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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경험보셨을 계약서에 관하여 작성방법 및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유의사항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살펴야 할 점으로는, 먼저 계약당사자가 계약능력이 있는가 즉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등이 아닌가의 여부와 대리인인 경우 진정한 대리권이 있는가 등을 살펴보고 계약할 내용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의 성질과 기간, 일의 양 등을 점검하여 자신이 계약을 체결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매매의 경우 매매목적물의 확인 및 그 가액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지번을 확인하고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용도지역확인원 등의 해당 서류를 열람 교부하여 점검,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과 공부와의 일치여부, 매도자와 실소유자와의 일치여부 및 기타 도시계획여부나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규제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하여 그 계약에 따른 손실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기본원칙

계약서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도모하므로 계약서의 작성은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한 후 6하 원칙에 따라 간결·명료하고, 정확하고 평이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즉, 권리자와 의무자의 관계, 목적물이나 권리의 행사방법 등을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용어의 사용이나 적당히, 적절히, 상식적으로 등의 뜻이 애매한 단어의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어법에 맞게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통상의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울러 계약서가 명료히 되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누구이며 의무는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하는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의 표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여야 할 것이 계약의 형태에 따른 제목입니다.

계약서의 제목을 어떻게 붙이든 그 제목에 의하여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계약서의 제목을 각서나 합의서, 약정서, 협정서 등으로 붙이거나 매매계약서 등으로 하였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임대차에 관한 것이면 임대차로, 소비대차나 기타 어떠한 내용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의 제목은 그 내용에 맞게 붙임으로써 그 계약의 내용이 어떠한 것에 관한 계약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타당합니다.

예컨대, 그 계약의 내용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매매계약서인데 그 제목을 차용증서라 기재하였다면 이는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의 제목도 그 내용에 적절한 문구를 사용하여 표제로 함이 타당합니다.

 


계약서가 여러장인 경우

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계약서의 낱장 과 낱장이 연결될 수 있도록 사이에 간인을 찍도록 합니다.

계약서는 후일 분쟁의 입증자료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양 당사자의 간인 및 입회인 또는 보증인의 간인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 수정

계약서 내용의 삭제·추가·정정 등의 수정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알기 쉽게 해당부분을 수정한 후 그 뜻을 기재하고 당사자 쌍방이 정정 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삭제는 두 줄로 지우고, 추가 기입은 삽입기호 사용 혹은 알기 쉽게 병기하며, 정정은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새로이 기재합니다.

이때 각 행의 앞 여백에 삭○자, 가○자, 삭○자·가○자, 정정○자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목적물의 표시 및 계약당사자 표시

목적물의 표시는 물건을 특정하여 계약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부대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부와 실제가 다르거나 공부상 표시의 일부분을 계약할 경우에는 현황을 명시하거나 도면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의 표시는 권한이 있는 양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서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표시는 주소, 성명, 대리인(대표자)으로 하며, 주소는 주민등록증 등 확인된 증명서에 의한 주소를 기재하고,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이와 병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서명날인은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확인(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리며,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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