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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에 있어서 구비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의 의의

임의단체란 2명 이상의 소수의 사단이 모여 특정 목적에 의해 정관과 회칙으로 운영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소수의 집단도 임의단체라고 불립니다.

계모임이나 각종동아리, 지역 친목모임, 동문회 등 소규모 단체를 운영하게 되면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아서 관리하게 되는데 이때 모임명의로 통장을 관리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며 회원으로 부터 신뢰를 쌓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영리 임의단체의 장점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고유번호증이 나오고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진행 이전 설립 하는 분들도 많은 편입니다. 절차 자체도 '승인 신청'이기 때문에 허가를 요하는 사단법인처럼 까다롭지 않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 구비서류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또는 회칙

2. 대표자 임명에 관한 확인 서류(총회 회의록)

3. 단체 직인

4. 임대차계약서 혹은 무상사용승낙서 * 전대일 경우 원 임대인의 동의서

5. 대표자 신분증

6.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서류 자체로는 간소하다고 보면 되고, 정관 또는 회칙은 사단법인 혹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준해서 만들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간혹 전대가 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임차인과 임의단체의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단체도 민간자격증 운영이 가능한데, 대신 신청할 때 수익사업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류는 관할지역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리인 지역의 세무서에 제출해도 됩니다.

임의단체설립을 계획중이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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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출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재단법인 이란?

법에 의해 권리능력이 부여되어, 구성원이나 관리자와 독립하여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를 법인이라고 하며, 이 중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을 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절차

1. 설립요건

재단법인의 설립에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 목적의 비영리성

1)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일정한 목적의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목적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과 사립학교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설립행위

1)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43조)

2) 재산의 출연

부동산, 동산의 소유권을 비롯하여 각종의 물권, 채권 등이 모두 출연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3)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명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주무관청의 허가

1)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이란 원칙적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관청을 말하나, 시청, 구청 등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성질상 주무관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그 허가 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는 없습니다.

- 정관작성 등의 설립행위를 하기 전에 우선 주무관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의 목적 등을 설명하고 허가의 가능성 여부 등을 문의해 보셔야 하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허가에는 약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시 필요서류

(1)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4) 정관 1부

(5) 재산목록(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기재)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6)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7)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1부

(8) 창립총회회의록 1부

 

5. 설립등기

1)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33조)

 

2) 설립등기기간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서가 도달한 때로부터 3주간내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3) 등기사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회비, 분담금 등)

(8)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소 : 법인의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단, 공익법인은 5인 이상 15인 이하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음.),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선임한 경우라도 감사는 등기사항

이 아닙니다.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10) 법인성립의 연월일

 

6.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사항

1) 설립을 위한 기초사항의 결정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총액, 임원진 구성 등을 결정 하셔야 합니다.

 

2) 준비서류

(1) 정관

(2) 창립총회 회의록

(3) 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4) 설립 발기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5)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준비해야될 서류가 많을 뿐더러 신경써야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비영리재단법인 설립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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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법률 행정사합동사무소 애드원 이왕우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에 있어서 구비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의 의의

임의단체란 2명 이상의 소수의 사단이 모여 특정 목적에 의해 정관과 회칙으로 운영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소수의 집단도 임의단체라고 불립니다.

계모임이나 각종동아리, 지역 친목모임, 동문회 등 소규모 단체를 운영하게 되면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아서 관리하게 되는데 이때 모임명의로 통장을 관리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며 회원으로 부터 신뢰를 쌓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영리 임의단체의 장점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고유번호증이 나오고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진행 이전 설립 하는 분들도 많은 편입니다. 절차 자체도 '승인 신청'이기 때문에 허가를 요하는 사단법인처럼 까다롭지 않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 구비서류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또는 회칙

2. 대표자 임명에 관한 확인 서류(총회 회의록)

3. 단체 직인

4. 임대차계약서 혹은 무상사용승낙서 * 전대일 경우 원 임대인의 동의서

5. 대표자 신분증

6.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서류 자체로는 간소하다고 보면 되고, 정관 또는 회칙은 사단법인 혹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준해서 만들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간혹 전대가 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임차인과 임의단체의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단체도 민간자격증 운영이 가능한데, 대신 신청할 때 수익사업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류는 관할지역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리인 지역의 세무서에 제출해도 됩니다.

임의단체설립을 계획중이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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