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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일부인용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로 ◇◇ 소재 건물에 위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을 운영하는 자로, ▲▲시 식품정책과는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식품 등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식품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청구인 업소의 제품을 발견하였고, 2022. 2. 16. 피청구인에게 해당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2. 18. 청구인으로부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2022. 6. 20.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이후 2022. 7. 12. 의견제출을 받아, 2022. 7. 13. 영업정지 30일(2022.8.10.∼2022.9.8.,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인지하지 못하여 부분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된 것일 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고의성이 없는 점, 현재는 이 사건 위반행위를 시정하여 표시 사항 전부를 표시하여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 영세 자영업자로서 영업정지 30일 처분은 본 업체의 큰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식품등에는 표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 Ⅱ. 개별기준 1호 가목 1) 가)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이 가능하다.

 

나. 더욱이, 「식품등의 표시기준」 Ⅱ. 공동표시기준 1. 표시방법 거목 1) 가)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중 선식 및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의 경우 제품별 표시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관계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6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제△△도 ▲▲시 ■■로 ◇◇ 소재 건물에 위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시 식품정책과는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식품 등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식품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청구인 업소의 제품을 발견하였고, 2022. 2. 16. 피청구인에게 해당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2. 18. 청구인으로부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6. 20.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2022. 7. 12. 의견제출을 받아, 2022. 7. 13. 영업정지 30일(2022.8.10.∼2022.9.8.)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을 규정하고 각 목에서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가목),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나목),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다목),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라목),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마목)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3항은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제1항제1호는 영업자가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7]에 따르면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이 식품등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다. 다만, ① 청구인이 과거 동일한 사항으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②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이 사건 처분으로 더욱 가중되는 점, ③ 청구인이 깊이 반성하는 등 행정목적이 일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을 주문과 같이 감경하더라도 「식품표시광고법」이 추구하는 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위 주문과 같이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제주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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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6. 25. 청구인에게 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주식회사 ◇◇비젼(이하 ‘이 사건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피청구인의 지원을 받아 ‘○○ ○○○ ○○○○ 시스템 및 서비스개발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를 수행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주관기관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과제에 참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관기관이 이 사건 과제에 대한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0. 6. 25. 청구인에게 412만 9,590원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과제 수행 당시 법인등기부상으로만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형식적 대표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과제의 진행과 자금 집행 등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부정사용에 가담하기는커녕 정부 출연금이 부정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 이 사건 주관기관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였는데 김○○는 자신이 과제 참여제한 조치 때문에 국가연구사업을 따내지 못한다며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할 동안만 회사 대표자로 있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시 참여연구원 수준의 지식만 보유하고 있는 평사원으로서 매월 약 200만원 정도 되는 급여를 받고 있었고, 회사의 각종 부당한 업무지시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를 결심하면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김○○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이 사건 과제가 한창 진행되던 기간 중인 2016. 1. 20.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이 사건 과제와 관련한 정부 출연금의 부정사용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과제의 사업비 용도 외 사용은 모두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 동안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이름만을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대표자는 따로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회사 내부에서의 지위 여하를 별론으로 대외적으로 이 사건 과제 협약에 서명날인한 대표자로서 성실하고 투명한 사업비 집행과 과제 수행을 약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제 사업비의 상당액을 임의사용하여 사업을 위험에 빠뜨린 데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스스로 대표이사 직을 맡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 역시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사업비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사업비 관리 및 집행의 해이를 방지하고자하는 제재부가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1조의3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6. 1. 12. 대통령령 제26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4,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협약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점검결과, 확인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휴가신청서 사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주관기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주관기관은 1991. 7. 15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15. 2. 23.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16. 5. 4. 사임하였으며, 김○○는 2016. 5. 4. 사내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과제의 협약서에 따르면, 협약기간은 ‘2015. 6. 1. ~ 2016. 5. 31.’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란에 청구인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6년 3월경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진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점검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관기관의 연구책임자인 최〇〇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속 담당자 등이 2016. 3. 10. 서명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관기관(총괄책임자) : 이 사건 주관기관(최〇〇)
○ ○○○아이티 주식회사 거래금액 : 3,068만 4,000원
○ 사실확인내용 : 본 주관기관은 2015년 8월부터 11월까지 ○○○아이티주식회사와 7건에 거쳐 3,068만 4,000원을 거래한 바 있음. 구매물품은 대략 컴퓨터 20대 분량의 컴퓨터 주변기기 부품들임(증빙서류에 거래명세서 등이 일부 누락 및 오류가 있어 거래 금액을 비교하여 산출)
※ 상기 부품들은 향후 과제 수행 시 조립하여 사용될 예정임(이 사건 주관기관 답변)나머지 조립된 컴퓨터의 수량, 사용처(목적), 사용자, 위치 등은 확인하여 바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구매한 모든 물품은 이 사건 과제 연구에 사용되고 있으며, 본 과제 연구목적 외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 이 사건 주관기관에서는 상기물품들이 본 과제 연구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번 현장방문에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없었음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조립되지 않은 부품들뿐이고 나머지 조립된 컴퓨터는 이 사건 주관기관 본사(A ○○동)에 있어 확인할 수 없었음
※ 현장방문지 : 이 사건 주관기관 연구소(B도 ●●시)

 

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6년 4월경 이 사건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중단(불성실)으로 판정한 후, 청구인과 이 사건 주관기관, 이 사건 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각 3년의 참여제한처분 및 정산금 환수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사업비를 용도 외 사용한 경우로 판단하여 특별평가 결과 중단(불성실)으로 판정함
○ 아래 사업비 집행 부적합 사유를 근거로 특별평가 결과를 판정함
- 구매품목 중 ‘범용성 PC부품 및 모니터’(3,651만 4,034원)는 ‘용도 외 사용’으로 판단됨
- 구매품목 중 ‘BROADCAST EQUIPMENT’(713만 5,800원)는 ‘용도 외 사용’으로 판단됨
○ 아래의 사업비 부적절 집행 건에 대한 확인 및 정산을 진행하여 전문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임
- 부적절 집행 재료비에 관련한 환수금액(4,364만 9,834원)

 

마. 위 라항과 관련된 정산금이 미납되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7. 3. 10. 이 사건 주관기관 및 김○○에게 1년의 참여제한처분 및 미납된 정산금 153,825,834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바. 이 사건 주관기관은 2017. 12. 2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상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 3심에서 모두 기각되었다.

 

사. 피청구인은 2020. 6. 4. 다음과 같이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2020. 6. 25. 청구인에게 구「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4조의4 및 별표 1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사업비 유용 및 제재 현황>
○ (경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진도점검 결과 이 사건 과제의 사업비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한 후 특별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비 부정사용 확인(2016. 4. 15.)
○ (부정사용현황) 이 사건 주관기관은 2015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사업계획서에 미계상된 범용성 기자재(PC부품, 모니터, BROADCAST EQUIPMENT)를 구입하는 등 총 4,364만 9,834원을 부정사용

<제재부가금 부과(안)>
○ (부정사용 합계액) 4,364만 9,834원
○ (부정사용 출연금) 4,129만 5,929원
- 부정사용합계액(4,364만 9,834원) x 정부출연비율(94.6073%)
○ (제재부가금) 825만 9,185원
- 부정사용 출연금(4,129만 5,929원) x 부과율(20%)
○ (부과예정액) 825만 9,180원(원 단위 절사)
- 청구인 : 412만 9,590원(825만 9,180원 ÷ 2(공동부과))
- 최〇〇(이 사건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 412만 9,590원(825만 9,180원 ÷ 2(공동부과))

 

아.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15. 9. 6. ~ 2020. 9. 5.)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 11. 21.부터 공황장애로 5회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2016. 1. 20.부터 17일간 편집조현병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이후에도 편집조현병으로 40여회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2015. 11. 27.자 휴가신청서(2015. 11. 30. ~ 12. 8.) 사본에 따르면, 결재란이 담당, 팀장, 이사, 부사장으로 나뉘어 있는데 청구인의 서명은 담당자란에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메일계정(gmail)의 2015. 1. 21.부터 6. 29.까지 출력본에 따르면, 김○○가 보낸 메일에 청구인은 팀장으로, 김○○는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외의 다른 직원들도 김○○를 회장으로 부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인터넷포탈사이트(○○○)에서 이 사건 주관기관명(◇◇비전 또는 ◇◇비젼)을 검색하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2015. 2. 23. ~ 2016. 5. 4.)의 기사를 포함하여 1999년 이후 2021년 현재까지 김○○가 회장 또는 대표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의2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르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2) 구「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4조의4 및 별표 1에 따르면,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0%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제재부가금을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형식적인 대표였다고 주장함에도 이 사건 과제 협약서에 서명날인한 대표자로서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연구책임자·연구원 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 등으로 나열한 점을 볼 때,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 사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행위자를 제재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비록 이 사건 주관기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이 사건 과제의 협약서를 통해 청구인이 이 사건 과제 수행기간 동안에 이 사건 주관기관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청구인은 형식적 대표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과제의 진행과 자금 집행 등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이 사건 과제의 진행과 자금 집행 등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 반면, 청구인이 대표로 재임한 기간 동안 청구인이 담당자로서 결재를 받은 휴가신청서 사본, 김○○가 자신을 회장으로 기재하여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 출력본, 김○○를 대표로 표기한 이 사건 주관기관의 보도기사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담당 직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여 단순히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이 대표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사업비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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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등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6. 3. 청구인에게 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형이 확정되었는데, 청구인이 받은 위 형에 대하여 「사면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내용의 대통령의 특별사면(이하 ‘이 사건 특별사면’이라 한다) 및 복권 명령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2020. 12. 31. 청구인에게 사면ㆍ복권장을 발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21. 6. 3. 청구인에게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12. 8. 법률 제17580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제1항제4호, 제11조의5제3호에 따라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9. 6. 16. 18:33경 A시 ○○구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2020. 12. 31. 이 사건 특별사면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형사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 제11조의5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 대상자가 되었는데, 청구인의 사면에 관한 주장을 반영하여 같은 법 제11조의5제2호를 처분 사유로 추가하고자 하며, 이는 형사판결의 확정이라는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적법하다.

 

나.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사유가 취소 시점까지 유지될 필요 없이 ‘제11조의5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해석되어야 하고, 특별사면에 예외적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같은 법 제11조의5제3호의 사유 발생 자체로서 적법하다.

 

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면의 효과로 인하여 형의 면제가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은 형의 면제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아 같은 법 제11조의5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12. 8. 법률 제17580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제2호ㆍ제3호, 제12조제1항제4호

사면법 제5조,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면ㆍ복권장,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고, 2020. 2. 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법무부장관이 2020. 12. 31. 청구인에게 발부한 사면ㆍ복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성 명 : 정○○

죄 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명과 형기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위 사람에 대하여 사면법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므로 이에 사면ㆍ복권장을 발부함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형사판결에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21. 6. 3. 청구인에게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 제11조의5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 제11조의5제2호ㆍ제3호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1조의5제2호)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11조의5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 한편, 「사면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특별사면의 효과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되,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ㆍ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20. 12. 31. 이 사건 특별사면을 받았고, 이 사건 특별사면은 단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특별사면에 의하여 청구인이 형사판결에서 받은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상실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11조의5제3호)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제11조의5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4298 판결 참조).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형의 선고로 이미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제11조의5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자격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문언에 따른 해석이다. ②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법 제11조의5에서 정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사유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피청구인은 언제라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되므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지 여부와 그 시기가 전적으로 피청구인의 인식과 처분 여하에 달려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수범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에 이 사건 특별사면을 받아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된 이상, 청구인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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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8. 19. 청구인에게 한 재판정신체검사 상이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군경 요건 상이처로 인정받은 ‘우측 견관절 만성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7124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0. 8. 1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 4. 1.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에 대한 방카르트 봉합술을 시행하였고, 2004. 1. 16. ●●●●●●병원에서 견관절부 운동장애를 측정한 결과 운동범위가 50% 제한되는 것으로 진단 받았으며, 2006. 4. 7. ◆◆병원에서 견관절부 운동장애를 측정한 결과 59% 제한되는 등 6급2항에 해당하는 상이로 진단 받았다. 이후 우측 견관절의 후유증이 악화되어 2020. 1. 3. ◎◎◎◎병원 검사 결과 견관절부 운동가능범위가 총 230도로 54%의 운동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상이는 6급 1항 또는 6급 2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태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위 상이를 7급으로 판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별표 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11. 27. 육군에 입대하여 1990. 4. 5. 만기 전역(병장)한 사람으로, 2008. 12.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받았고, 2009. 2. 2.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804호로 판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0. 1. 6. 피청구인에게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을 하였다.

 

다.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2020. 2. 5.자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및 신체검사문진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상이처: 우측 견관절 만성 탈구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7124호

○ 상이(장애)정도: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소견: 타병원에서 시행한 운동범위 검사상 전방거상 85, 후방거상 15, 측방거상 70, 내전 20, 내회전 10, 외회전 30 확인되고, 신검 시 시행한 운동범위 검사에서도 약 45%의 운동범위 제한 소견 보임

○ 상이처 현재 상태 검진방법: 문진, 청진, 수진

○ 수검자 최종진술: 우측 어깨 관절 운동 범위 감소 및 통증 악화, 일하기 힘들다.

 

라. 민간병원 의무기록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병원(B시 ○○구 ○○동 ## 소재)]

○ 진단서(2008. 7. 15.)

- 최종진단 병명: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 수술 후 상태(방카르트 봉합술 후 상태)

- 향후치료의견: 다시 탈구될 수 있는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높은 편이며, 무리한 운동이나 작업이 우측 견관절의 통증을 야기할 수 있음

- 수술/시술일자(수술/시술명): 2002. 4. 1.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에 대하여 방카르트 봉합술 시행한 상태임

 

[◉◉의료재단 ◎◎◎◎병원(B시 ◉◉구 ◉◉로 **소재)]

○ 소견서(2020. 1. 3.)

- 병명: 우측 견관절의 Bankart 봉합술 후 상태임, 우측 견관절 만성 탈구

- 향후치료 의견: 전방거상 85도, 후방거상 15도, 측방거상 70도, 내전 20도, 내회전 10도, 외회전 30도

○ 진단서(2020. 1. 3.)

- 최종진단 병명: 우측 견관절 만성 탈구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우측 견관절의 재발성 반복 탈구로 2002. 4. 1.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관절경적 방카르트 봉합술 시행 받은 자로 우측 견관절 쪽에 핀 3개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임. 현재 통증 및 관절 운동 제한 잔존하는 상태로 일상생활 및 방사선사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 장기적인 의학적 가료 및 추시 관찰 요하는 상태임

 

마. 장해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병원(B시 ○○구 ■■동 ###-## 소재) 장해진단서(2004. 1. 16.)

- 병명: 우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 술 후 상태, 2001년 12월 등 수차례 운동 중에 우측 견관절의 습관성 탈구가 있어 2002년 4월 방카트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고 탈구는 호전이 되었으나 우측 견관절의 운동 제한이 있어 2003. 4. 30. 진찰 후 1차로 장해진단서 발부하였으나 그 후 운동 각도가 줄었다고 호소하여 재진찰 후 다음과 같이 관찰됨

- 견관절부 운동장애


AMA 기준 정상
피감정인 우측
피감정인 좌측
전방 거상(forward elevation)
0-150도
0-90도
0-190도
후방 거상(backward elevation)
0-40도
0-5도
0-45도
외전(abduction)
0-150도
0-90도
0-100도
내전(adduction)
0-30도
0-20도
0-40도
내회전(int rotation)
0-40도
0-40도
0-40도
외회전(ext rotation)
0-90도
0-5도
0-60도

○ ◆◆◆◆병원(소재) 후유장해진단서(2006. 4. 7.)

- 상병명: 우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수술 후 상태)

- 주요 치료경과, 현증 및 기왕증, 주요검사소견 등: 상기 병명으로 2006. 4. 6. 본원에 내원, 수상 후 타 병원에서 수술적 가료 후 및 견관절 동통 및 운동제한이 있어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더 이상의 호전이 보이지 않아 이에 장해판정을 함.

- 상하지 수족, 척수관절의 운동범위(AMA식 평가): 우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 수술에 의한 견관절 강직 및 신경부분 마비- 굴곡 80, 신전 10, 외전 65, 외회전 10, 내회전 40

-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제6급2항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8. 3.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7급 712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8.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공상군경 등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 3에 따르면,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해당 신체검사 대상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3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고, 신체 각 관절에 대한 비장애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 중 ‘어깨관절’의 경우 운동가능영역은 500도이고, 각 측정부위별 표준운동각도는 전상방거상 150, 측상방거상 150, 후방거상 40, 내전 30, 내회전 40, 외회전 90도로 되어 있다.

 

3)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팔 및 손가락의 장애’의 경우, ①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거나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 ‘6급 1항 711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②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사람’인 경우에 ‘6급 2항 712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③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의 장애내용이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한 팔의 재발성 또는 습관성 탈구로 어깨관절 수술 후에도 방사선진단 또는 의무기록에서 탈구와 정복이 확인되는 사람’이면 ‘7급 712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서 ‘피청구인이 2020. 8. 21. 청구인에게 한 재판정신체검사 상이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하였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0. 8. 19.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기재한 날짜는 오기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2020. 8. 19.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20. 2. 5. ◎◎보훈병원에서 재판정 신체검사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타병원에서 시행한 운동범위 검사상 전방거상 85, 후방거상 15, 측방거상 70, 내전 20, 내회전 10, 외회전 30 확인되고, 신검 시 시행한 운동범위 검사에서도 약 45%의 운동범위 제한 소견 보임’ 소견으로 ‘7급 7124호’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2020. 8. 3.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는데, ◉◉의료재단 ◎◎◎◎병원 2020. 1. 3.자 진단서상 ‘우측 견관절의 재발성 반복 탈구로 2002. 4. 1.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관절경적 방카르트 봉합술 시행 받은 자로 우측 견관절 쪽에 핀 3개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임. 현재 통증 및 관절 운동 제한 잔존하는 상태로 일상생활 및 방사선사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의 내용 및 같은 병원 같은 일자 소견서상 ‘전방거상 85도, 후방거상 15도, 측방거상 70도, 내전 20도, 내회전 10도, 외회전 30도’의 내용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의 운동가능영역이 54% 제한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점, 위 재판정 신체검사 전문의 소견상 ‘약 45%의 운동범위 제한 소견 보임’ 내용과 6급 2항 7123호의 장애내용인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 경우와의 운동범위 제한율을 비교하면 약 5%의 다소 근소한 차이로 통상 측정 표준오차범위 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 사람인 6급 2항 7123호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7급 7124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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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O로 OOO번지에 소재한 ‘OOOO’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1. 9. 23.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2021. 9. 30.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된 사실을 적발하고 2021. 10. 25.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1. 11. 17.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 6. 29. 피청구인에게 영업신고를 필하고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21. 9. 30.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OOOOOOOO 1품목)를 이유로 적발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1. 11. 11.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같은 법 제75조를 근거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O원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 업소는 납품거래처와 직원의 점검을 매일 시행하는데, 매장 진열 시 거래처에서 유통기한 체크를 필수로 매일 해당 품목은 특별히 점검하여 선입 선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직원들 또한 출근 시 구역을 나누어 유통기한을 점검하는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OOOOOOOO 1품목)를 이유로 적발되어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한 자체가 매장 운영주로서 당혹스럽고 다소 의문이 든다. 청구인은 이번 계기로 더욱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마트로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을 약속하며 선처를 부탁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행정심판 청구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0두24371 판결,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는 점과 더불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을 이유로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국민건강 위험성 증대라는 공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및 결과 발생 여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청구인 노력 및 회피 가능성의 정도, 영업장의 규모, 연간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규정된 유통기한 표시를 누락한 것은 「식품위생법」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신규직원이 담당 직원의 일시 부재에 따라 임시로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점, 매일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 점, 청구인의 업소가 지역주민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취급하는 마트라는 업소의 특성, 그러나 코로나19로 영업 부진 등 대내외로 매출 감소 등이 있음에도 규정대로 작년 매출최대치에 대해 평균 매출액을 산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위반 사실 확인서 및 의견 제출서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제품을 진열·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지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에 의하면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가 1차 위반인 점,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점, 적발 물품이 소량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2년 동안에 걸쳐 현재도 진행 중인 코로나19 정국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이 선량한 소비자가 아니라 악의적으로 배상금을 노린 자가 상습적으로 마트를 음해해서 발생된 다소 억울한 사건이란 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여과 없이 적발하여 마치 순수한 공익 신고처럼 피청구인이 행한 업무태도 등 공신력 있는 행정기관의 신뢰보호 원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이로 인해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법적 근거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을 3회 분할한 것은 일정분 배려 차원으로 보인다고는 하나 본질적으로 이 사건은 악의적인 구매자가 신고하여 적발에 들어가 적발된 2,000원 미만의 캔 상품 1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업소는 올 추석 명절을 지내고 정리를 하려고 하던 중 20개월 전 같은 사건을 경험하였는바, 당시 남자 손님이 같은 제품을 사갔고 여자가 전화가 와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라고 신고하겠다고 하므로 위로금 조로 OOOO 원을 받고 해결하였던 바로 그 여자가 이번에 구매한 OOOOOOOO 몇 개 중 1개가 유통기한 지났다며 지난번 사건으로 자신이 블랙리스트로 등재되어 있어 기분 나빠서 신고하겠다 선언하여 이 사건 업소의 반응을 저울질해온 점, 그러나 결국 그 여자는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고 바로 신고를 받은 피청구인 위생과에서 현장 점검함에 따라 평소 잘 나가지도 않았던 같은 제품 4개 남은 것 중에 1개가 유통기한 17일 도과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의 적발된 경위 등 다소 악의적인 신고자에 이 사건이 태동됨으로써 마트 직원 9명은 현장에서 초죽음이 되어 현재까지 노심초사하며 지내고 있다. 더구나 위의 사례와 같이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영업정지 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음에 희망을 걸고 있다.

피청구인이 2021.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 처분은 이를 1/2 감경 처분으로 변경하여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사건의 전반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판매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점검을 진행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고 있음이 적발되었고, 이에 청구인의 의견제출을 거쳐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O원을 부과한 사항으로, 점검 당시 사진 및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사실이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르면 기타식품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처분기준의 1/2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부과 처분을 원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징금부과 처분한 사항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이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것임을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해당 업소 점검 이전에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구매하였다는 민원신고가 사전에 접수되었고, 현장 점검 당시 유통기한이 경과된 동일 제품이 발견되었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악의적 의도의 상습 신고자가 마트의 반응을 저울질하며 신고한 사항이었다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해당 제품을 진열대에서 모두 정리했어야 하지만, 민원인이 해당 제품 구입한 날로부터 약 일주일 후 점검 시까지 그대로 방치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해당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이에 따라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너무 가혹함을 주장하나,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등 참조)는 해당 판례는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는 판례를 비추어 볼 때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기에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달리 적용할 경우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행위로 법률의 적용 및 집행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는 것이 합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 제반 사정은 안타까우나 과징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위 행정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보다 식품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 목적 달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되는바,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을 제7호증).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한 사실은 명백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명령한 과징금 O 처분은 적법하기에 청구인이 제기한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업종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초과 ○ 이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3.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같은 조 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을 말한다.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9.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소분·판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중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3) 별표 17 제3호사목·자목 또는 파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의견제출서, 확인(자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1. 9. 23.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나)항의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2021. 9. 30.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유통기한이 11일 경과된 제품 4개가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된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사건 업소 관리자인 박OO로부터 위반 사실에 대한 확인(자인)서를 제출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21. 10. 25.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영업정지 7일)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 11. 11.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라)항의 청구인 의견에 따라 2021. 11. 11.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O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일일 과징금 계산 오류로 인하여 2021. 11. 17.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O원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을 제5호증의 OOOO세무서장이 발급한 2021. 10. 29.자 이 사건 업소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살펴보면,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업소에 대한 매출과세표준액 합계는 O원이다.

2) 가) 식품판매업자 등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해서는 아니되며(「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17] 제3호 자목)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1]).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악의적인 신고로 적발되었고, 적발된 물품이 소량이며, 이는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이 사건 처분이 악의적인 신고로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위반행위 발생 20개월 전쯤 이 사건 신고자와 동일한 사람이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입하였던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해당 신고자가 국민신문고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매하였음을 통지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구인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나, 민원 접수 7일 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 현장 점검을 나갔을 당시까지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진열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비록 청구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위반행위가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작년 매출최대치에 대해 평균 매출액으로 산정하여 과징금을 과도하게 부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타식품판매업’은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1989. 7. 11. 대통령령 제12755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에서 종전에는 자유업종이었던 백화점 등의 식품판매업 등에 대한 위생관리 및 판매 질서유지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들 영업을 독립된 신고대상 영업으로 전환되었다(같은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이처럼 식품위생법령에 기타식품판매업을 도입한 입법 취지와 영업장 내에서 공산품류와 식품을 모두 판매할 수 있는 기타식품판매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산품류의 판매와 식품의 판매는 서로 근거 법령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영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각각의 영업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 처분도 별도로 부과되고 그러한 제재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또한 별도로 부과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등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식품의 영업에 한정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에 갈음하여 같은 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역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신고된 영업과 직접 관련된 매출액인 식품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같은 영업장 내에서 각각의 개별 법령 등에 근거하여 공산품류가 판매된다고 하여 식품이 아닌 공산품류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규제나 행정처분 등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15-0754, 회신일자 2016-03-15 참조).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식품 외에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매출액을 합산한 연간매출액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과징금을 산정하였으니, 이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잘못 해석하여 과징금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이다.

설사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업소의 세부 매출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매출액 전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영업형태가 기타식품판매업이고 현장 확인 결과 비식품도 판매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은 적극적으로 이를 조사하거나 판단하여 비식품 부분을 제외하고 과징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34, 2011. 9. 7. 재결 참조).

라) 따라서 이 사건 과징금액은 식품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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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건설기술인 벌점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건설기술인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6. 26. 청구인에게 한 벌점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A도도로사업관리소가 발주한 ‘지방도###호선 ○○지구 도로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회사인 ●●종합건설(주)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이던 청구인이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L형 옹벽 높이 8m)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6. 26. 청구인에게 3점의 건설기술인 벌점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9. 8. 14.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인 2017년 6월에 시공한 옹벽공사의 안전관리계획수립 소홀 및 정기안전점검 미실시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이 적발한 안전관리 수립소홀은 2016. 1. 18. 개정된 조항으로 2015. 12. 10. 계약된 이 사건 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니다.

 

다.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공사는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 2m 이상의 흙막이, 천공기 사용 등의 공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발주청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나. 그런데 2019. 8. 14.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청구인은 안전총괄책임자로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검토를 거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았어야 하지만,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발주청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2020. 3. 11.에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았는바, 이는 안전총괄책임자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대상 공정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실시 계획표가 누락되어 있고,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 2m 이상의 흙막이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실시비용이 누락되어 있는 등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9. 11. 30.부터 2020. 1. 5.까지 옹벽구조물을 시공하였는데, 그 중 높이가 5.5m인 일부구간의 옹벽을 시공하면서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라.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제82조제1항

구 건설기술 진흥법(2018. 12. 31. 법률 제16135호로 개정되어 2019.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2조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115조제2항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20. 5. 26. 대통령령 제30712호로 개정되어 시행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8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6. 1. 12. 대통령령 제26894호로 개정되어 2016. 5.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98조제1항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6. 1. 12. 대통령령 제26894호로 개정되어 2016. 5. 19. 시행된 것) 부칙 제4조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6. 5. 17. 대통령령 제27176호로 개정되어 2016. 5. 19.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사 현장대리인 변경 선임계,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확인서, 부실벌점 부과 예정 통지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도도로사업관리소가 발주하여 ●●종합건설(주)이 시공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은 2015. 12. 14.부터 2021. 1. 12.까지이다(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일은 2015. 10. 28.임).

 

나. 청구인은 토목분야 특급기술인으로서 2019. 8. 14.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근무하였다[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 2019. 8. 1.부터 ●●종합건설(주)에서 근무].

 

다. A도도로관리사업소장은 2020. 3. 11. ●●종합건설(주)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승인 통보를 하였다.

다 음 -

○ 귀사와 계약 체결하여 추진 중인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제출한 계획서 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 통보하오니 수립된 계획에 따라 현장 내 안전관리와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라. A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2020. 3. 11. 작성한 이 사건 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A도 ○○군 ○○면 ○○리 일원

○ 사업량: 도로확포장 공사(L=2.6km, B=9.5m), 교량 13.5m, 암거 53m

○ 사업비

구분
총사업비
도급액
관급액
폐기물
보상비
○○지구
18,897
8,058
1,937
323
8,579

(단위: 백만원)

○ 공사기간: 2015. 12. 14.~2021. 1. 12.

□ 관련법령 및 검토사항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가항)

ㆍ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이 사건 공사는 관련법령 및 시방서 지침사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임

 

마. A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2020. 3. 11. 이전에 ●●종합건설(주)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 2m 이상의 흙막이, 천공기 사용 공정에 대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안전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청구인과 A도도로관리사업소 소속 직원 김○○이 2020. 3. 12. 서명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안전관리계획 수립 소홀

- (위반사항) 이 사건 공사의 건설사업자는 2020. 3. 11.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인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치하는 옹벽을 2017년 6월에 시공하였으며, 2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함

○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 (위반사항) 이 사건 공사의 건설사업자는 점검일 현재까지 정기안전점검 대상인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가 사용되는 옹벽 및 2m 이상의 흙막이 가시설에 대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사. 피청구인은 2020. 4. 27. 청구인 등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실벌점 부과 예정 통지를 하면서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6. 9.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안내하였다.

- 다 음 -

○ 공사명 : 이 사건 공사

○ 점검일: 2020. 3. 12.

구 분
내 용
위반내용
○ 안전관리계획 수립 소홀 및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는 2020. 3. 11.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인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치하는 옹벽을 2017년 6월에 시공, 2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벌점대상
건설사업자
건설기술인
●●종합건설(주)
현장대리인 청구인
벌점
3점
3점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 제5호
○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소홀(가목 1.11)
가)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나)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되는 경우

○ 처분대상 및 처분기준

 

아. 청구인이 2020. 6. 9. 서명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벌점부과 예고에 대한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공사는 2020. 3. 11. 안전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치하는 옹벽을 2017년 6월경 시공, 2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설치 옹벽은 7m이지만 옹벽 기초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석깔기 보강으로 설계되어 지면으로부터 옹벽 노출이 4.8m가 되어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아니오니 검토 후 선처 바람

 

자. 피청구인은 2020년도 제3차 벌점검토위원회를 거쳐 2020. 6. 2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공사명: 이 사건 공사

○ 부실내용

- 안전관리계획수립 소홀 및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ㆍ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L형 옹벽 높이 8m)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 제5호 가목 1.11 (가)

 

차. 청구인은 2020. 6. 29.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벌점부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 안전관리계획수립 소홀 및 정기안전점검 미실시에 의한 건설기술인 벌점부과 대상자가 현재 현장대리인으로 근무 중인 청구인으로 명기되어 있음. 그러나 옹벽시공은 2017년 6월에 시공되어진 구조물로 2019. 8. 14.부터 근무한 현장대리인인 청구인에게 벌점부과를 한 것은 잘못된 것임

 

카. 피청구인은 2020. 7. 1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서 제출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다 음 -

○ 우리 청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받아 벌점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확정 통보하였기에 귀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제8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및 제115조제2항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가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하되,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건설기술 진흥법」(2018. 12. 31. 법률 제16135호로 개정되어 2019.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2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 규정은 법률 제16135호로 개정되면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되었다.

 

3)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20. 5. 26. 대통령령 제30712호로 개정되어 시행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8 제5호(벌점의 측정기준)가목의 1.11에는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에 대한 벌점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벌점 2점 또는 3점[가)],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 벌점 1점 또는 2점[나)]을 각각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4)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6. 1. 12. 대통령령 제26894호로 개정되어 2016. 5.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98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 ①「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제1호), ②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제2호), 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제3호),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제4호), ⑤「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제5호), 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대통령령은 2016. 1. 12. 대통령령 제26894호로 개정되면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과 같은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가, 2016. 5. 17. 대통령령 제27176호로 개정되면서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천공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가 각각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는데, 동 개정 규정들은 각 부칙 규정에 따라 2016. 5. 19.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는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 2m 이상의 흙막이, 천공기 사용 등의 공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과 같은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천공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016. 5. 19.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입찰공고일이 2015. 10. 28.(공사기간: 2015. 12. 14.~2021. 1. 12.)인 이 사건 공사는 2016. 5. 19. 이전에 공사가 시작되었으므로 입찰공고 또한 2016. 5. 19.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개정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에 거푸집 등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별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또한,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6. 1. 12. 대통령령 제26894호로 개정되어 2016. 5.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98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거푸집 등 공정에 대해 발주청인 A도도로관리사업소가 ●●종합건설(주)에게 별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공사는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안전관리계획수립 소홀 및 정기안전점검 미실시[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L형 옹벽 높이 8m)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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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재 결 결 과 : 일부인용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비용에 관한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20. 5. 12. 청구인에게 한 도로점용(연결)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1. 주문 2와 같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3. 피청구인 소속인 ○○○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를 A도 ○○시 ○○읍 ○○리(이하 ‘○○리’라 한다) 산 ##번지, 산**-**번지, 산**-##, $$-$$번지 316㎡(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를 통해 국도 #호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5.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연결허가 금지구간) 제3항(제3호의 오기로 보임, 이하 같다) 교차로 연결금지구간에 저촉되어 도로점용(연결)허가가 곤란하여 불허’한다는 이유로 도로점용(연결)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법은 「도로법」인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도로의 종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신청지가 있는 교차로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리 ●●●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의 통행 편의를 위해 형성한 현황도로인 사도(私道)와 국도 #호선이 연결된 곳이므로 이 사건 규칙 제6조제3호다목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이 사건 규칙 제6조제3호다목에 따르면, 일반국도와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길어깨의 폭은 제외한다)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도 #호선과 연결된 현황도로인 사도의 경우 외관상 2차로 이상인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신청지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신청지 건너편 국도 #호선과 연결된 ○○리 &&-&&번지 일원 ●●로####번길 도로는 ○○시로부터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현황도로(폭 8m)라는 회신을 받았다. ●●로####번길 도로는 정지선이 존재하므로 2차선 도로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규칙 제6조제3항다호(제6조제3호다목의 오기로 보임)에 따른 평면교차로의 제한거리 이내에 해당하여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한다.

 

다.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도로법 제2조제5호, 제10조, 제1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52조제1항·제3항, 제110조제1항

도로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제15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로연결허가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4. 3. ○○○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를 이 사건 신청지를 통해 국도 #호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도면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생략>

 

나. ○○○국토관리사무소장은 2020. 5. 4.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도로관련 자료 협조 요청(●●로####번길)을 하였다.

다 음 -

○ 우리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국도 #호선에 연결되어 있는 도로(●●로####번길)에 대하여 민원업무(도로점용)에 참고하고자 해당 도로 관련 자료를 협조 요청함

○ 도로 소재지: ○○리 &&-&&번지 일원(●●로####번길)

○ 요청 자료

- ●●로####번길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경우 고시문

- 동 도로의 현황(도로 폭, 연장 등)이 기재된 계획도면 등

※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현황도로 등일 경우에도 해당 도로 현황 요함

- 현재 국도 #호선에서 직접 진출입하는 동 도로의 개설과 관련하여 우리 사무소와의 관련법 협의 여부 등 기타 관련 자료 요함

 

다. ○○시장은 2020. 5. 10. ○○○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리 &&-&&번지 일원(●●로####번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현황도로(폭 8m)이며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협의 자료가 부재함을 알려드린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5. 1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규칙 제6조(연결허가 금지구간) 제3항 교차로 연결금지구간에 저촉되어 도로점용(연결)허가가 곤란하여 불허함

 

마.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신청지 및 주변 현황 사진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청구인 제출 사진

<생략>

○ 피청구인 제출 사진

<생략>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국토관리사무소장 포함)에게 제출한 도면,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자료 및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사항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지 및 주변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이 사건 신청지는 국도 #호선에 위치해 있고, ●●로####번길 도로와 국도 #호선이 연결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위치해 있음(이 사건 신청지는 ●●로####번길 도로에서 국도 #호선을 횡단한 건너편에 위치함)

○ ●●로####번길 도로는 차로와 길어깨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 길 양쪽으로 흰색 실선은 그어져 있으나,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는 차선은 그려져 있지 않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도로의 종류에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등이 있는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지정항만,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일반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라고 되어 있다.

 

2)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과 이 사건 규칙 제6조 본문 및 제3호에 따르면, 일반국도와 ①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목), ②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나목), ③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길어깨의 폭은 제외한다)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다목), ④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라목)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에 해당하는 일반국도의 구간에 대해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3) 「도로법」 제1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제15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임국도구간을 제외한 일반국도에 관하여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대한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9호에 따르면, ‘차로’란 자동차가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으로서 길어깨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제20호에 따르면, ‘차로수(車路數)’란 양 방향 차로(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및 양보차로는 제외한다)의 수를 합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제21호에 따르면, ‘차도’란 차로와 길어깨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2호에 따르면,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 또는 차로와 길어깨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표시하는 선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말하는 ‘심판비용’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심판법」상 심판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한 부분 또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2020. 5. 13.자 도로점용(연결)허가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날은 2020. 5. 12.이므로 이하에서 청구인이 2020. 5. 12.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 판결 등 참조).

 

다)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한 데도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참조).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이 사건 규칙 제6조제3항 교차로 연결금지구간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신청지가 위치한 교차로에 대해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이 사건 규칙 제6조제3호다목, 즉, 일반국도와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길어깨의 폭은 제외한다)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규칙 제6조제3호다목 외의 다른 도로와 연결된 교차로에 해당한다고는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하에서 이에 한정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해 이 사건 규칙 제6조제3호다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도(국도 #호선)와 연결된 도로가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길어깨의 폭은 제외한다)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9호에 따르면, ‘차로’란 자동차가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로####번길 도로는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는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아 2차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로####번길 도로의 차도 폭이 8m로 차도(길어깨의 폭은 제외한다)의 폭이 6미터 이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칙 제6조제3호다목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연결금지구간을 적용할 수 있는 교차로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다른 사유를 들어 도로점용(연결)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신청지가 이 사건 규칙 제6조제3항 교차로 연결금지구간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비용에 관한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도로점용(연결)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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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경고처분 등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일부인용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20. 6. 17. 청구인에게 한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0. 6. 17. 청구인에게 한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경고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교통사고 처리비를 전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6. 17. 청구인에게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고, 2020. 6. 16. 25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정부방침으로 2020년 1월부터 전액 관리 성과급제를 시행하게 된바, 현실적으로 A시내 택시기사들은 거의 다 성과급제 시행에 대하여 반발이 심했고, 신고인도 동료들과 같이 회사를 비난하며, 정액제를 시행하는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로 결심하였고, 이런 배경하에 과거에 본인이 부탁한 것까지 회사가 강요했다는 식의 본말이 전도된 논리로 A시에 고발하였던 것이다.

 

나. 청구인 회사의 단체협약서 제41조제2항의 예외항목을 통해 ‘본인이 처리한 사고’는 운전자 부담임을 명시하였고, 회사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모두 회사에 신고하여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인은 2019. 8. 22. 발생한 사고를 은폐하고 임의로 사고비용을 처리하여 개인적으로 거래했던 공업사에 수리를 맡겼고, 청구인이 이를 10월 중 인지하고 바로 위 공업사에 감액과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지만 거부당했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가 택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 최소한의 운전기사의 책임도 같이 판단해야지, 운전기사의 상식에 어긋난 행위는 묵과하고, 결과적으로 나타난 일금 10만원에 대하여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2019. 8. 22. 사고 시 신고인이 다른 기사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회사에 보고를 했다면, 회사는 보험처리를 했을 것이고, 보험처리를 안하고 회사에서 직접 처리하였더라도 공업사 수리비로 5만원 이상 지불하지 않았을 사고인데, 이런 사고 건에 회사에서 몇 배나 되는 금액을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으로 보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1, 2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택시발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음주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사고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인지하였을 경우 보험 처리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사실을 인지한 후 보험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교통사고 처리비 중 일부인 10만원을 사고를 야기한 운수종사자 본인 부담금으로 하는 것은 운송비용 전가 금지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나. 피청구인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5조, 별표 2, 별표 3에 따라 청구인의 위반횟수가 1회임과 청구인이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교통사고 처리비를 환급한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 1, 2를 한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36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제18조제1항제1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1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송비용 전가금지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사전처분 통지서, 의견제출서, 청구인측 사고보고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 9. 12. 다음과 같이 ‘운송비용 전가금지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1. 운송비용전가금지 제도 개요
▢ (개념) 택시사업자는 택시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제도(택시발전법 제12조)
* ① 차량구입비, ② 유류비, ③ 세차비, ④ 보험료ㆍ수리비 등 교통사고처리비
▢ (시행) `16. 10. 1. 특별시ㆍ광역시 우선시행, 시 지역은 `17. 10. 1.부터 단계적 시행
▢ (위반) 경고 이후 사업 일부정지, 감차명령 또는 사업면허 취소(과태료 병과)
▢ (실태조사 보고) 시ㆍ도지사는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ㆍ국토부 보고


2. 운송비용전가금지 위반의 판단기준
󰊱~󰊳 (생략)
󰊴 교통사고 처리비 전가 금지
○ 면허받은 택시의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 전가* 금지
* 자부담금(면책금), 합의금, 치료비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 운수종사자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활동시간 내 발생한 모든 사고를 의미
○ 차량수리비는 상대차량 뿐만 아니라 자기 차량의 수리비까지 포함
※ 주요 위반사례
√교통사고 시 종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공동부담을 지우는 행위
√보험료 할증, 무사고 경력 등을 빌미로 사고비용 부담을 유도하는 행위


※ (예외) 고의‧중과실에 관한 사항
○ 중과실의 판단 여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11개 항목을 참고로 하되, 이견 발생시 경찰청 교통사고 처리결과에 따름

 

- 다 음 -

 

나. 피청구인이 2016. 9. 27. 작성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 시행 관련 위반행위 신고 처리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비용전가 금지대상 : 4개 항목
√ 택시구입비
√ 유류비
√ 세차비(이상 택시발전법 제12조)
√ 교통사고 처리비(택시발전법 시행령 제19조)

4. 교통사고 처리비
○ 면허받은 택시의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자부담금, 합의금, 치료비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종사자에게 전가 금지
○ 사고는 운수종사자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활동시간 내 발생한 모든 사고를 의미하고, 차량 수리비는 상대차량과 자기차량 수리비까지 포함


<교통사고 처리비 전가로 간주하는 사례>
- 교통사고 발생 시 종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공동부담을 지우는 행위
- 보험료 할증, 무사고 경력 등을 빌미로 사고비용 부담을 유도하는 행위


○ 교통사고 처리비용 비용전가 금지 적용 예외 : 고의‧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중과실의 판단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11개 항목을 참고로 하되, 이견발생 시 교통사고 처리 결과에 따름
▢ 비용전가금지 적용시점 : 2016. 10. 1.부터
(이하 생략)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9. 8. 22.자 사고 보고서 및 청구인 내부 보고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고보고서
○ 차량번호 : A##아####
○ 사고일시 : 2019. 8. 22. 11:50경
○ 사고장소 : A시 ○○구 ○○○○○아파트
○ 사고구분 : 대물
○ 운전자 성명 : 김○○
○ 대물 피해
- 가해 차량(####), 피해차량(A**사****)
○ 사고경위 : 차량 후진 중 접촉사고
*사고비용 25만원 송금


□ 청구인측 내부결재 문서
○ 시행일자 : 2019. 10. 11.
○ 제목 : ○○모터스 수리비 지급 건
당사 운전기사 김○○씨가 은폐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차량의 수리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하오니 결재를 바랍니다.
- 지급처 : ○○모터스
- 내 용 : 김○○ 은폐사고 피해차량 수리비 지급
- 금 액 : 250,000원
- 사고일자 : 2019. 8. 22.
- 차량 번호 : A##아####
- 본인 부담금 : 100,000원
- 회사 부담금 : 150,000원

 

라. 운수종사자 김○○이 작성하고 서명한 2019. 10. 23.자 사고처리 비용 가불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기 본인은 2019. 8. 22. ○○구 ○○동 ○○○ 아파트 부근에서 본인이 야기한 대물사고에 있어서 개인택시 피해차량 수리비를 본인급여에서 공제하고 자동차공업사에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나머지 수리비 15만원에 대하여는 회사의 선처를 바랍니다.


- 요청금액: 100,000원

 

마.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 확인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10. 25. 13:57경 이○○(○○모터스)에게 25만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0. 1. 6.자 사고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고보고서
○ 차량번호 : A$$아$$$$
○ 사고일시 : 2020. 1. 6. 13:25경
○ 사고장소 : A시 ●●●동
○ 사고구분 : 인사
○ 운전자 성명 : 김○○
○ 상해자 : 서○○ (○○○동 거주자) 111,940원(사고 합의금)
- 가해 차량($$$$)
○ 사고경위 :개문사고, 개문발차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 은폐사고건

사. 운수종사자 김○○이 작성하고 서명한 2020. 1. 9.자 사고처리 비용 가불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20. 1. 6. 본인의 실수로 개문발차 사고로 탑승객이 경미하게 부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피해자 치료 병원비를 회사에서 가불 처리하여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요청금액: 110,000원

아.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 확인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2. 14. 14:56경 김○○에게 21만원을 송금하였다.

자. 운수종사자 김○○이 작성하고 서명한 2020. 4. 6.자 진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2019. 8. 22. 사고 발생시, 사고 자체가 경미하여 수리할 것도 없었는데, 굳이 피해자가 수리해 달라고 강짜를 부려 과거에 한번 거래했던 공업사에 피해차를 입고시켜 수리를 받게 하였음


○ 물론 회사에는 사고 자체가 경미하여 보고를 하지 않았고, 후에 공업사에서 사고차 수리비로 25만원을 요구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음


○ 본인은 수리비 25만원에는 동의하나, 돈이 넉넉하지 않아 그러니 시간을 많이 달라고 부탁하였고, 제가 운전 중에 공업사에서 한두번 정도 수리비를 달라고 전화가 왔지만, 돈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었음


○ 2019년 10월 초 사고처리 담당이 화가 나서 본인을 불러 정비공장에서 수리비를 지급해 달라고 전화가 왔다고 했고 저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회사에 도와 달라고 요청하여 수리비 25원 중 본인이 10만원을 부담하고 회사에서 15만원을 부담하여 사고를 종결한 적이 있음

 

차. 피청구인은 2020. 3. 2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 예정 및 청문실시 등의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4.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택시발전법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 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노사 합의에 따른 단체협약서상 미신고(은폐)사고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 사고처리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할 수 없음
- 그럼에도 청구인은 2019. 8. 22.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사고처리 비용을 전가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
○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택시발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5조, 별표 2, 별표 3
○ 청문 및 의견제출 : (생략)

카. 피청구인은 2020. 6.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고, 2020. 6. 16.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타. 청구인이 제출한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발생한 대인 공제 접수 명세서에 따르면, 사고 발생은 12건이고, 피해자는 17명이며, 총 금액 합계는 61,032,730원이다. 위 내역 중 가장 소액 피해 접수건은 95,950원이고, 최고 금액 피해 접수 건은 15,455,000원이다.

 

파. 청구인이 제출한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접수한 조합원별 대물 발생 명세서에 따르면, 사고 발생은 총 45건이고, 피해물은 총 47회이고, 총 금액 합계는 87,729,152원이다. 위 내역 중 가장 소액 피해 금액은 38만원이고, 최고 금액은 860만원이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 1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고 되어 있다.

 

2)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유류비, 세차비,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송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3회 위반 시 감차명령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처분 2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처분 2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수종사자의 사고 발생 직후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사실을 인지한 후 보험 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교통사고 처리비 중 일부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것은 운송비용 전가 금지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사고 발생일은 2019. 8. 22.이며, 처리 비용 지출일은 2019. 10. 25.이므로 운수종사자가 의도적으로 사고사실을 숨겨 사고사실을 인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운수종사자의 2020. 4. 6.자 진술서에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2019년 보험처리 이력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대인 사고 12건, 대물 사고 사건 45건 등 총 1억 4천8백여만원의 금액을 보험처리 하였고, 소액 교통사고도 보험처리 내역이 있으므로 사고사실을 인지하였다면 보험처리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20. 2. 14. 운수종사자에게 21만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2019. 8. 22. 사고처리 비용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배포한 ‘운송비용 전가금지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교통사고 처리비용 비용전가 금지 적용 예외사항에 포함되어 소속 운수종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2020. 1. 6. 발생한 사고 처리비용 모두를 운수 종사자에게 송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1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경고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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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할수 있는데요. 오늘은 소청심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청심사제도란?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하여,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해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의 대상

소청심사의 관할은 주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이며, 교원의 경우 별도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관할이 되고,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소청심사는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며, 징게처분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여섯가지가 있고,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과 부작위에는 강임·휴직·면직·직위해제 등이 포함되나 구체적으로 행위의 성질·효과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청심사청구시 제출서류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1. 소청심사청구서

2. 징계처분 인사통지서

3.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4. 징계의결서 사본

5. 기타 필요서류 등

※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직위해제 · 강임 · 휴직 · 면직)

1.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2. 인사발령통지서 (공문)

3. 처분사유설명서

4. 기타 필요서류 등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은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1.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2.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증빙서류 (공문 등)

3. 기타 필요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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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 ○○동 1056-2 대 554.4㎡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지상 4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공동소유자들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2018. 12. 26. 이 사건 건물의 불법용도변경을 이유로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고, 2019. 4. 1.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26,627,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1. 4. 15. 피청구인에게 4. 15.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4. 30. 및 같은 해 5. 30. 각 보완서류 준비를 위한 보완연기 신청을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1. 5. 31. 청구인들에게 보완완료일을 ‘2021. 6. 4.’로 정하여 자료보완요청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인근 기업들로부터 받은 임대(입주) 의향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6. 8. 청구인들에게 자료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용도변경허가 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8.경 이 사건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로 신고된 지상2층 338.77㎡(201호, 202호), 지상 3층 338.77㎡(301호, 302호), 지상 4층 338.77㎡(401호, 402호) (이하 ‘이 사건 용도변경 신청 부분’이라고 한다) 가 「건축법」 제19조에 규정된 건축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신고된 내용과 달리 주택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 어떤 원인에서 주택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았는지 구체적인 이유 설시 없이 ‘건축과-○○(2018. 12. 1.)호’로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를 발송한 이후, 2020. 12. 30.자 ‘불법건축물에 대한 재차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서’를 통해 시정명령(원상회복)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은 주차장 등의 문제로 주택 용도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1. 3. 8.경 이 사건 용도변경 신청 부분이 청년들의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청구인들은 청년들이 내일을 꿈꾸는 시설을 만들고자 진학, 취업,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가 가능한 시설로서 이 사건 건물이 활용되고자 하고 있다)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를 통해 피청구인들에게 건물의 용도를 기존 제1종근린생활시설(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제1종, 제2종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였다.

피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위 1차 용도변경신청과 관련하여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에서 ‘○○시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기업과’의 담당자가 2021. 3. 16.자로 “근로복지시설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하기 바람.”이라고 회신하자, 2021. 3. 29.경 “「근로복지기본법」에 의거 근로복지시설 설치의 적합여부 재검토 바랍니다”라고 ‘민원 서류 보완/보정 요구서를 청구인들에게 보냈다.

청구인들은 위 보완 요구에 따라 2021. 4. 15.경 재차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를 통해 피청구인들에게 건물의 용도를 기존 제1종근린생활시설(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11조 다.항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였다(소갑 제9호증 이 사건 용도변경 신청서).

피청구인은 위 이 사건 용도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2021. 4. 15.경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에서 ‘○○시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기업과’의 담당자가 2021. 4. 21.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노동조합,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사항으로 건축 용도변경 신청시 해당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회신하자, 2021. 6. 8.자로 이 사건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반려처분을 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의 주체임을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관계서류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음”을 사유로 들어 허가를 거부하였다.

 

2) 대법원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3038 판결,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여, 법령에서 건축허가 제한사유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거부처분을 할 수 없고, 이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이 법령에 따라 제한되어야 할 사유가 없다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지 아니하는 이상 허가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구체적 반려 사유

상술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의 주체임을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관계서류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음.”을 이유로 반려하였다.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사유로 반려한 것은 ○○시가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들에게 허가에 관한 협의를 구하였는데, ‘○○시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기업과’의 담당자가 두 차례에 걸쳐 “근로복지시설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하기 바람.” 이라고 ‘조건부 허가’ 의견을 내고,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노동조합,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사항으로 건축 용도변경 신청시 해당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허가가능’ 의견을 회신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다른 협의부서(경기도 ○○시 차량관리과, 경기도 ○○소방서,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 경기 ○○시센터, 경기도 ○○시 홍보정보담당관, 경기도 ○○시 수도녹지사업소 하수과, 경기도 ○○시 미래성장국 미래도시과, 경기도 ○○시 수도녹지사업소 수도과, 경기도 ○○시 수도녹지사업소 하수과)는 모두 “허가가능” 또는 “협의대상아님”이라고 회신하여 ‘거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이 사건 거부처분은 개인 사업주인 청구인들이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거부(반려)하였다는 것이다.

 

4)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주체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상술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의 주체임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용도변경 신청을 거부(반려)하였다.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민간 사업주도 가능하며, 민간 사업주가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상을 정할 수는 있으나, 설치·운영하는 주체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같은 법 제29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고자 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서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만이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주체에 제한이 없음은 같은 법 제29조 내지 제30조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같은 법 제29조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제3조 제3항에 따른 근로자가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기가 곤란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가 아닌 민간 사업자라도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아가 청구인들이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에 민원을 통해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동법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노동조합,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의미하는 바, 사업주는 민간 또는 개인도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은 일반적인 사업주(개인/민간)의 ‘근로복지시설’ 설립,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유로운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답하여, 개인 민간 사업주라 할지라도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다.

 

5) 종합하면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시설에서 제한을 두는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로, 설치·운영의 주체에 관한 내용은 없다. 즉,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국가 또는 지원단체의 지원을 받기 위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근로복지기본법」상 지원대상과 설치·운영 주체의 개념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같은 것으로 오해하여, 청구인들이 근로복지기본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거부한 부당함이 있다.

 

6)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시설의 주체에 관한 제한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시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기업과’의 담당자가 2021. 3. 1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위탁한 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 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하기 바람.”이라고 회신한 것을 근거로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시설에 관한 주체는 「근로복지기본법」상 특별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건축허가권자인 피고는 건축 용도변경 신청에 대해 그 요건을 갖추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결국 피청구인은 정당한 제한사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을 오해하여 부당한 사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바, 이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7)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복지시설로 사용할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완기한 내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된다고 판단하여 반려 처분」한 것으로, 구체적인 반려사유로 “사업주가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사용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증빙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었다.

즉, 피청구인은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르면 근로복지시설을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만을 위해 설치·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피청구인의 해석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법령에서 제한하는 사유 이외의 사실을 이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반려처분은 기속행위에 관한 처분청의 권한을 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것이다.

 

8) 피청구인의 답변의 부당성

가)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제한

(1) 피청구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의 해석을 “근로복지시설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노동조합,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의미하며, 이때 “사업주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기본법」 그 어느 규정에도 사업주가 근로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근로복지시설의 대상이 사업주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한정하여야 한다’거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만약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시설을 해석한다면, 사업주가 설치한 사내구판장이나 보육시설 또한 법적으로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에 파견을 나와 있는 근로자들 또한 사내 구판장 등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2)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해석의 근거로 피청구인이 고용노동부에 “제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상가를 근로복지시설(기숙사)로 용도 변경하여 직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데 … 개인이 직원을 위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질의한 데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노동조합,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근로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근로복지기본법령상의 제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한 것을 이유로 삼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을 피청구인 주장과 같이 “사업주가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만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피청구인은 고용노동부에 “제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 또는 “직원에게 제공하고자”라고 질의하여, 고용노동부는 피청구인이 상정한 경우에 대하여 답을 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청구인이 위 회신을 한 고용노동부 직원에게 유선으로 전화통화를 한 결과, 위 직원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만을 위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근로복지기본법」의 내용은 없으며, 설치·운영을 하는 사업주가 내부 규칙으로 그 제한을 둘 수는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위 고용노동부의 회신을 문리적으로 보더라도 ‘개인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 밖에 개인 사업주가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제시한 고용노동부의 회신을 “사업주가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만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는 피청구인 주장의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

(3) 나아가 청구인이 고용노동부에 “개인 소유의 건축물을 임대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가 근로복지기본법령상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이 가능한지?” 질의한 사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상 근로복지시설은 법 제28조에 따른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의미하며, 해당 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절차 및 기준 등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개인의 건축물에 근로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상 별도의 제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하였다.

고용노동부의 위 회신 내용에 따르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특별한 법정 제한사유는 없으며, 근로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건축물을 임대하여 사업주들이 근로복지시설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피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를 위해서만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할 제한이 있지 않다는 것이다.

(4) 아울러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에 대한 용도변경신청과 관련하여 1, 2차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는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이 관련 법령의 제한사유에 위반되는 사실이 없음을 2차례나 확인하였다.

(5) 대법원은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권자는 용도변경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다.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건축법」 및 「근로복지기본법」상 피청구인이 거부한 사유(사업주가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만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에 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보완 요구의 부당성

(1)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2021. 3. 16.자, 2021. 3. 29.자로 청구인에게 “근로복지기본법에 의거 근로복지시설 설치의 적합여부 재검토”할 것을 2021. 5. 31.자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복지시설 설치 운영의 주체임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를 제출할 것”을 보완 요구하였다. 위 보완요구는 이하와 같은 문제가 있다.

(2) 첫째, 위 요구서에는 피청구인이 답변서에서 주장한 바와 달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복지시설로 사용할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즉, 위 각 보완 요구서의 기재 내용은 객관적으로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주체에 관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위 보완 요구사항은 “위 건축물이 근로복지지설에 해당하는지”, “근로복지시설로 운영할 것인지”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피청구인의 답변서 내용에 따르면 보완요구사항과 다른 사유로 거부를 한 것이다.

(3) 둘째, 설사 보완 요구의 내용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복지시설로 사용할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보완 요구는 결국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용도변경신청 허가는 객관적인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처분청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근로복지시설이란 그 의미의 해석상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예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등은 그 형태가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과 같을 수 있으나, 그 목적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양자의 차이는 설치·운영자의 주관적 의사가 다른 건축물과 구별되는 지점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주관적 의사는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기 어렵고, 실제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결과로 소명이 가능한 부분이다.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복지시설로 사용할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는 보완요구 또한 처분청이 피상적으로 설치·운영자의 주관적 의사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용도변경과 관련된 객관적인 법정사유 이외의 제한사유를 피청구인이 재량껏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4) 셋째, 피청구인의 보완요구 내용은 청구인이 당시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힘든 부분이다. 음식점은 건축허가(용도변경) 후 영업신고를 하며, 학원은 건축허가(용도변경) 후 학원 설립신고를 한다. 이처럼 용도변경 신청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한다는 사정은 처분청의 용도변경 허가가 있은 후에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각 보완요구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복지시설로 사용할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면, 음식점을 운영하기도 전에 영업신고필증을 제출하라는 것으로, 청구인은 용도변경 허가 이전에 어떤 자료를 통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 결국 이러한 피청구인의 보완요구는 그 내용 자체가 부당한 면이 있다.

결국 이러한 피청구인의 각 보완요구는 객관적인 법정 제한 사유가 아닌, 피청구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이 사건 건물이 근로복지시설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기한 것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근로복지시설로 사용할 계획으로 위 보완요구에 답한 사실이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차대수 추가 확보 없이 주택용도로 변경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청구인의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

청구인은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이 허가되면, 이 사건 건물을 주변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기숙사로 제공하기 위하여 주변 건설사들로부터 임대(입주) 의향서를 받았다. 이처럼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근로복지시설로 운영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객관적인 법정 사유가 아닌 피청구인의 주관적인 단순우려를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이다.

만약 피청구인의 우려대로 용도변경신청 허가 이후 이 사건 건물이 근로복지시설로 운영되지 아니한다면,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통해 근로복지시설로 운영할 것을 청구인에게 강제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전적으로 허가신청을 거부할 문제가 아니다.

즉, 처분청은 i) 허가 이전에 법정 제한에 배치되는지 판단하여 허가하지 아니할 권한과 ii) 허가 이후 건축물의 위법한 건축물 이용이 있는 경우의 제재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인데, 피청구인은 위 두가지 권한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그 권한을 일탈·남용하여 ‘허가 이전에 위법한 건축물 이용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소결

법령에서 제한하는 사유 이외의 사실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한바, 이 사건 반려처분은 기속행위에 관한 처분청의 권한을 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것이며,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통해 주장한 내용 또한 결국 청구인피청구인의 주관적인 우려로 인한 것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에 관한 1, 2차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가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이 관련 법령의 제한사유에 위반되는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은 적법하므로 허가되어야 한다.

9) 결 어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위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21. 6. 8.자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건축물 용도변경 거부(반려)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요건 불충족

피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에서 근로복지시설(기숙사로)로의 용도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복지시설의 정의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시설로 사용할 것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청구인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복지시설로 사용할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2021. 3. 8.자 1차 용도변경 허가신청 시부터 보완사항으로 계속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2021. 4. 7.자 보완기일 부족에 따른 민원 취하부터 2021. 6. 9.자 용도변경 반려처분 시까지 근로복지시설로 사용할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용도변경 신청내용에 부합하는 근로복지시설로 사용할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로복지시설의 기본 취지에 배치된다고 판단하여 반려 처분하였다.

2)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주체의 제한 관련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노동조합,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근로복지시설은 사업주가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한 「근로복지기본법」상의 제한이 없음을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을 통해 고용노동부 담당자의 답변을 확인하였으며, 근로복지시설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노동조합,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주도 가능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나열한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보완기한까지 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용도변경 신청에 대하여 반려처분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을 거부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반려한 사유는 근로복지시설의 용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완기한 내 제출을 하지 않아서 반려한 것이다.

즉, 피청구인은 근로복지시설의 정의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시설로 사용할 것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청구인이 근로복지시설로 사용할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반려처분은 정당한 행정조치이다.

3) 청구인의 이 사건 허가신청의 불법목적성

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세대당 1대의 주차구획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에서 근로복지시설(기숙사)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근로복지시설(기숙사)로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항과 같이 근린생활시설에서 근로복지시설(기숙사)로 용도변경 하게 되면 근로자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근로복지시설(기숙사)이 아닌 주택용도로 사용해도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며, 주차장 면적 완화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건축법」및「근로복지기본법」의 법적적용을 더욱 엄격히 해야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이미 기숙사가 정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용도 분류에도 없는 근로복지시설(기숙사)용도로 변경을 신청한 사항은 주차대수 추가 확보 없이 주택 용도로 변경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여진다.

4) 이상과 같이 이 사건 반려는 청구인이 용도변경허가 요건 충족에 대한 그 어떠한 보완도 하지 않음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며, 청구인은 오로지 법정 주차대수 추가 확보 없이 이 사건 건축물을 불법 사용하고자 이 사건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한 사안으로, 만약 이번 용도변경이 허용될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등 편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5) 건축물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용도변경신청을 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변경하려는 용도인 근로복지시설의 부속시설로서의 기숙사의 건축기군에 맞는지 심사를 하여야 하고 그 건축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노동조합,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의미하며,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등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상에 별도의 제한사항은 없으나, 근로복지시설의 취지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며, 근로복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부속용도로서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용될 것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숙사의 기준으로 ①공급자 또는 운영자의 요건, ②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요건, ②세부시설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사안의 경우 피청구인은 위 요건 충족에 대한 심사를 위해 자료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보완하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6) 청구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부속용도로서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사용 및 기숙사의 3가지 충족요건의 확인이 필요한 근로복지시설(기숙사)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할 수 있는 주체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요구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의향서는 근로복지시설(기숙사)로 사용할 계획만을 나타내고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위치하는 부속용도의 근로복지시설로 사용할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피청구인은 근로복지시설(기숙사)로 사용할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였고 이를 보완하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4조(용도변경)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1]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노동조합(지부ㆍ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주ㆍ노동조합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이용료 등)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

 

제31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① 국가는 제3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기가 곤란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시정통지서,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 각 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각 민원서류 보완/보정 요구서,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공동소유자들이고,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은 4층 높이의 건물로 그 용도는 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주차장 : 32.4), 노유자시설’이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중 2층 ~ 4층을 무단으로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2018. 12. 26. 청구인들에게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고, 2019. 4. 1. 이행강제금 26,627,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3.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근로복지시설(기숙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4. 6. 신청취하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1. 4.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기타 제2종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근로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기숙사))’로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21. 청구인에게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의 주체임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서류보완 요청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같은 해 4. 30. 및 5. 30. 각 보완서류 준비를 위한 보완연기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5. 14.에 피청구인에게 ○○건업 및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각 받은 임대(입주) 의향서를 제출하였는데, 각 의향서에는 ‘ 우리 회사에서 근로자의 직원 복리 후생 증진을 위하여 귀사(하)의 건축물을 임대하여 근로복지시설(기숙사 등)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자 임대(입주) 의향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21. 5. 31. 청구인들에게 보완완료일을 ‘2021. 6. 4.’로 정하여 마)항의 내용과 동일한 자료보완요청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1. 6. 3.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회신내용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의 1) 개인 또는 민간 건축물에 근로복지기본법령상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1조에 따라, 국가는 근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기가 곤란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때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영리 추구 또는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민간복지시설의 운영자격은 개인 또는 법인의 여부와는 무관할 것입니다.


질의 2) 개인소유의 건축물을 임대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가 근로복지기본법령상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이 가능한지 –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상 근로복지시설은 법 제28조에 따른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의미하며, 해당 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절차 기준 등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개인의 건축물에 근로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상 별도의 제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3)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법 제50조 등에 따라 설립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의 종류를 열거한 것으로, 해당 조항에 명시된 근로복지시설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아닌 일반 사업주, 개인, 민간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피청구인은 2021. 6. 8. 청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자료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우리시 ○○동 1056-2번지(201, 202호)의 건축물 용도변경 건에 대하여 보완사항이 있어 2차(1차 2021. 4. 21., 2차 2021. 5. 31.)에 거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반려 사유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의 주체임을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관계서류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음.

 

2) 가)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7. 근린생활시설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서는 ‘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이 사건 건축물을 그 보다 상위군인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 변경하고자 용도변경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허가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 참고), 이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의 주체임을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관계서류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허가를 거부하였는바, 위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나) 청구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상 근로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 주체는 비영리법인뿐 아니라 개인도 가능하고, 자기가 경영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만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그 사업자의 소속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청구인 역시 이 사건 건축물을 타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그 사업자의 소속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복지시설로 이용할 계획이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건업 및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임대(입주) 의향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보완요구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의 주체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서는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노동조합(지부ㆍ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주ㆍ노동조합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주ㆍ노동조합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 및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외 민간기업 또는 개인 사업자가 근로복지시설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 외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달리 제한이 없는바, 민간기업 또는 개인 사업자가 근로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을 임차하여 근로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타 기업에 임대하여 근로복지시설로 사용하고자 건축물의 용도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근로복지시설로 사용함에 있어 「건축법」이 정한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 한 건축물용도변경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축물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받은 이후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세대 당 1대의 주차구획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나 근로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가 감소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근로복지시설로 용도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사실은 주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근로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한 후 자기 또는 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 제3자에게 임대를 하여 주택으로 사용을 한다면 그때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럴 수 있다는 짐작만으로 이 사건 용도변경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의 주체임을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관계서류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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