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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영어교습소 등 교습소 창업을 하시는 분은 교습소 창업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오늘은 교습소 창업허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교나 연수시설, 평생교육시설, 학원이 아닌 별개의 시설을 말합니다.​

학원과는 달리 교습소는 단일과목만 교습할 수 있고, 교습 인원의 제한을 크게 두지 않는 학원과는 달리 교습소는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을 넘어가면 안됩니다.

피아노 교습소의 경우에는 5인 이하로 운영해야 합니다.


교습소 설립 허가 조건 및 제한

1. 교습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습소 위치에 대한 조건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교습소는 교육 연구시설, 혹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설립 가능합니다.​ 교습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실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2.학원이나 교습소를 차릴 때에는 소방법 관련 부분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교습소의 경우 학원보다는 소방법 규정이 그나마 덜해 교습소 허가를 받기 쉽습니다.​

소화기를 1대 이상 구비해두어야 하고, 비상구 표기와 화재감지기 설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3. 교습소 강사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 하며, 미성년자나 공무원, 성범죄자의 경우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4. 교습소는 학원과 달리 강사 인원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질병 등의 개인 사유가 없다면 강사를 따로 채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또한 교습소도 학원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주로 상대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범죄이력조회를 꼼꼼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죄이력조회를 반드시 진행하시고, 범죄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교습소 강사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6.교습소를 설립 · 운영하려는 사람은 교육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교습소의 폐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교습소의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그 폐지처분을 받을 당시 교습하던 교습과목을 교습하는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교습소 설립 신고절차

1. 교습소의 신고​

교습소의 설립 · 운영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교습소 설립 · 운영 신고서

2)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4)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5)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면허세 납부​

교습소 설립 · 운영에 대한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증서(교습소 신고필증)을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3. 위반시 제재​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의 설립 · 운영 신고를 한 경우 그 교습소의 폐지명령을 받습니다.​

2) 교습소의 설립 · 운영 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소를 설립 ·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 ·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습소 설립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 신청​

교습소 설립 · 운영자는 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별도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① 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사업자등록 신청사유, ③ 사업개시 연월일, ④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교습소 설립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전문행정사와 상담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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