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부금을 통한 사업운영을 하시는분을 위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목적
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 대하여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점이 있어 이를 신청하여 해당 단체는 운영자금의 확보가 가능하며 기부자인 개인, 단체, 법인의 경우에는 기부내역에 대한 일정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단,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더라도 기부금영수증 처리는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므로 개인, 단체, 법인 모두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보다는 상대적으로 제약사항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전 기부금 영수증 발행 대상이 어느 선까지 인지 명확히 정하고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신청을 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등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세무서(국세청)에 매분기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추천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추천신청에 따라 매분기 마지막달 말일까지 지정대상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함으로 지
정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신청 대상 조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사단,재단,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외국법인,공공기관(공기업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이 신청대상이 됩니다.
2021년 부터는 지정추천 절차를 통해 지정받아야 하므로,추천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기본법 제 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2.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있을 것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지정이 취소되거나 재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비영리법인 운영중 법인의 명칭, 목적사업, 주사무소 소재지 등을 변경할 경우 정관변경을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고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이란?
"정관변경"이란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을 가집니다 (「민법」 제42조제2항)
정관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
사단법인은 총 사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합니다.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없지만 그 변경방법을 정관으로 정한 때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의 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정관변경 시 필요서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들을 제출해야하며, 주무관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니 사전 문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1. 정관변경허가신청서
2. 정관변경사유서
3. 정관개정안
4. 신구조문대비표
5. 정관변경 관련 총회록
6. 재적회원명부 및 총회 참석자 명부
7. 사업계획서
8. 수입지출예산서 등
검토사항
1. 적법성 및 타당성
민법과 소관부처비영리법인관련 규칙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따랏는지 여부와 정관에 다른 총회소집통지일시 및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확인하며 변경사유가 따당한지 여부, 사업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수행능력도 검토를 합니다.
2.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정관 변경으로 사업이 변경이 있을 경우 회의록에 반드시 재원조달계획 및 수입과 지출에산 등에 관한 심의 의결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된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및 재산증빙서류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3.사단법인의 경우 이사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한 경우에는 정관변경은 총회의 전권사항이므로 무효입니다.
정관변경의 등기
정관변경에 관하여 주무관청허가 시 등기를 하고 10일이내에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정관변경의 효력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42조제2항).
2.등기의 효력
허가받은 변경사항이 등기해야 할 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조제2항 및 제52조).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주소 등의 정관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52조 및 제53조)
3.정관변경등기 시 첨부서류
정관변경 등기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취지가 기재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본문), 주무관청의 허가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①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이고, ②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 및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오늘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동법 제16조에 의거 설립되는 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하는 사업은 사회복지 상담,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등의 복지사업과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설립 신청
1. 사회복지법인을 설립코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관할 시. 군. 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시.도 및 시.군.구는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전 법인 주사무소가 소재할 시.도 및 시.군.구와 법인설립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하여 추후 절차가 원만하게 수행되도록 지도를 해야합니다.
3. 구비서류로는 설립허가신청서, 설립취지서, 발기인총회회의록, 설립발기인명단, 정관, 기본재산목록, 임원명단, 법인이 사용할 인장, 재산출연증서, 재산소유 증명서류, 재산의 평가조서 등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법인설립 신청 구비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각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1부
6.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7.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8.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0.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1.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사회복지법인설립 허가절차
1. 신청절차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할 시도 및 시군구와 법인설립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2. 신청서류 (설립 구비서류 참조)
3. 임원
사회복지법인은 임원으로서 이사와 감사를 두고,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바, 2012년 1월 26일자 사회복지법 개정에서 법인의 이사 정수를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며, 감사(최소 2명이상)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랍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4.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되며(감사는 제외),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재단법인 성격을 띠어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같은 의사결정기관이 없으므로 이사회가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사회의 소집〉
이사장이 이사회의 소집권자로서 의장이 되는 데, 이사장은 제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거나,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어느 하나에 해당시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5. 재산 등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등)과 그 밖의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1항)
실무에서는 법인설립을 허가해주는 시도에서 법인등록요건에 대하여 2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사업예산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6. 재산의 출연
법인의 설립자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해야 하며, 재산의 종류는 동산,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며 확실한 것이면 채권도 가능합니다.
〈출연재산의 귀속〉
가. 생전처분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설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됩니다.(민법 제48조 제1항)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 이외에 ‘비영리재단법인의 명의로 부동산 이전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나. 유언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즉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봅니다.
7. 허가 및 심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허가심사 시 설립자의 재정능력 및 의도, 목적사업의 비영리성, 수익사업의 성격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조세회피, 타 사업(의료, 교육, 수익목적의 사업 등)을 위한 법인설립 등 순수하지 않은 법인설립의도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심사합니다.
〈시도지사의 설립허가〉
(1)허가기준
시도지사는 법인설립허가 신청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동 시행령 제5조)
가.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사회복지를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허가조건
시도지사는 법인설립 허가시 다음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동 시행령 제6조)
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등에 의해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 할 수 없다는 뜻 (이 경우에는 반드시 조건을 붙입니다.)
나.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기타 목적사업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기타
신청법인이 목적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 외 교육, 장학(교육인적자원부), 문예, 종교, 체육(문화관광부) 등 타 부처 소관 사업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설립자의 주된 의지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주된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제3호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법인은 특수법인으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설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여 진행할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기부금을 통한 사업운영을 하시는분을 위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목적
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 대하여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점이 있어 이를 신청하여 해당 단체는 운영자금의 확보가 가능하며 기부자인 개인, 단체, 법인의 경우에는 기부내역에 대한 일정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단,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더라도 기부금영수증 처리는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므로 개인, 단체, 법인 모두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보다는 상대적으로 제약사항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전 기부금 영수증 발행 대상이 어느 선까지 인지 명확히 정하고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신청을 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등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세무서(국세청)에 매분기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추천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추천신청에 따라 매분기 마지막달 말일까지 지정대상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함으로 지정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신청 대상 조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사단,재단,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외국법인,공공기관(공기업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이 신청대상이 됩니다.
2021년 부터는 지정추천 절차를 통해 지정받아야 하므로,추천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기본법 제 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2.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있을 것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지정이 취소되거나 재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과 관련된 시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징
주 사업은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과 취약계층에 복지ㆍ의료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또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등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이면 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사회적 협동조합은 5인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중앙부처의 장에게 인가신청 및 설립
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1. 발기인 구성 :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5인 이상을 모집해야 합니다.
(자연인, 법인 가능)
2. 정관작성 : 설립할 기관의 명칭, 목적, 사업내용, 수익 확보수단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칭에는 “협동조합”이라는
문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동일 지역에서 이미 등기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설립동의자 모집 : 설립동의자는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를 제출한 자를 말합니다.
4. 창립총회 개최 : 창립총회 일시,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의결사항을 포함하여
7일 이상 창립총회 개최를 공고해야 하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에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 때 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5. 설립인가 신청 : 설립인가 신청은 발기인이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며,
부처별 설립인가 신청서 접수처와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완 및 필요한 경우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이나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서 현장 실사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7. 설립인가증 발급 : 설립인가 신청 후 60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기인에게 발급합니다.
8. 사무인수인계 : 설립인가증을 받으면 지체 없이 발기인은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사회에 있어서 법적 활동을 하는 것은 자연인(自然人)만이 아니고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결합한 사람의 단체(社團)나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財團)도 권리 · 의무관계를 가지는 법적 활동을 하는데, 이와 같이 자연인 이외에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權利能力)이 인정되어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한 것이 법인이다.
즉, 법인(法人)이란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이다.
여기에서 권리(權利)란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생활 이익 또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을 말한다.
이러한 권리의 주체에는 모든 살아 있는 사람 즉 ‘자연인’과 일정한 사람의 집단 즉 ‘사단(社團)’ 및 일정한 목 재산의 집단 즉 ‘재단(財團)’이 있는데, 사단과 재단을 자연인과 구별하여 ‘법인(法人)’이라 한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되며 법인의 소멸은 사단법인(社團法人)인 경우 해산하고, 청산절차 종료 후 청산종결의 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법인의 종류는 구성요소에 따라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영리법인(營利法人:상법상의 會社)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이 있으며 목적 · 준거법 · 강제성 · 공권력 등을 표준으로 하여 공법인(公法人:국가 · 공공단체)과 사법인(私法人:상법 · 민법상의 법인) 및 중간법인(中間法人:공기업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외국법인으로 분류된다.
법인의 분류
가.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 사단법인, 재단법인
○ 법인은 법인을 구성하는 요소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회원(사원)이 중심인지, 아니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인지에 따라 크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분류된다.
○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에 권리주체가 되는 자격을 인정한 것으로, 구성원의 증감 변동에 관계없이 존속하고, 하나의 단일체 로서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단체이다.
○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중심으로 한 사업체(재단)에 권리주체가 되는 자격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나. 영리성에 의한 분류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 영리법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을 영리법인이라 한다.
- 단순히 수익사업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
○ 비영리법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 비영리법인에서 말하는 “영리 아닌 사업”의 핵심은 법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않는다는 점이다.
다. 설립 근거에 의한 분류 : 상법 법인, 민법 법인, 공익법인, 특수 법
○ 상법 법인
- 상법 제3편 회사편 제169조 이하에 근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5가지가 이에 속한다.
-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해당한다.
○ 민법 법인
- 민법 제3장 법인편 제31조 이하에 근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의미하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통상 “비영리법인”이라고 한다.
- 민법 법인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법인의 설립 목적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등(주무관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허가와 감독이 이루어진다.
○ 공익법인
- 통상 공익법인이라고 하면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총칭하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의의 공익법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광의의 공익법인이 존재한다.
- 협의의 공익법인은 성격상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면서, 특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갖추어 ‘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공익법인’을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 일반 비영리법인과 비교하여 협의에 공익법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는 반면, 공익법인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지정기부금을 받는법인은 공익법인이라고 할수있다
- 민법과 공익법인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써,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해서는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공익법인법 제4조 이하의 규정이 민법에 우선해서 적용되고, 해산에 관한 규정 등 공익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공익법인법 제1조 참조)
○ 특수법인
- 특수법인은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변호사법 등 각종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비영리법인 중에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각종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통칭하며,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법무법인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각종 조합 및 연합회 등이 이에 해당된다.
- 또한 강학상으로는 한국은행법, 한국도로공사법, 한국연구재단법 등 특수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립된 법인도 특수법인의 개념에 포함된다. 이를 법정법인으로 부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