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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벤쳐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하는 개인이나 조합이 출자하여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 설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이나 조합이 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은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육성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조합의 운영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 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분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투자조합 등록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 지원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 하여야 합니다.

1. 개인

2.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의 기준을 갖춘자

▶ 전문회사

▶ 모태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및 투자를 하는 기관

 


개인투자조합 등록요건

1. 사업내용에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출자금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출자 1좌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조합원 수가 49명 이하 ​

6.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합니다.​

7.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준비서류

1. 결성계획서

2. 조합규약

3. 조합원명부

4. 조합원의 출자금액과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5. 결성총회의사록

6. 조합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계좌의 잔액증명서

7. 고유번호증 등

8. 개인투자조합등록신청서


처리절차

1. 개인투자조합 등록신청

2.구비서류 검토 및 요건심사

3.관련 법률 위반 여부 확인

4.설립등록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에 대해 궁금한사항이나 등록절차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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