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4. 7. 청구인에게 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2. 1. 근로자 유○○(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채용하고 2021. 3. 9. 피청구인에게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이 사건 장려금의 지원 대상인 실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21. 4. 7.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ㆍ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사업 공고’(이하 ‘공고문’이라 한다)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ㆍ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지원 가이드’(이하 ‘지원 가이드’라 한다)를 꼼꼼히 확인한 후 부적격 사유가 없었기에 2020. 12. 1. 채용하였다. 위 공고문이나 사업 가이드 어디에도 채용하는 근로자가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부적격이라는 내용이 없었고 피청구인의 담당자에게 자격조건을 확인할 때도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안 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 실업자라는 용어가 사업자를 포함하는 의미인지 일반인은 알 수가 없다.

 

이 사건 근로자는 구직 등록 중이었고 실업상태가 길어져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생각으로 무엇이라도 팔아보려는 생각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한다. 이 사건 근로자의 사업장은 자본 없이 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로, 사업자 등록지는 이 사건 근로자가 가족 4명과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가 임차한 전용면적 5.7평의 원룸(월세)이고, 사업자 등록한 2020. 11. 3.부터 2021년 3월까지 5개월간 총매출액이 약 32만원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만 45세로 일반적인 총무업무의 경력으로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하기에 특히 곤란한 나이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면 회사 자금사정상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구인은 매출이 2019년 11억 2,200만원에서 2020년 4억 7,400만원으로 크게 떨어졌음에도 자금계획을 빠듯하게 세워 3개월 동안 고용하며 급여를 주었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회사의 재정은 더 힘들어지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도 다시 어려움에 처해졌다.

 

코로나로 인해 특별히 생활이 어렵거나 소득이 없는 취업취약계층을 한시적으로 돕기 위한 이 사건 장려금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실업자인 이 사건 근로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취업취약계층에 있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채용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 취업인정기준에 따라 취업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장려금의 지원 대상인 실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4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9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고문, 사업자등록증, 표준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 근로계약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처리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2020. 7. 27.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ㆍ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사업 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2020. 7. 27.부터 2020. 12. 31.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직하여 취업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새로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 장려금과 현행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자격 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고용촉진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자격 ①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②중증장애인(1개월 이상 실업)
③가족부양 여성가장(1개월 이상 실업)
④섬지역 거주자(1개월 이상 실업)
①~④
⑤(신설)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
* 2020. 2. 1.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중인 자
지원수준 ①우선지원: 월 60만원
②대규모: 월 30만원
우선지원: 월 100만원
중견: 월 80만원
지원기간 1년 6개월 (+6개월)*
* 무기계약직 채용 및 전환시 추가 지원
지급주기 6개월 1개월





①임금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②1년 이내 동일(관련) 사업주
③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①임금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②3개월 이내 동일(관련)사업주
③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①1년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
②비상근 촉탁근로자
③최저임금액 미만자
④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①6개월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
②비상근 촉탁근로자
③최저임금액 미만자
④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감원방지 고용 전 3개월+고용 후 1년 고용 전 1개월+고용 후 6개월

 

-다 음 -

나. 청구인은 2020. 12. 1.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계약기간 2020. 12. 1.~2021. 11. 30., 업무내용: 경영지원)하고 2021. 3.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4. 7. 다음과 같은 부지급 사유를 기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〇 관련법령에 의거 2020. 2. 1.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중인 자를 신규채용할 경우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〇 귀 사업장에서 지원금 신청한 근로자 유○○ 씨는 귀 사업장 채용 전 2020. 11. 3.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 종목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장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간은 실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지급 결정을 내린다.

다. A○○고용노동지청장은 2020. 11. 26. 이 사건 근로자의 최종 이직일(상용)은 2013. 3. 31.로, 구직등록일은 2020. 11. 26.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위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가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목적: 구직자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
- 내용: 구직등록한 사람의 최종 이직일(상용직 기준)을 확인 가능
- 동 확인서는 해당자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정하는 의미는 아니며, 고용촉진장려금(특별지원)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 예정
- 활용
(구직자) 구직등록을 하고, 발급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가능
(사업주) 구직자가 확인서 제출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가능함을 고려 가능

 

라.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6. 7. 1.부터 2013. 3. 31.까지 근무하다 이직하였고 2015. 7. 1.부터 2020. 1. 1.까지 근무하다 2020. 1. 2. 이직하였다.

 

마. 이 사건 근로자는 2020. 11. 3. 상호를 ‘○○코리아’로 하고, 사업장소재지를 ‘A시 ○○구 ○○로##길 ##, ###호(○○동, ○○타운)로 하며, 종목을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스마트스토어의 매출내역 조회결과에 따르면 위 사업장의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매출금액은 총 32만 3,200원(2020년 11월, 12월 각 72,600원, 2021년 1월 120,800원, 2월 35,500원, 3월 21,600원)이다.

바. 이 사건 근로자는 1975년생(만 45세)으로 위 사업장소재지와 같은 주소에서 어머니(1946년생), 아내(1994년생, 외국인), 자녀(2019년생), 동거인(2014년생, 외국인, 아내의 자녀)과 거주하고 있다. 위 주소지의 주택은 이 사건 근로자의 어머니가 A도시주택공사에서 2020. 4. 27. 2년간 임차(보증금 941만원, 월세 11만 5,100원)한 전용면적 19.08㎡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제115조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되, 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에 따르면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이 사건 장려금의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공고문 등에 없었고 피청구인 담당자가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취업취약계층인 실질적인 실업자로서 이 사건 장려금의 지원 취지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장려금의 공고문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상의 여러 가지 요건을 상세히 살펴 그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라고 판단될 때 청구인 스스로의 책임하에 비로소 피청구인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 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의 취업인정기준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면 실업자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에게 채용될 당시 휴업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었고 소액이지만 매출실적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에게 채용될 당시 이 사건 장려금의 지원 대상인 실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만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 사업장에서 2020. 1. 2. 이직하여 2020. 11. 3.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0. 12. 1. 청구인에게 다시 고용되었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직한 후 10개월간 취업이 되지 않자 ‘무엇이라도 팔아보려는 생각으로’ 자본 없이도 할 수 있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쇼핑몰의 매출액은 2020년 11월에 7만 2,600원이고 2021년 3월까지 5개월간 32만 3,200원에 불과한 점과 이 사건 근로자의 나이(45세)와 경력(경영지원 등), 가족(노모, 외국인 아내, 어린 자녀 등 2명), 주거여건(공공임대주택)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20. 1. 2. 이직한 후 10개월간 실업상태에 있었고 2020. 11. 3.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도 실업자와 유사한 상태에서 2020. 12. 1. 청구인에게 채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1년 이내 동일 사업주’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현행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 사건 장려금의 지원요건이 완화되어 이 사건 근로자가 피청구인이 2020. 11. 26. 발급한 이 사건 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제출하자 이 사건 장려금의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믿고 2020년 매출이 2019년에 비하여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우려도 있다.

 

그렇다면 10개월간 실업상태에 있다가 1개월가량 실업자와 유사한 상태에 있던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취업취약계층인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피청구인의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728x9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