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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준설(浚渫) · 굴착, 토석채취 등으로서 공유수면의 보전 ·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은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바다,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바닷가, 이외의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수면 또는 수류(水流)를 말한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한다.(제4조)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을 목적으로 점용·사용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제8조)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한다.(제13조) 공유수면을 오염시키는 행위,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에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제5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대상

1.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단 건축물은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않고 설치한 건축물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허가 하게 된다.​

1) 항만 및 어항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

3)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설비

4) 전기설비 중 송전선로 및 그 부대설비 등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3. 공유수면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공유수면으로 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기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절차

1. 신청(협의)

2. 심사

※허가사항심사

허가청은 법령의 적합 여부의 심사와 준비서류가 누락되었는지 확인하고 자격있는 자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공유수면의 관리, 운영상 지장 여부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또한 장래 개발계획 저촉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준비서류를 보완요구하거나, 점용사용허가가 불가한 경우 관계기관의 협의 없이 불허 또는 반려 처부를 하게 됩니다.

심사결과 보완 등 필요하지 않은 경우 현장조사 후 공유수면조사서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간의 장과 협의하게 됩니다.

 

3. 허가(승인)

4. 고시 및 기록유지

5. 허가의 변경

6. 허가기간 종료 및 계속사용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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