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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게 하는 제도인 토지수용의 농업보상, 영농손실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보상 영농손실보상 이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영농을 하는 농민에게 당해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도별 연간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수입을 기준으로 2년분의 소득을 영농손실액으로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실제 소득입증 여부에 대한 보상

1. 실제 소득을 입증하지 않는 경우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 발표하는 도별 연간 농가평균단위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의 평균의 2년분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2.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경우

1)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 인정기준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그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해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2) 실제소득을 입증하기 위해 표준정산서 혹은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이는 경작자가 거래하는 거래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서는 농산물도매시장 등 총 9개 항목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제소득 인정에 관한 예외사항

1) 위와같이 실제 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예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넘는 경우와 농작물을 이전해서 영농이 계속 가능한 경우입니다.​

 

2)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작목별 평균 소득 2배를 초과할 경우

: 해당작목별 단귀경작면적당 평균 생산량의 2배를 실제소득으로 판정하고(일부 예외 있음), 여기에 2녀분을 곱해 영농손실보상금을 산정합니다.​

 

3) 농작물실제소득 인정기준에서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재배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실제 소득의 4개월분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 원목에 버섯종균을 파종하여 재배하는 버섯, 화분에 재배하는 화훼작물, 용기에 재배하는 어린묘 등 해당됨.


농업손실보상 제외 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위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

1.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 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토지이용계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3.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4.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5.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농기구등의 보상

1. 당해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2/3이상이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당해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수 없게된 경우에는 농기구의 매각손실액(60%이내)을 평가하여 보상한다.

2. 다만, 호미, 낫, 괭이등 소모성 단순농기구 또는 인력을 사용하는 소농기구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 농경지의 2/3이상이 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아니하거나 농업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실이 없는것으로 보아 농기구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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