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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소규모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가로구역이란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등의 경우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1.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2.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3.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일 것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0호

2) 기존주택이 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세대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20채(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다만, 기존주택 중 단독주택이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총합이 20채 미만인 경우에도 20채로 본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등소유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합설립인가시 토지소유자등의 동의 사항

1. 건축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2. 정비사업비

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정관


조합설립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


조합의 법인격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고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조합에 관하여는 특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며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제출서류

가. 조합 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다.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선임동의서

마. 창립총회 회의록(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를 포함

바. 창립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주택건설 예정세대수(호수), 사업시행구역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의 범위를 포함합니다)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를 필요로 하며 관계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므로, 행정법령 전문가인 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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