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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법에 의해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장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이란?

1.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공연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3.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공연장 설치운영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 설치기준 및 등록대상

1. 설치기준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무대시설(조명시설·음향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음시설로 한다. 다만, 객석의 천장이 없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방음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2. 설치대상

‘객석수 50석 이상 또는 갯석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 50㎡ 이상이면 반드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공연법 제9조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이 삭제되어 그 미만이라도 반드시 공연장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연장 등록절차

1.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등록신청서에 시설설치내역서,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연장 등록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2. 시설설치내역서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서류 (설계검토 결과, 등록 전 무대시설 검사 결과)​

6. 재해대처계획

- 공연장 시설 등의 관리를 행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 비상시에 취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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