 · 운영 신고를 한 경우 그 교습소의 폐지명령을 받습니다.​

2) 교습소의 설립 · 운영 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소를 설립 ·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 ·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습소 설립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 신청​

교습소 설립 · 운영자는 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별도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① 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사업자등록 신청사유, ③ 사업개시 연월일, ④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교습소 설립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전문행정사와 상담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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