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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각 지역별로 다문화가정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중개업 가운데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중개업이란?

결혼중개업이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결혼중개업법)에 따른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중개업이란 법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처음 아시는 분이 계실 듯 한데 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결혼중개업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각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혼중개”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국내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한다.

4. “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한다.

5. “결혼중개업자”란 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요건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① 자본금을 보유할 것, ②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③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이 경우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함) 등입니다.

1. 중개사무소

국제결혼중개업을 위한 중개사무소가 있어야 하며 중개사무소는 건축물대상장 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일반업무시설 등의 용도인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중개사무소는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사용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중개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의 접근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의 보관시설이 구비 되어야 합니다.

2.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 가입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금액은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분사무소가 있다면 가입금액은 2천만원이 추가됩니다.

3. 자본금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중개사무소별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자본금은 중개업 등록시 뿐 아니라 등록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4. 교육과정 이수

국제결혼중개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2021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주관하는 6차교육 일정표 (한시적 온라인 비대면 교육시행)

시간
진행내용
강사
비고
09:30~10:00
30분
출석 확인 및 장비 점검
-
 
10:00~11:00
60분
다문화사회이해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신설
11:00~12:00
60분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송시우(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12:00~13:00
60분
중식
   
13:00~15:00
120분
결혼중개업자의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류성환(모두를 위한 인권모임)
인권교육 추가(1H)
15:00~16:00
60분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보호방안
이선동(한국소비자원 부장)
 
16:00~17:00
60분
결혼중개업 실무
권혁선(한국결혼문화재단 대표)
 
17:00~17:30
30분
만족조 조사 진행 및 마무리
-
 

5. 결격사유 확인 및 겸업금지

국제결혼중개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직업소개업자, 근로자파견사업주, 해외이주알선업자 등은 겸업금지 규정에 따라 중개업 등록이 불가합니다.

번호
결혼중개업 결격사유
아니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5
외국인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볍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신청서류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를 갖추어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곳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②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③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함)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④ 종사자 명단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⑤ 교육수료증(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 사본

⑥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함)을 1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목록(「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⑦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5천만원 이상)

⑧ 국제결혼중개업의 영업등록(신규)을 하려는 사람은 3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여부를 위해 현장실사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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