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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제7조의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대상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란?

특금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자'로 규정하고 있다.

1. 가상자산 거래업자 : 가상자산 거래 위한 플랫폼 개설, 운영하는 사업자

ex. 가상자산 취급업, 교환업, 거래소

2.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 타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ex. 커스터디(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채권·주식 거래 시 금융자산 보관·관리) , 수탁사업

3.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및 이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ex. 중앙화 지갑서비스, 수탁형 지갑서비스 월렛 서비스

* 단순히 P2P거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 지갑을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무

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

따라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9월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가 없어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도 9월 24일 이후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수리 후에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 개정일인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로 의무적 신고 후 영업을 하셔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구비서류

1. 신고서

2. 정관 또는 업무운영규정

3. 대표자 및 임원 확인서

4. 사업추진계획서

5.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6.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 등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

특금법 시행전 영업중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법 시행 후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서 접수 (FIU)

: 문서24(https://open.gdoc.go.kr)를 통해 제출

2. 신고 심사 의뢰 (FIU → 금융감독원)

: 신고 심사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으므로, FIU는 금융감독원으로 접수된 신고서의 신고 요건 심사 의뢰

3. 신고 요건 심사 (금융감독원)

: 신고서류 검토, ISMS 인증 확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확인, 사업자 요건 확인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 동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 등을 허용하는 계정

4. 심사 결과 통보 (금융감독원 → FIU)

5. 신고 수리 여부 통지, 공고 (F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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