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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목적외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필요로 하는 농지전용허가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업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농사를 짓기 위해 토지를 이용하다가 사용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일정한 기준에 맞게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방식을 농지 전용 허가라고 합니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농지법」 제51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1.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K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다음과 같은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합니다(「농지법」제34조제1항 후단,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1.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2.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3.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4.전용허가 및 협의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

한편,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얻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농지전용의 허가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농지전용허가 기준

농지에 건물 등을 짓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것이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그리고 농지전용허가도 같이 받아야 합니다. 보통 농지와 대지를 비교했을때 농지가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면 유리하지만 원래의 지목 취지인 농사를 지으려는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농지전용허가가 불가한 지역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가 있고, 논을 만들기 적합한 바둑판 모양으로 된 농사짓기 아주 적합한 곳은 허가가 잘 나오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자투리 부분이나 계단식 농지, 모양이 바둑판이 아닌 불규칙한 곳은 상대적으로 허가를 받기 쉽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절차

1.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제출

2.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관할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송부받은 때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송부

3.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4. 농지전용허가 신청자에게 농지전용허가증 발급

농지전용허가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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