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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건설기술인 벌점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건설기술인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6. 26. 청구인에게 한 벌점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A도도로사업관리소가 발주한 ‘지방도###호선 ○○지구 도로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회사인 ●●종합건설(주)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이던 청구인이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L형 옹벽 높이 8m)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6. 26. 청구인에게 3점의 건설기술인 벌점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9. 8. 14.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인 2017년 6월에 시공한 옹벽공사의 안전관리계획수립 소홀 및 정기안전점검 미실시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이 적발한 안전관리 수립소홀은 2016. 1. 18. 개정된 조항으로 2015. 12. 10. 계약된 이 사건 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니다.

 

다.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공사는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 2m 이상의 흙막이, 천공기 사용 등의 공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발주청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나. 그런데 2019. 8. 14.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청구인은 안전총괄책임자로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검토를 거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았어야 하지만,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발주청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2020. 3. 11.에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았는바, 이는 안전총괄책임자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대상 공정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실시 계획표가 누락되어 있고,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 2m 이상의 흙막이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실시비용이 누락되어 있는 등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9. 11. 30.부터 2020. 1. 5.까지 옹벽구조물을 시공하였는데, 그 중 높이가 5.5m인 일부구간의 옹벽을 시공하면서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라.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제82조제1항

구 건설기술 진흥법(2018. 12. 31. 법률 제16135호로 개정되어 2019.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2조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115조제2항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20. 5. 26. 대통령령 제30712호로 개정되어 시행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8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6. 1. 12. 대통령령 제26894호로 개정되어 2016. 5.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98조제1항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6. 1. 12. 대통령령 제26894호로 개정되어 2016. 5. 19. 시행된 것) 부칙 제4조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6. 5. 17. 대통령령 제27176호로 개정되어 2016. 5. 19.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사 현장대리인 변경 선임계,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확인서, 부실벌점 부과 예정 통지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도도로사업관리소가 발주하여 ●●종합건설(주)이 시공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은 2015. 12. 14.부터 2021. 1. 12.까지이다(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일은 2015. 10. 28.임).

 

나. 청구인은 토목분야 특급기술인으로서 2019. 8. 14.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근무하였다[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 2019. 8. 1.부터 ●●종합건설(주)에서 근무].

 

다. A도도로관리사업소장은 2020. 3. 11. ●●종합건설(주)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승인 통보를 하였다.

다 음 -

○ 귀사와 계약 체결하여 추진 중인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제출한 계획서 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 통보하오니 수립된 계획에 따라 현장 내 안전관리와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라. A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2020. 3. 11. 작성한 이 사건 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A도 ○○군 ○○면 ○○리 일원

○ 사업량: 도로확포장 공사(L=2.6km, B=9.5m), 교량 13.5m, 암거 53m

○ 사업비

구분
총사업비
도급액
관급액
폐기물
보상비
○○지구
18,897
8,058
1,937
323
8,579

(단위: 백만원)

○ 공사기간: 2015. 12. 14.~2021. 1. 12.

□ 관련법령 및 검토사항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가항)

ㆍ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이 사건 공사는 관련법령 및 시방서 지침사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임

 

마. A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2020. 3. 11. 이전에 ●●종합건설(주)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 2m 이상의 흙막이, 천공기 사용 공정에 대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안전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청구인과 A도도로관리사업소 소속 직원 김○○이 2020. 3. 12. 서명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안전관리계획 수립 소홀

- (위반사항) 이 사건 공사의 건설사업자는 2020. 3. 11.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인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치하는 옹벽을 2017년 6월에 시공하였으며, 2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함

○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 (위반사항) 이 사건 공사의 건설사업자는 점검일 현재까지 정기안전점검 대상인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가 사용되는 옹벽 및 2m 이상의 흙막이 가시설에 대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사. 피청구인은 2020. 4. 27. 청구인 등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실벌점 부과 예정 통지를 하면서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6. 9.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안내하였다.

- 다 음 -

○ 공사명 : 이 사건 공사

○ 점검일: 2020. 3. 12.

구 분
내 용
위반내용
○ 안전관리계획 수립 소홀 및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는 2020. 3. 11.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인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치하는 옹벽을 2017년 6월에 시공, 2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벌점대상
건설사업자
건설기술인
●●종합건설(주)
현장대리인 청구인
벌점
3점
3점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 제5호
○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소홀(가목 1.11)
가)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나)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되는 경우

○ 처분대상 및 처분기준

 

아. 청구인이 2020. 6. 9. 서명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벌점부과 예고에 대한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공사는 2020. 3. 11. 안전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치하는 옹벽을 2017년 6월경 시공, 2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설치 옹벽은 7m이지만 옹벽 기초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석깔기 보강으로 설계되어 지면으로부터 옹벽 노출이 4.8m가 되어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아니오니 검토 후 선처 바람

 

자. 피청구인은 2020년도 제3차 벌점검토위원회를 거쳐 2020. 6. 2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공사명: 이 사건 공사

○ 부실내용

- 안전관리계획수립 소홀 및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ㆍ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L형 옹벽 높이 8m)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 제5호 가목 1.11 (가)

 

차. 청구인은 2020. 6. 29.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벌점부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 안전관리계획수립 소홀 및 정기안전점검 미실시에 의한 건설기술인 벌점부과 대상자가 현재 현장대리인으로 근무 중인 청구인으로 명기되어 있음. 그러나 옹벽시공은 2017년 6월에 시공되어진 구조물로 2019. 8. 14.부터 근무한 현장대리인인 청구인에게 벌점부과를 한 것은 잘못된 것임

 

카. 피청구인은 2020. 7. 1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서 제출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다 음 -

○ 우리 청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받아 벌점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확정 통보하였기에 귀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제8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및 제115조제2항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가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하되,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건설기술 진흥법」(2018. 12. 31. 법률 제16135호로 개정되어 2019.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2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 규정은 법률 제16135호로 개정되면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되었다.

 

3)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20. 5. 26. 대통령령 제30712호로 개정되어 시행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8 제5호(벌점의 측정기준)가목의 1.11에는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에 대한 벌점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벌점 2점 또는 3점[가)],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 벌점 1점 또는 2점[나)]을 각각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4)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6. 1. 12. 대통령령 제26894호로 개정되어 2016. 5.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98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 ①「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제1호), ②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제2호), 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제3호),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제4호), ⑤「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제5호), 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대통령령은 2016. 1. 12. 대통령령 제26894호로 개정되면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과 같은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가, 2016. 5. 17. 대통령령 제27176호로 개정되면서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천공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가 각각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는데, 동 개정 규정들은 각 부칙 규정에 따라 2016. 5. 19.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는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 2m 이상의 흙막이, 천공기 사용 등의 공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과 같은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천공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016. 5. 19.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입찰공고일이 2015. 10. 28.(공사기간: 2015. 12. 14.~2021. 1. 12.)인 이 사건 공사는 2016. 5. 19. 이전에 공사가 시작되었으므로 입찰공고 또한 2016. 5. 19.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개정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에 거푸집 등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별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또한,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6. 1. 12. 대통령령 제26894호로 개정되어 2016. 5.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98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거푸집 등 공정에 대해 발주청인 A도도로관리사업소가 ●●종합건설(주)에게 별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공사는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안전관리계획수립 소홀 및 정기안전점검 미실시[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L형 옹벽 높이 8m)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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