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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가목 및 나목 등 관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질의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가목2) 및 나목2)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등(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그 시설기준에 준용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각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사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전제함)?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특별자치시장 등은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4. 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에서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건물의 위치 등’(가목)과 ‘작업장’(나목)의 시설기준을 규정하면서 ‘건물의 위치ㆍ구조 및 자재’와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의 경우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건물의 위치 등’과 ‘작업장’의 관련 규정을 준용[가목2) 및 나목2))하도록 하는 규정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준용규정은 동일한 규정의 반복을 회피하여 입법경제를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입법기술적으로 사용된 것(각주: 법제처 2018. 10. 1. 회신 18-0461 해석례 참조)인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가목2) 및 나목2]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준용하고 있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건물의 위치, 작업장의 구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세균 등의 오염물질로부터 식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령의 목적(「식품위생법」 제1조)에 비추어 볼 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명시적으로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별자치시장 등은 영업신고에 따른 시설기준을 확인할 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따른 건물의 위치ㆍ구조 및 자재,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의 기준을 ‘식품제조ㆍ가공업’에 따른 시설기준과 다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가목2) 및 나목2)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등은 그 시설기준에 준용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 8. (생 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1. 6. 30.>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작업장은 폐기물ㆍ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 자. (생 략)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건물의 위치 등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ㆍ식품매장 등을 말한다) 또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이용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가. 건물의 위치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나. 작업장

1)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것만 하고, 식품의 제조ㆍ가공은 하지 아니하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제조ㆍ가공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 ~ 자. (생 략)

3. ~ 9. (생 략)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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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의 직접 출석이 요구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 등 관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5조제1항제3호에서는 정비사업비(각주: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도시정비법 제27조제4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총회(각주: 도시정비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 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에서는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의결하는 총회”가 같은 조 제6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에 해당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에서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에 해당합니다.


4. 이유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 본문에서는 총회 의결을 위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에서는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해야 하는 총회의 하나로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해 개최하는 총회”의 의미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는바,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의결하는 총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의 취지 및 입법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에 따라 총회에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강화된 출석 요건이 적용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4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정비사업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법령의 체계상 해당 규정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에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비용을 집행한 후 결산을 진행하게 되고,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예산안에는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이 “정비사업비의 사용”과 관련된다는 것이 명확하므로, 같은 호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한 규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은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도록 규정한 것이고, 같은 항 단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총회 중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100분의 2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출석하도록 출석 요건을 강화하여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각주: 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일부개정된 도시정비법 개정이유ㆍ주요내용,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일부개정된 「도시정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규정으로, 이러한 출석 요건을 강화한 총회에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를 포함(각주: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면서 해당 규정이 신설되었음)한 것은 정비사업비의 세부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을 작성하고, 그 예산의 사용내역이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안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취지의 규정인바,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의결하는 총회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하여 개최하는 출석 요건을 강화한 총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3호는 2019년 4월 23일 도시정비법이 법률 제16383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의 법률에서 총회의 의결사항 중 하나로 규정했던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으로 변경하여 개정한 것인데, 개정될 당시의 국회 입법자료(각주: 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일부개정된 도시정비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에 따르면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가 “정비사업비의 사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의결하는 총회는 같은 조 제6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에 해당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2.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3. ~ 6. (생 략)

⑤ (생 략)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 12. (생 략)

13.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⑤ (생 략)

⑥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⑦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법 제4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2.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4. 정비사업비의 변경

② 법 제45조제6항 단서에서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회를 말한다.

1. 창립총회

2.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4.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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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등 관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함)이면서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함)에 해당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이유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의2, 제11조) 제4장 관리비 및 회계운영,(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제5호), 사용자를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으로(제6호), 입주자등을 입주자와 사용자로(제7호) 각각 규정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고(제8호)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주택관리를 강화하여 입주자등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해당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심의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자치 의결기구로서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는 공동주택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입주자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를 구성할 수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체계와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실시 의무를 규정하면서(제1항),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4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사 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공공임대주택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준용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규정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같은 법 제33조 및 제64조를 직접 규정하지 않으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점검 및 관리사무소장 배치의 절차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부과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회계감사 의무(제26조제2항), 계약서 공개(제28조), 설계도서의 보관(제31조) 등과 같은 다양한 의무 중 일부 사항만이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의 체계라 할 것인바,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및 제64조만을 근거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이 사안의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3. ∼ 21. (생 략)

②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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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잔여지만을 원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잔여지 매수 및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해당 토지소유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등 관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되어 잔여지를 종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를 청구하거나 사업인정 이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바, 종전에 일단의 토지를 소유했던 토지소유자로부터 잔여지만을 매수한 자가 같은 항 전단의 “해당 토지소유자”에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국토교통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종전에 일단의 토지를 소유했던 토지소유자로부터 잔여지만을 매수한 자는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당 토지소유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이유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되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를 청구하거나 사업인정 이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잔여지의 매수 및 수용 청구가 가능한 주체로서의 잔여지 소유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매수 또는 수용 당시에 잔여지를 포함하는 일단의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같은 항의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2조제4호에서는 “토지소유자”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잔여지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로 매수하거나 수용하고 남게 된 토지로서,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해 강제 편입되어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대로 그 잔여지를 사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곤란하게 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경우, 즉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각주: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30252 판결례 참조)에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각주: 2000. 12. 18. 의안번호 제160552호로 발의된 토지보상법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매수 및 수용 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잔여지 매수 및 수용 청구에 대한 규정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공사업

의 시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손실보상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공공사업 시행 후의 행위는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제한이 확정된 후의 행위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각주: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례 참조),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매수 또는 수용된 이후 그 잔여지만을 매수한 자는 공익사업 시행 당시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로 손실을 입거나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일단의 토지를 소유했던 토지소유자로부터 잔여지만을 매수한 자는 잔여지 매수 및 수용 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 전단의 “해당 토지소유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종전에 일단의 토지를 소유했던 토지소유자로부터 잔여지만을 매수한 자는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당 토지소유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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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질의요지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각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의미함(「환경분쟁 조정법」 제31조제1항) )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환경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이유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는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조정결정”이라 함)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당사자는 조정결정 문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따른 조정 절차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과정을 전제하고 있지 않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가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이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쟁 조정법」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구 「환경분쟁 조정법」(각주: 2018. 10. 16. 법률 제158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3조제1항에서는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고 그 사실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8년 10월 16일 법률 제15846호로 일부개정된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당사자의 적극적인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도록 하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각주: 구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이유ㆍ주요내용 및 2017. 10. 27. 의안번호 제2009947호로 국회에 제출된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개정한 것인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즉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 연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서는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정사건에 관하여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은 2018년 10월 16일 법률 제15846호로 「환경분쟁 조정법」이 일부개정되기 전부터 규정되어 있던 내용으로 구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여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 대한 조서 작성 기한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본다면,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즉시 조정이 성립하도록 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작성 및 당사자등의 수락 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조정 성립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조서의 작성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서는 당사자등이 조정안(調停案)을 수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등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조정 내용

5. 작성일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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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제38조 등 관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질의요지

과세관청의 착오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과세관청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직권으로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서울시 강남구는 2016년분 재산세 중 착오로 과다하게 부과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고 직권으로 부과취소 또는 감액경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으나, 행정안전부가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취소나 감액경정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과세관청은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없습니다.


4. 이유

「지방세기본법」 제7조에서는 재산세를 지방세 중 보통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제척기간의 경과로 과세관청의 지방세 부과권이 제한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채권ㆍ채무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ㆍ안정시키기 위하여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과세관청의 지방세 부과와 관련한 모든 권한이 소멸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관청은 그 지방세에 관하여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각주: 법제처 2014. 7. 11. 회신 14-0229 해석례 및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례 등 참조)입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제척기간이 연장되는 특례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이나 다른 지방세 관련 법률에서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는바,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각주: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과세관청의 착오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라도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제척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거나 제척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감액경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납세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인 “부과”에 대한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취소나 감액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부과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지방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까지 제척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이를 바로잡는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잘못된 조세행정에 기초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세정의에도 어긋나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직권 취소나 감액경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감액경정처분은 원(原)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에 해당하고 원 부과처분의 일부ㆍ전부 취소는 원 부과처분과 독립된 것이 아니므로(각주: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례 참조) 이에 대해 원 부과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조세 부과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하여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규정을 둔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각주: 법제처 2014. 7. 11. 회신 14-0229 해석례 참조)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착오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라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과세관청은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2.>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하 “행정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4.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이하 제53조, 제54조 및 제102조에서 같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에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받는 행위

3.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가 위법ㆍ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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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범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이 포함되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 등 관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질의요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에서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을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경상남도 거제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 포함됩니다.


4. 이유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에서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을 정의하면서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앞에서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관광숙박업”의 종류로 호텔업(가목)과 휴양 콘도미니엄업(나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호텔업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 등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같은 호 나목에서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 등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 등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숙박업의 종류로서, 숙박시설을 갖추어 관광객 등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 등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어 관광객 등에게 이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는 호텔업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고, 같은 법 제2조제16호가목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에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을 포함한 것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취지(각주: 2002. 9. 16. 의안번호 16735로 발의된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임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종류를 휴양 콘도미니엄업만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2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제6호)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당사자가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 및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하여 관련 인ㆍ허가 등을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2020. 11. 5. 회신 20-0483 해석례 참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일 뿐, 해당 인ㆍ허가 의제 규정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범위가 인․허가 의제가 가능한 사업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 략)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나. (생 략)

17.ㆍ18. (생 략)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생 략)

제10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② 제9조, 제58조, 제59조, 제82조, 제8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제4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5. (생 략)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 7. ~ 32. (생 략)

③ (생 략)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할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수리할 경우에 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생 략)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 7. (생 략)

② (생 략)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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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고용보험법」 제10조의2 등 관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질의요지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나목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고용보험법」의 전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전단에서는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함)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각주: 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를 전제함)(이하 “이 사안 외국인근로자”라 함)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이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는 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을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서는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 신청 의무를 규정하면서(본문),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단서)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나목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 「고용보험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전단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제출의 주체를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외국인근로자가 아닌 그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나 하수급인(각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사업의 하수급인을 말함)으로 명시하여 사업주나 하수급인을 통해서만 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동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고용보험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는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각주: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함)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로부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의 금액 산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적용대상이 아닌 이 사안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자신의 금전적 부담을 감안하여 이 사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이 사안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그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일정액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전단은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 방법을 정한 절차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주에게 가입 신청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이 사안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그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하수급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용보험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법의 전부를 적용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사업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 ④ (생 략)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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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3조 등 관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질의요지

행정사가 아닌 사람(각주: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함)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각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하였는바, 행정안전부로부터 다른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공사업 등록 신청 대리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통신공사업법」에는 공사업 등록 관련 업무대행자의 자격에 대한 규제규정이 없고 「행정사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문의는 행정안전부가 답변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4. 이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를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에 해당하는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공사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의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공사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행정사법」에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공사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도 않음에 비추어 볼 때, 「정보통신공사업법」을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게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서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법률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는 사인(私人)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 그 업무는 공적 영역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사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신뢰성의 정도가 사적인 영역에 비해 크다(각주: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131 결정례 참조)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 자격제도와 함께 행정사 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 등을 엄격히 규율하면서 행정사에게 업무를 위임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면, 행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무분별한 업무수행을 차단함으로써 그 업무를 제공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사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 ④ (생 략)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 4. (생 략)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ㆍ7. (생 략)

② (생 략)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생 략)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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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농업진흥구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질의요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제1호에서는 농업진흥구역(각주: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소충전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함)로서, 개별 소비자가 방문하여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충전하는 형태로 수소를 판매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가스공급설비”에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경기도 평택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수소충전소는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가스공급설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이유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가 아니면 토지이용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 같은 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시설로서 가스공급설비의 설치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법령의 문언상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가스공급설비는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가진 가스공급설비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제1호에서는 “공공시설”의 종류로 가스공급설비 외에 상하수도, 운하, 전주, 통신선로, 변전소, 송유설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로서 규모와 범위가 크거나 전국적인 망(網)이 필요하여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시설로 보아야 하는바, 수소충전소에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수소를 충전하는 형태로 판매하는 시설인 수소충전소는 이러한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각주: 1990. 4. 7. 법률 제4229호로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법」 제정이유서 참조)의 규정입니다.

 

이러한 「농지법」의 목적과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규정한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는 한정적ㆍ열거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각주: 법제처 2019. 7. 25. 회신 18-0799 해석례 및 법제처 2015. 11. 23. 회신 15-0732 해석례 참조),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에 해당하는 시설인지 여부를 해석할 때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데, 농지법령에는 농업진흥구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수소충전소의 경우 수소의 충전을 위한 소비자의 차량 사용 및 수소의 충전ㆍ판매 행위로 인해 농지가 훼손되거나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가스공급설비”에 수소충전소가 포함된다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3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르면 수소연료공급시설도 가스공급설비에 포함되므로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해당하는 수소충전소도 “가스공급설비”로 보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농지법」과 국토계획법은 서로 다른 입법목적과 취지를 가진 별개의 법률로서 어느 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바, 국토계획법령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해당하는 수소충전소를 가스공급설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농지법령에서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의 범위를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가스공급설비를 모두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농업진흥구역에 무분별하게 관련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하려는 「농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소충전소는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가스공급설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ㆍ9. (생 략)

② ∼ ④ (생 략)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 ⑤ (생 략)

⑥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 공동구(共同溝), 가스공급설비, 전주(유ㆍ무선송신탑을 포함한다), 통신선로, 전선로(電線路), 변전소, 소수력(小水力)ㆍ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遊水池)시설, 하천부속물 및 기상관측을 위한 무인(無人)의 관측시설

2. (생 략)

⑦ (생 략)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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