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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게 하는 제도인 토지수용에 있어서 사업인정고시과 그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란?

사업 인정 고시일이란, 국토나 주택 등을 개발할 때 국가 공인 기관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지정하는 개발 사업의 시작일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 인정 고시가 되면 실제로 사업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과 관련된 보상 등의 문제에서 기준일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

다만, 공익사업도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법률에 따라서 사업인정 고시가 될 때의 명칭과 기준이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어 일반적인 공익사업에서는 ‘사업인정 고시’로, 도시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인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는 ‘실시계획 고시 또는 인가일’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

대부분 보상을 받게 될 때 여러 가지 기준일을 ‘사업인정 고시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손실보상등을 받게 된다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물적 · 인적 자원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어야만 보상 대상이 됩니다. ​


공익사업의 인정

1. 사업인정은 공용수용절차의 제1단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를 대신하여 행하는 국가행위입니다.

2. 대법원은 사업인정은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특허설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3. 판례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재량행위설 입장입니다.

 

4. 사업인정은 강학상 행정행위이며 행정쟁송법상 처분이므로 항고쟁송의 대상이 됩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미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6.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토지의 세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인정은 고시한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7. 사업인정의 법적효과는 대인적 효과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설정하고, 피수용자에게 보존의무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대물적 효과로서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게 됩니다.

8.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성 확보를 위해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9.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사업인정고시의 효과

1. 수용권이 발생합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일정한 범위의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행정적 권리가 발생됩니다.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 확정 및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수용 효력이 발생됩니다.

2. 수용대상 토지가 확정됩니다.

사업인정 시 수용 또는 사용을 하게 될 토지의 세목이 함께 고시되므로 사업인정을 통해 수용대상 · 사용대상 토지의 확정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3. 관계인이 한정됩니다.

사업인정으로 인한 관계인의 경우 토지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에 한정하게 됩니다. 즉, 사업인정 이후에 새롭게 권리를 취득한 경우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토지 등의 보전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사업인정고시가 된 이후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고시된 토지에 대해 형질의 변경, 규정된 물건의 손괴 및 수거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인정고시 이후 고시된 토지에 새롭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해서는 도지사나 시장, 구청장 등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5. 보상액 산정시기가 결정됩니다.

토지수용이 이루어지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보상금액은 사업인정 고시일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사업인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개발이익을 배제할 수 있게 되고, 보상절차를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6. 토지 및 물건 조사권이 발생합니다.

사업인정고시 이후에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해당 토지 및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 · 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7. 토지 및 물건 조서에 대한 이의제기권이 상실됩니다.

사업인정고시 이후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토지조서나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해 ‘열람기간 이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이의제기권 상실과 관계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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