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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4. 5. 청구인에게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지루성피부염, 뇌경색증, 악성종양’(이하 각각 이 사건 질병 1~4‘라 한다)에 대하여 2020. 11. 24.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질병 1, 2는 ’등급기준미달‘, 이 사건 질병 3, 4는 ’경도 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21. 4.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 1~4를 종합하여 ’경도 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년경 이 사건 질병 1~3을 각각 ‘경도 장애’, 종합 ‘중등도 장애’로 판정되어 그에 따른 보훈혜택을 받아오다가 이 사건 질병 4를 고엽후유의증으로 추가로 인정받아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신청 당시 이 사건 질병 1~4 전부가 아닌 이 사건 질병 4에 대해서만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인지 알았고, 재판정신체검사로 인해 장애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안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질병 1~4 모두에 대해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 ‘경도 장애’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9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장애등급 판정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9. 19. 이 사건 질병 1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고, ○○보훈병원에서 1998. 1. 20. 이 사건 질병 1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안저소견상 고혈압성 망막증’이라는 소견으로 ‘경도’로 판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12. 29. 이 사건 질병 2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 인정받았고, ○○보훈병원에서 2001. 3. 5. 이 사건 질병 1, 2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질병 1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가 ‘이전 판정과 동일’이라는 소견으로 ‘경도’, 이 사건 질병 2에 대하여 피부과 전문의가 ‘체표면적 18% 침범의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소견으로 ‘경도’로 각각 판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2. 11. 이 사건 질병 3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 인정받았고, ○○보훈병원에서 2004. 12. 10. 이 사건 질병 1~3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질병 1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가 ‘기판정과 동일’이라는 소견으로 ‘경도’, 이 사건 질병 2에 대하여 피부과 전문의가 ‘이전 소견과 동일함’이라는 소견으로 ‘경도’, 이 사건 질병 3에 대하여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병적 반사 항진 소견 보임’이라는 소견으로 ‘경도’로 각각 판정하였다.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2014. 12. 9. 개정되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둘 이상인 경우에 대한 종합판정기준이 마련되자, 피청구인은 2015년 2월경 청구인에게 위 개정법령 시행일부터 이 사건 질병 1~3을 종합하여 ‘중등도 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 6. 26. 이 사건 질병 4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인정 받았고, 피청구인은 2020. 7.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 1~4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하였다.

 

바. ○○보훈병원의 진단서,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〇 2020. 5. 19.자 의사 양〇〇의 진단서

- 병명: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2020. 4. 8. 본원에서 시행한 위내시경상 조기위암 진단하 5월 14일 내시경점막하 박리절제술 및 조직검사 시행하였고 조직검사상 중등도 분화도의 선암 소견 보인 상태로 퇴원 후에도 약물치료 지속 필요하며 3개월 뒤 위내시경 추적관찰 필요함

〇 2021. 1. 5.자 외래경과(안과)

- 시력검사: 우 0.5(나안), 좌 0.4(나안)

- 양측 고혈압성 망막병증 없음

〇 2021. 1. 5.자 검체검사 결과지

- 일반화학검사(혈액): 혈중크레아티닌 농도 0.64mg/dl

- 일반소변검사: 단백뇨 음성

〇 2021. 1. 15.자 영상검사결과지(뇌혈관 MRI)

- 1. 양측 경동맥 및 추골동맥에 유의미한 협착, 폐색 병변 또는 동맥류 팽창의 명확한 증거 없음, 2. 우측 후교통동맥 P1에 국소적 중등도의 협착, 3. 대뇌동맥륜 및 양측 대뇌동맥에 유의미한 협착 또는 폐색 병변 또는 동맥류 팽창의 명확한 증거 없음

〇 2021. 2. 19.자 기능검사결과지(경동맥초음파)

- 정상범위 내

 

사. ○○보훈병원에서 2021. 3. 18. 이 사건 질병 1~4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질병 1에 대하여 안과 전문의가 ‘단백뇨 소견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 Cr: 0.64, U/A: alb(-)’라는 소견으로 각각 ‘등급기준미달’, 이 사건 질병 2에 대하여 피부과 전문의가 ‘두피 일부, 엉덩이 일부에 소양증과 홍반이 남음(18% 이내)’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이 사건 질병 3에 대하여 신경과 전문의가 ‘우측 기저핵 뇌경색으로 MBI: 91점, mRS: 2점. 보행은 가능하나 그밖의 일상생활 동작의 기능저하를 보이는 자’라는 소견으로 ‘경도 장애’, 이 사건 질병 4에 대하여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조기 위암으로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 시행; 이전 소견과 동일’이라는 소견으로 ‘경도 장애’로 각각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21. 4.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르면, 지루성피부염과 관련하여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현증(1+이상)으로 검출된 사람,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전도상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3.0㎎/㎗ 미만인 사람, 뇌경색과 관련하여 척수 또는 뇌의 병변이 보이며 보행은 가능하나 그 밖의 일상생활 동작에 기능저하를 보이는 사람,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인하여 감각성 또는 운동성 실어증이 있는 사람, 시피질 또는 시경로의 병변에 의하여 시야 검사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뇌경색 또는 뇌출혈에 의하여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공기전도 40데시벨 이상)가 있는 사람, 행성 치매 환자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 CDR 1, 2인 사람, 악성종양과 관련하여 피부의 상피 내 악성종양으로 합병증이 있는 사람, 초기 진행단계의 악성종양에 대한 최소 침습적 시술(점막절제술, 용종절제술 등) 등의 치료 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경도 장애’, 뇌경색과 관련하여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동반한 척수 또는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개호인이나 보조기(지팡이는 제외한다)에 의존하여야 보행이 가능한 사람, 두 다리와 두 팔 중 어느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인하여 전실어증이 있는 사람, 시피질 또는 시경로의 병변에 의하여 시야 검사상 시야가 10도 이하로 남은 상태 또는 정상시야의 75% 이상 감소한 사람, 퇴행성 치매 환자로 임상치매척도 검사결과 CDR 3인 사람, 악성종양과 관련하여 근치적 치료(수술, 방사선요법, 화학요법, 이식 등)로 기관 일부 또는 전부의 기능을 소실하였으나 무병상태가 유지되는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중등도 장애’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의 장애등급을 그 환자의 장애등급으로 판정하되, 경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이 셋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등도 장애로, 경도 장애에 미치지 못하는 질병이 넷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경도 장애로 판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먼저, 청구인은 기존에 이 사건 질병 1~3을 각각 ‘경도 장애’로, 종합판정 ‘중등도 장애’로 인정받았었고 이 사건 질병 4를 고엽후유의증으로 추가로 인정받아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할 당시 이 사건 질병 1~4 전부가 아닌 이 사건 질병 4에 대해서만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인지 알았고, 재판정신체검사로 인해 장애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안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질병 1~4 모두에 대해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 ‘경도 장애’로 판정한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계법령상 장애등급은 신체검사를 통하여 판정되는 것으로, 신체검사 당시의 장애정도가 기존에 장애등급을 받았을 때보다 개선되었다면 당연히 장애등급도 하락할 수 있는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20. 7.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 1~4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이 사건 질병 1~4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질병 1~4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에 관해 살펴보면, ○○보훈병원 의사 양〇〇의 2020. 5. 19.자 진단서상 ‘위내시경상 조기위암 진단하 5월 14일 내시경점막하 박리절제술 및 조직검사 시행’이라는 기록, 위 병원의 2021. 1. 15.자 영상검사결과지(뇌혈관 MRI)상 ‘1. 양측 경동맥 및 추골동맥에 유의미한 협착, 폐색 병변 또는 동맥류 팽창의 명확한 증거 없음, 2. 우측 후교통동맥 P1에 국소적 중등도의 협착, 3. 대뇌동맥륜 및 양측 대뇌동맥에 유의미한 협착 또는 폐색 병변 또는 동맥류 팽창의 명확한 증거 없음’이라는 기록 및 위 병원의 2021. 2. 19.자 기능검사결과지(경동맥초음파)상 ‘정상범위 내’라는 기록이 각각 확인되고, 위 병원에서 2021. 3. 18. 이 사건 질병 2~4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질병 2에 대하여 피부과 전문의가 ‘두피 일부, 엉덩이 일부에 소양증과 홍반이 남음(18% 이내)’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이 사건 질병 3에 대하여 신경과 전문의가 ‘우측 기저핵 뇌경색으로 MBI: 91점, mRS: 2점. 보행은 가능하나 그 밖의 일상생활 동작의 기능저하를 보이는 자’라는 소견으로 ‘경도 장애’, 이 사건 질병 4에 대하여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조기 위암으로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 시행; 이전 소견과 동일’이라는 소견으로 ‘경도 장애’로 각각 판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의 장애등급 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이 사건 질병 2가 ‘경도 장애’ 이상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질병 3, 4가 ‘중등도 장애’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질병 2에 ‘등급기준미달’, 이 사건 질병 3, 4에 대하여 ‘경도 장애’로 판정한 부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관계법령상 이 사건 질병 1에 대한 장애등급은 신장기능, 심장기능, 망막병증에 대해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뇌혈관질환의 병력을 갖고 있어 이 사건 질병 1로 인한 심부전, 부정맥 등 심장기능에 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 위 병원의 2021. 1. 5.자 외래경과(안과) 및 검체검사 결과지상 ‘양측 고혈압성 망막병증 없음, 혈중크레아티닌 농도 0.64mg/dl, 단백뇨 음성’이라는 기록과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이 사건 질병 1에 대하여 안과 전문의가 ‘단백뇨 소견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 Cr: 0.64, U/A: alb(-)’라는 소견으로 각각 ‘등급기준미달’한 기록 이외에 심전도 등 심장기능에 대한 장애정도를 측정한 기록 및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바, 이후 다시 한번 정확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질병 1로 인한 심장기능 장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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