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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 건 명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12. 29. 육군에 입대하여 2018. 12. 21. 소집해제(이병)된 사람으로서, ‘좌측 견관절 후방 불안정성, 좌측 어깨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9. 12.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5. 2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1, 2에 불복하여 2020. 6. 2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11. 29.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 1. 18. 육군훈련소 종합각개전투훈련 중 지형지물에서 낙상하면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20. 1. 16.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이 ‘2017. 1. 18.’, 상이장소가 ‘영내, 훈련소’, 상이원인이 ‘복무 중, 육훈소 각개전투 중 어깨 빠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A도 ○○시장의 2017. 2. 27.자 공상·공무상 질병 결정서에는 상병 연월일이 ‘2017. 1. 18.’, 승인 상병명이 ‘왼쪽 어깨 탈골’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병원, ○○○○대학교의대병원, 국군○○병원, B도 ●●시에 있는 ◈◈의원·◈◈◈◈◈의원 및 A도 ○○시에 있는 김○○정형외과의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〇 2013. 1. 16.자 ○○보훈병원 수술기록지

- 수술명: 우측 어깨의 재발성 탈구에 대한 방카트 수술, 관절경적 전방관절와순 봉합술

- 수술전후진단명: 우측 어깨 외상성 재발성 전방 탈구

〇 2013. 2. 6.자 ○○○○대학교의대병원 진단서

- 병명: 우측 견관절 탈구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2012. 4. 13. 농구하던 중 발생한 우측 견관절 탈구 있어 본원 응급실 방문 후 도수 정복 시행하였음

〇 2015. 4. 28.자 ◈◈의원 진료기록지

- 기타 근통 어깨 부분

〇 2015. 5. 8.자 ◈◈◈◈◈의원 처방지

- 농구하다 어깨 탈구 되고 다시 들어감→확인차 X-ray

- X-ray: 좌측 어깨 〇〇, 좌측 〇〇〇

〇 2017. 1. 18.자 육군훈련지구병원 외래초진기록지

- 주소: 좌측 어깨 통증

- 현병력: 2년 전 좌측 탈구된 것 같은 증상 있었다. 저절로 끼워졌었다. 금일도 빠진 것 같다가 다시 저절로 들어갔다.

- X-ray: 명확한 뼈 이상 없음

- 진단명: 관절통, 어깨 부위

〇 2017. 2. 1.자 김○○정형외과 진료기록부

- 주소: 좌측 어깨 아탈구

- 병력: 아탈구(+), 2주 전(2번째 탈구), 하방이동(?)

- 과거력: 1번째 탈구

- 양측 어깨 X-ray: 힐삭스 보임, 아탈구(-)

〇 2017. 2. 10.자 국군○○병원 외래재진기록지

- 좌측 어깨 통증(발현: 2017. 1. 18). 각개전투 하다 어깨가 빠졌었다. 우측 방카트 수술(4년 전 민간)

〇 2017. 2. 14.자 국군○○병원 영상의학 검사 결과지(좌측 어깨 MRI)

- 상완골두 전방에 골수부종, 타박상 의심

〇 2017. 7. 25.자 국군○○병원 영상의학 검사 결과지(좌측 어깨 MRI)

- 2017. 2. 14. MRI와 비교 시

1. 역-힐삭스 병변- 이전보다 골수부종 감소

2. 12~3시 방향 관절순 파열 의심(역-방카트 병변?)

 

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주상병명으로 2015. 5. 8. B도 ●●시에 있는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6. 18. 실시한 의학자문 결과 ‘2017. 2. 14. MRI상 좌측 견관절 후방관절와순 파열 소견 나타남. 후방 불안정성으로 진구성으로 사료됨’이라고 회신되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5. 1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5.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다 음 -

〇 관련 자료에 입대 전 ‘좌측 어깨 탈구’로 진료 받은 과거력이 확인되고 있고, ‘좌측 어깨 통증’으로 최초 진료 받은 군 병원 진료기록(2017. 1. 18.)에 ‘2년 전 좌측 탈구된 것 같은 증상 있었다’는 내용, 이후 2017. 2. 1. 민간병원 진료기록에 ‘좌측 견관절 아탈구, 2주 전(2번째 탈구). [과거력] 1회 탈구’ 기록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진술하는 부상일로부터 1개월 이내 촬영된 좌측 견관절 영상자료에 대한 우리 위원회 전문의 의학자문 결과 ‘진구성’ 소견이 제시된 점 등으로 보아, ‘2017. 1. 18. 각개전투훈련’ 중 최초로 좌측 견관절이 외상성 탈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견관절은 최초 1회 탈구되면 관절낭이 늘어나거나 관절와순이 파열된 상태가 지속되어 완전 치유가 어렵고 경미한 외상에도 쉽게 탈구가 재발된다는 ‘견관절 탈구의 악화’에 관한 전문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입대 전 병변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1, 2에 불복하여 2020. 6. 2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며 제출한 ○○보훈병원의 2020. 6. 19.자 진단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〇 병명: 좌측 견관절 후방 불안정성

〇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2017년 1월 각개전투하다가 좌측 어깨가 빠져서 국군○○통합병원에서 치료 받은 병력이 있는 분으로 2017. 2. 14. MRI상(T2WI) 상완골두에 역-힐삭스 병변 및 급성 소견 관찰됨(귀 기관 자문의 소견 중 상완골두 부종, 후방 불안정성 진구성으로 판정하였으나 2017. 2. 14. MRI axial view상 상완골두 중 역힐삭스 병변 부위에만 급성 소견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음. 근골격계 영상의학 전문의 선생님께 정확한 자문 부탁드림)

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9. 22. 영상의학 전문의에게 의학자문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되었다.

다 음 -

〇 자문내용

1. 국군○○병원 2017. 2. 14. MRI상 어떠한 소견이 확인되는지요? 급성, 외상성, 만성 소견이 확인되는지요?

2. 위 1번의 소견을 2017년 1월경 발생한 부상(또는 급성 손상)으로 볼 수 있는지요?

3. 위 1번의 소견을 2017년 1월 발생한 부상(또는 급성 손상)으로 볼 수 없다면, 청구인이 복무 중 신청상이가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 회신내용

1. 대퇴골두 전내측 골절, 관절와순의 선상파열 의심→견관절의 후방탈구를 시사함

2. 약 1개월 전 급성 외상의 소견으로 생각됨(골수 부종이 남아 있고, 탈구의 방향을 고려할 때, 급성 외상에 의한 손상으로 생각됨)

3. 2017년 1월 발생한 급성 외상 소견에 합당함

 

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10.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11. 29.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음 -

〇 청구인이 제출한 ○○보훈병원 진단서(2020. 6. 19.)상 ‘병명: 좌측 견관절 후방 불안정성, 발병연월일/진단연월일: 공란,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2017년 1월 각개전투하다가 좌측 어깨가 빠져서 국군○○통합병원에서 치료 받은 병력이 있는 분으로 2017. 2. 14. MRI상(T2WI) 상완골두에 역-힐삭스 병변 및 급성 소견 관찰됨(귀 기관 자문의 소견 중 상완골두 부종, 후방불안정성 진구성으로 판정하였으나 2017. 2. 14. MRI axial view상 상완골두 중 역-힐삭스 병변 부위에만 급성 소견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음. 근골격계 영상의학 전문의 선생님께 정확한 자문 부탁드림)’ 기록 확인되고, 우리 위원회 의학자문 의뢰 결과(2020. 9. 22.) ‘대퇴골두 전내측 골절, 관절와순의 선상 파열 의심→견관절의 후방 탈구를 시사함. 약 1개월 전 급성 외상의 소견으로 생각됨(골수부종이 남아 있고, 탈구의 방향을 고려할 때, 급성 외상에 의한 손상으로 생각됨), 2017년 1월 발생한 급성 외상 소견에 합당함’ 전문의 소견 확인되나, 2020년 제276차 보훈심사회의 시 “2017. 2. 14. MRI 소견상 상완골두 소결절 부위에 골타박(골수부종) 또는 선상 미세골절(의증)의 급성 소견 관찰되나 후방관절와순 파열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2017. 1. 18. 의무기록상 ’금일도 빠진 것 같다가 다시 저절로 들어갔다‘로 기재되어 있는바, 완전 탈구가 아닌 아탈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의 아탈구 방향이 후방불안정성이라는 객관적 근거도 없음. 2017. 2. 14. MRI상 상완골두 소결절 부위의 병변은 후방불안정성과 관련된 역-힐삭스 병변이 아니며, 역-힐삭스 병변은 일회성의 아탈구로 발생하는 병변도 아님(역-힐삭스 병변은 과도한 외력에 의해 후방 완전 탈구가 급격히 발생한 경우나 반복적으로 후방 아탈구가 여러 차례 발생한 경우 생기는 병변임). 따라서 2017. 1. 18. 각개전투훈련 중 낙상으로 인한 부상으로 발생한 병명은 ’좌측 견관절 후방 불안정‘이 아니라 ’좌측 견관절 타박상 내지는 선상 미세골절(의증)‘로 진단하는 것이 합당함”이라는 견관절 전문의 위원의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차. ○○보훈병원의 2020. 12. 11.자 진단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〇 병명: 좌측 견관절 후방 불안정성

〇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2017년 1월 각개전투하다가 좌측 어깨가 빠져서 국군○○통합병원에서 치료 받은 병력이 있는 분으로 2017. 2. 14. MRI상(T2WI) 상완골두에 역-힐삭스 병변 및 급성 소견 관찰됨(○○보훈병원-국군○○통합병원 소견 및 귀 위원회 자문의 소견상 후방 탈구, 역-힐삭스 병변 및 급성 소견 모두 일치하고 있음)(이의신청 심의 결과 통지서상 비해당 소견의 중요한 근거인 ‘환자의 병변은 역-힐삭스 병변이 아니며’는 귀 위원회의 근골격계 자문의 소견과 부합하지 않음)

〇 용도: 보훈처 제출용

 

카.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정형외과 전문의 이〇〇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의학자문 결과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〇 의뢰내용

1. 2017. 2. 14.자 MRI상 확인되는 청구인의 우측 어깨 병변은 무엇인지요?

2. 2017년 1월 각개전투 시 낙상으로 인해 급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 회신내용

1. 좌측 후방 관절와순 손상이 경미하고 골막은 유지가 되어있으며 상완골두에 골수부종이 관찰됨

2. 낙상 등 외력에 의한 급성 소견 있다고 생각됨

- 영상만으로 후방불안정성을 가늠할 수는 없으나 상완골두 골수부종 및 연부조직 출혈소견으로 보아 급성 외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입대를 하기 전인 2015. 5. 8.자 ◈◈◈◈◈의원 처방지상 ‘농구하다 어깨 탈구 되고 다시 들어감’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나, 이는 청구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고, 최초 탈구가 되었을 경우 타인에 의한 정복술 없이 혼자서 맞추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위 진료기록의 주상병명은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진료기록만으로 군 입대 전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A도 ○○시장의 2017. 2. 27.자 공상·공무상 질병 결정서상 상병 연월일이 ‘2017. 1. 18.’, 승인 상병명이 ‘왼쪽 어깨 탈골’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국군○○병원의 2017. 2. 10.자 외래재진기록지상 ‘좌측 어깨 통증(발현: 2017. 1. 18). 각개전투 하다 어깨가 빠졌었다’라는 기록, ○○보훈병원의 2020. 6. 19.자 진단서상 ‘2017. 2. 14. MRI상(T2WI) 상완골두에 역-힐삭스 병변 및 급성 소견 관찰됨’이라는 기록,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9. 22. 영상의학 전문의에게 의학자문을 실시한 결과 ‘약 1개월 전 급성 외상의 소견으로 생각됨(골수 부종이 남아 있고, 탈구의 방향을 고려할 때, 급성 외상에 의한 손상으로 생각됨), 2017년 1월 발생한 급성 외상 소견에 합당함’으로 회신된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해 의학자문을 실시한 결과 ‘좌측 후방 관절와순 손상이 경미하고 골막은 유지가 되어있으며 상완골두에 골수부종이 관찰됨, 낙상 등 외력에 의한 급성 소견 있다고 생각됨’이라고 회신된 기록이 각각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는 2017. 1. 18. 각개전투훈련 중 낙상으로 인해 급성으로 발병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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