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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감봉 1월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 건 명 : 감봉 1월 처분 취소 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청구인 : ○○○

소속 ○○대학 직위 교수

 

피청구인 : 학교법인 ○○학원

피청구인이 2019. 8. 1. 청구인에게 한 감봉 1월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9. 8. 28.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사건 경과

가. 청구인은 1997. 1. 1. 피청구인 대학 ○○대학에 조교수로 임용되었다가 2007. 4. 1. 정년보장 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정보유출 관련 ○○대학 학내 진상조사위원회는 2019. 6. 28. 청구인의 두 차례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학교 측 대응에 불응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진상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7. 8.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의결하였고, 피청구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7. 9.(1차), 2019. 7. 15.(2차), 2019. 7. 24.(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9. 7. 24. 청구인에 대한 감봉 1월을 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8. 1. 청구인에게 감봉 1월 처분을 하였다.

 

2. 처분 사유

가. 1차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이하 ‘1차 유출’이라고 함.)

청구인은 2019. 3. 9. ○○대학교 전체 교원(48명)들에게 개인정보 항목이 포함된 이메일(제목: ‘○○ 총장님 조사하여 밝혀 주십시오’/ 첨부파일 : 2018년 2학기 ○○ 장학금 선발자 보고.hwp)을 발송하였는데, 첨부파일은 청구인이 기획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업무상 알게 된 ‘2018년도 2학기 ○○장학금 선발자 보고’ 공문으로 내용에 학생 개인정보(학번, 이름, 학과, 장학금액) 및 내부결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데 개인의 동의 없이 발송되었다.

위와 관련하여 ○○ 목사가 ○○ 총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공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되어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었다.

청구인이 이처럼 학생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정보주체인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인 전체 교원에게 제공함으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힘들어하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태를 초래하였고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 및 제44조의7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반하는 행위이다.

○○대학교에서는 청구인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성하여 청구인에게 개인정보 취득 및 유출 경위를 소명하고, 전체 교원에게 해당 정보유출 이메일을 삭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회신을 몇 차례 요청했으나 청구인은 이메일 삭제 명령을 거부하고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

 

나. 2차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이하 ‘2차 유출’이라고 함)

○○대학교 기획실 후원담당자는 2019. 5. 7. *** 계정을 이용하여 “【○○대학교 ○○】관련 메일입니다.(기획실입니다).”라는 메일을 발송하였고 위 대용량 파일은 10일이 지나 자동 삭제되었다.

학교법인 담당자는 2019. 5. 17. *** 계정을 이용하여 이사회 관련 대용량 파일 4개가 각 첨부된 이메일을 3회 발송하였다. 이 과정에서 5. 7. 보냈던 메일의 첨부파일과 5. 17. 보낸 메일의 첨부파일의 index 번호가 동일하게 생성되어 다운로드가 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위 내용을 알고서 2019. 5. 20. 본인의 메일 계정으로 해당 오류 이메일을 전체 교직원에게 재전송하여 첨부파일을 유포하였는데 첨부파일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인 전체 교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대학교에서는 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한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성하여 청구인에게 개인정보 취득 및 유출 경위를 설명하고, 타 교원들에게 정보유출 이메일의 삭제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메일 삭제 명령을 거부하고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

 

다. 판단

청구인의 위와 같은 1차 유출행위와 2차 유출행위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내용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 동법 제59조(금지행위)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법령 준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 및 학교법인 ○○학원 정관내규 제2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징계혐의가 인정된다.

청구인이 1, 2차 유출 행위를 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는 하나, 청구인의 1, 2차 유출 행위 직후 ○○대학교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팀이 구성되었고, 대응팀이 요청한 개인정보 취득 및 유출 경위 소명 건, 전체 교원에게 해당 정보를 유출한 이메일 삭제 및 회신 건에 대해 응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확대된 점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을 의결한다.

 

3. 청구인 주장

가. 징계의 부당성에 관하여

청구인이 총장을 비롯한 교수들에게 보낸 공개 메일은 그 동안 학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검증되지 않은 총장의 학력이나 경력, 장학금 지급에 관한 의혹을 교수 공동체에 한정해서 메일을 보내어 공익적 목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으로 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명분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 과정의 불법성에 관하여

총장은 청구인의 중징계 건을 이사회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소명의 기회도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인 징계를 추진해서 이사회 역시 총장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징계 요청은 반려되었다. 청구인은 조사위원회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은 적도 없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과정도 없었다.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 시 징계위원회 5명 중 학내 위원 2명인 ○○○ 교무처장, ○○○ ○○대학원장이 부동의를 하여 학교 위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흠결이 있는 징계처분으로 정치적이고 보복적인 결정이다.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관하여

장학금 불법수령 의혹을 받고 있는 학생이 개인정보유출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청구인을 제소하였고, 인권위는 이를 일부 인정해 청구인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라는 주문을 했다. 청구인은 비록 공익적 목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면 합당한 처벌을 달게 받을 생각이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직무교육’이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과한 징계를 함으로써 문제제기한 청구인에게 행정적 보복을 한 것이라 생각하며 개인정보유출이라는 견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나약하고 힘없는 교원이 학교의 부당한 행정적 권력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선처하여 감봉 1월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1) 「사립학교법」 제66(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나. 징계의결의 하자 여부

1) 피청구인 「정관」에서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위원장 1인을 포함한다)으로 조직한다’로 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5명으로 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번호 성 명 소 속 구분
1 □□ 학교법인 ○○학원 이사 내부위원
2 ◇◇ 학교법인 ○○학원 이사 내부위원
3 ◉◉ ○○대학교 △△과 교수(교무처장) 내부위원
4 ◈◈ ○○대학교 □□과 교수(○○대학원장) 내부위원
5 △△ 변호사(법무법인 ◎◎) 외부위원

 

2) 그런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3차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위원장이 “우선 ○○○위원님과 ○○○위원님은 이 안건과 관련된 학교 조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참여하였기에 징계의결에서는 회피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두 위원님들은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과 ○○○위원이 퇴장하다.)”라는 회의록 기재 사항 및 징계의결서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2019. 7. 24. 제3차 교원징계위원회 개최 시 총 5명의 징계위원 중에서 학내 위원 2명의 회피로 3명이 출석하고 3명이 징계의결을 한 사정이 인정된다.

 

3)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징계의결 정족수)에서 출석위원이란 재적위원에서 실제 징계의결에 참여한 위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징계의결에 참여한 출석위원은 징계위원 5명 중에서 학내위원 2명이 회피하여 3명인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을 한 교원징계위원회는 총 5명의 징계위원 중에서 학내 위원 2명의 회피로 3명이 출석하고 3명이 징계의결하여 「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징계의결 정족수)을 위반한 하자가 인정되고, 위법하게 의결된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 역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징계의결 정족수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5. 결론

피청구인이 2019. 8. 1. 청구인에게 한 감봉 1월 처분은 징계의결 정족수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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