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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영어교습소 등 교습소 창업을 하시는 분은 교습소 창업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오늘은 교습소 창업허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교나 연수시설, 평생교육시설, 학원이 아닌 별개의 시설을 말합니다.
학원과는 달리 교습소는 단일과목만 교습할 수 있고, 교습 인원의 제한을 크게 두지 않는 학원과는 달리 교습소는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을 넘어가면 안됩니다.
피아노 교습소의 경우에는 5인 이하로 운영해야 합니다.


교습소 설립 허가 조건 및 제한

1. 교습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습소 위치에 대한 조건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교습소는 교육 연구시설, 혹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설립 가능합니다. 교습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실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2.학원이나 교습소를 차릴 때에는 소방법 관련 부분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교습소의 경우 학원보다는 소방법 규정이 그나마 덜해 교습소 허가를 받기 쉽습니다.

소화기를 1대 이상 구비해두어야 하고, 비상구 표기와 화재감지기 설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3. 교습소 강사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 하며, 미성년자나 공무원, 성범죄자의 경우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4. 교습소는 학원과 달리 강사 인원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질병 등의 개인 사유가 없다면 강사를 따로 채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또한 교습소도 학원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주로 상대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범죄이력조회를 꼼꼼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죄이력조회를 반드시 진행하시고, 범죄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교습소 강사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6.교습소를 설립 · 운영하려는 사람은 교육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교습소의 폐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교습소의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그 폐지처분을 받을 당시 교습하던 교습과목을 교습하는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교습소 설립 신고절차

1. 교습소의 신고
교습소의 설립 · 운영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교습소 설립 · 운영 신고서
2)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4)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5)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면허세 납부
교습소 설립 · 운영에 대한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증서(교습소 신고필증)을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3. 위반시 제재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의 설립 · 운영 신고를 한 경우 그 교습소의 폐지명령을 받습니다.
2) 교습소의 설립 · 운영 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소를 설립 ·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 ·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습소 설립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 신청
교습소 설립 · 운영자는 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별도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① 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사업자등록 신청사유, ③ 사업개시 연월일, ④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교습소 설립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전문행정사와 상담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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