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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청의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명령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패쇄명령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구 ○○동 ○○번지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330㎡ 2개동, 238㎡ 1개동 및 퇴비저장시설 10.2㎡ 1식, 퇴비사 173.8㎡를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21. 2. 16. 최근 3년 이상 가축을 사용하지 않은 사유로 해당 시설의 폐쇄명령(이하 ʻ이 사건 처분ʼ이라 한다)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해당 시설은 허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대전시 동물보호소에 임대하여 사용하여 온 점, 올해 동물보호소가 이전하여 앞으로 청구인이 사용할 예정인 점, 피청구인의 갑작스러운 폐쇄명령으로 사유재산 사용이 침해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폐쇄명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아니한 경우 폐쇄명령을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이며 청구인은 가축분뇨배출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장기간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타 용도로 임대하는 등 가축 사육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전 ○○구 ○○동 ○○번지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330㎡ 2개동, 238㎡ 1개동 및 퇴비저장시설 10.2㎡ 1식, 퇴비사 173.8㎡를 운영하는 자로 해당 시설에 대하여 2006. 5. 12. 피청구인에게 설치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4. 30. 청구인에게 위 시설에 관하여 준공검사 합격통보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0. 12. 24. 청구인의 위 시설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하였고, 2021. 2. 8. 최근 3년간 가축을 사육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폐쇄명령 청문절차를 진행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2. 16. 청구인에게 위 시설에 관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13. 9. 27. 피청구인에게 해당 시설 중 일부를 가축시설 동물보호센터로 변경한다는 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2. 24. 청구인의 시설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위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2개동(나, 다동)에 대하여 심판외 대전광역시가 동물보호센터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을 미사육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폐쇄명령을 하였는바, 이 사건 폐쇄명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첫째,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2013. 9. 27. 피청구인에게 해당 시설 중 일부를 가축시설 동물보호센터로 변경한다는 신고를 하였고, 적어도 2020. 12. 24.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심판외 대전광역시에 임대하여 동물보호센터로 사용케 하여 해당 시설에서 개를 포함한 유기동물 등을 사육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둘째,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심판외 대전광역시에 해당 시설을 임대하여 동물보호센터에서 개 등을 상당한 기간 동안 사육하게 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셋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법 제2조 제1호에서 ʻ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ʼ이란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렇듯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개를 해당 법률의 규정을 받는 사육동물로 규정하고 있고, 사육의 목적과 원인 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거나 다른 법률로 이를 배제하도록 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넷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와 같이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을 규제하는 등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이 해당 시설을 심판외 대전광역시에 임대하여 동물보호센터로 운영케 하여 장기간에 걸쳐 개를 포함한 다수의 동물을 사육케 하였다고 분뇨배출시설의 필요성이 사라진다거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에 동물보호센터에서 개 등을 사육하였다는 사실이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전제 아래 한 이 사건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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