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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수집운반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이란 ?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공사로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포장재,폐합성수지, 폐비닐,스티로폼,보온덮개 등 건설현장 자체 발생 폐기물이나 ,하자에 의한 재시공으로 발생되는 폐기물,가설사무소 철거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세륜시설운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등 해당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요건

덤프트럭,컨테이너트럭,암롤트럭,카고트럭,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등의 수집운반차량 3대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하는 사무실과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가. 장비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덤프트럭, 암롤트럭, 컨테이너 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카고트럭, 탱크로리 또는 밀폐식 차량 등이 있는데요.​

이런 차량이 3대 이상 있어야 합니다.

나. 연락 장소 또는 사무실

이때 주의할 점은 컨테이너 박스나 무허가 건물 등 사무실 용도로 적합하지 않는 곳은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점과 연락 장소 또는 사무실이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는 일도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 자본금 규모

법인인 경우는 2000만 원, 개인인 경우는 4000만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 자본금은 2000만 원 이상으로 해놓는 것이 유리하니 이러한 부분들도 미리미리 신경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통장의 잔고 증명서를 통해 증빙을 하는데요. 법인인 경우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통해서도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구비서류 및 절차

가.구비서류

1.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2.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

3. 시설 및 장비명세서

4.수집,운반계획

5. 자본금 또는 재산을 입증 하는 서류

나.절차

1.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사업주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작성 시에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과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기준 그리고 방법, 종류와 양, 요구되는 시설과 장비 기준 확보 계획, 위탁처리 업체와 관련된 사항들을 꼭 포함하여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2. 사업 계획서 적정여부 검토​

제출된 사업 계획서를 보고 구청은 적정성을 검토하는데요. 검토 기간은 30일이며 특별히 보완할 부분이나 문제 되는 부분이 없다면 적정 통보를 해줍니다.​

검토하는 기준은 사업주의 인적 결격사항, 환경 침해 여부, 사업 내용 등이 있으며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3. 요건구비

적합성 통보까지 받았다면, 6개월 이내에 모든 시설 준비를 마치고 신청서를 다시 한번 구청에 제출합니다.

4. 신청서 접수 및 검토 현지조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지 조사를 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10일 이내에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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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수집운반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이란 ?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공사로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포장재,폐합성수지, 폐비닐,스티로폼,보온덮개 등 건설현장 자체 발생 폐기물이나 ,하자에 의한 재시공으로 발생되는 폐기물,가설사무소 철거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세륜시설운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등 해당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요건

덤프트럭,컨테이너트럭,암롤트럭,카고트럭,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등의 수집운반차량 3대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하는 사무실과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가. 장비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덤프트럭, 암롤트럭, 컨테이너 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카고트럭, 탱크로리 또는 밀폐식 차량 등이 있는데요.​

이런 차량이 3대 이상 있어야 합니다.

 

나. 연락 장소 또는 사무실

이때 주의할 점은 컨테이너 박스나 무허가 건물 등 사무실 용도로 적합하지 않는 곳은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점과 연락 장소 또는 사무실이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는 일도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 자본금 규모

법인인 경우는 2000만 원, 개인인 경우는 4000만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 자본금은 2000만 원 이상으로 해놓는 것이 유리하니 이러한 부분들도 미리미리 신경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통장의 잔고 증명서를 통해 증빙을 하는데요. 법인인 경우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통해서도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구비서류 및 절차

가.구비서류

1.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2.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

3. 시설 및 장비명세서

4.수집,운반계획

5. 자본금 또는 재산을 입증 하는 서류

 

나.절차

1.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사업주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작성 시에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과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기준 그리고 방법, 종류와 양, 요구되는 시설과 장비 기준 확보 계획, 위탁처리 업체와 관련된 사항들을 꼭 포함하여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2. 사업 계획서 적정여부 검토​

제출된 사업 계획서를 보고 구청은 적정성을 검토하는데요. 검토 기간은 30일이며 특별히 보완할 부분이나 문제 되는 부분이 없다면 적정 통보를 해줍니다.​

검토하는 기준은 사업주의 인적 결격사항, 환경 침해 여부, 사업 내용 등이 있으며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3. 요건구비

적합성 통보까지 받았다면, 6개월 이내에 모든 시설 준비를 마치고 신청서를 다시 한번 구청에 제출합니다.

4. 신청서 접수 및 검토 현지조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지 조사를 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10일 이내에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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