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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14조에서는 동일인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기간(이하 “총 허가기간”이라 함)이 2년 이상이나 실제 점용ㆍ사용한 기간(각주: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공유수면을 실제 점용ㆍ사용하는 것으로 보는바, 이 사안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함)은 2년 미만인 경우가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해양수산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4. 이유

공유수면법 제13조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예외적으로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를 전제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사실상 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입니다.

 

그렇다면 공유수면법 제13조에서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 점용료ㆍ사용료를 사실상 감면하도록 규정한 것은, 실제 2년 이상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납부했던 자에게 부과되는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간이 2년 이상이더라도 실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면서 점용료ㆍ사용료를 납부한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 경우까지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확대하여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공유수면법 제14조는 2007년 12월 27일 법률 제8819호로 「공유수면관리법」(각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여 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제정된 법률로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조정에 관한 내용은 「공유수면관리법」부터 계속 유지되었음)을 일부개정하면서 대통령에 규정하고 있던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한 것인데, 해당 규정은 장기간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에 대해서 과도한 부담분의 증가가 없도록 하려는 취지(각주: 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일부개정된 「공유수면관리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대상을 종전과 동일하게 “2년 이상”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 규정한 것으로, 공유수면법 제14조는 실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이와 같은 입법 연혁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조정 규정은 「국유재산법」, 「도로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한(각주: 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9호로 일부개정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참조) 것인데, 「국유재산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로서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또는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서 사용료가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실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허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라도 실제 점용ㆍ사용한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 이상,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인(제16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ㆍ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관계 법령>


관계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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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준설(浚渫) · 굴착, 토석채취 등으로서 공유수면의 보전 ·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은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바다,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바닷가, 이외의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수면 또는 수류(水流)를 말한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한다.(제4조)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을 목적으로 점용·사용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제8조)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한다.(제13조) 공유수면을 오염시키는 행위,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에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제5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대상

1.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단 건축물은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않고 설치한 건축물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허가 하게 된다.​

1) 항만 및 어항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

3)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설비

4) 전기설비 중 송전선로 및 그 부대설비 등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3. 공유수면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공유수면으로 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기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절차

1. 신청(협의)

2. 심사

※허가사항심사

허가청은 법령의 적합 여부의 심사와 준비서류가 누락되었는지 확인하고 자격있는 자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공유수면의 관리, 운영상 지장 여부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또한 장래 개발계획 저촉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준비서류를 보완요구하거나, 점용사용허가가 불가한 경우 관계기관의 협의 없이 불허 또는 반려 처부를 하게 됩니다.

심사결과 보완 등 필요하지 않은 경우 현장조사 후 공유수면조사서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간의 장과 협의하게 됩니다.

 

3. 허가(승인)

4. 고시 및 기록유지

5. 허가의 변경

6. 허가기간 종료 및 계속사용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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