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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나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 이란?

공중위생관리법상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자는 사용장비 또는 약제의 취급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 시설 및 설비기준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6호).

1.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2.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

4.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다만,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각종 장비지원 등 건물위생관리업의 창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또는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www.sbd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구비서류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할 때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에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가능)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교육수료증(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4. 철도사업자(도시철돠업자를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 위생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건물 청소 건물청소대행업(건물위생관리업) 건물청소대행업(건물위생관리업)의 위생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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