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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금전 대부를 중개하려는 자나 어음할인 및 양도담보를 통해 금전의 교부 및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요. 대부업 등록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이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 포함)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을 말합니다.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대부업의 등록

1.대부업자 등의 등록 의무화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본점과 지점 모두 포함)별로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등록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자치구로 대부업 사무 이관됨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등록 신청(2010.1.1. 시행)

2.대부업자 등의 등록 요건

1)자기자본 요건

법인 5천만원 / 개인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개인인 경우,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단,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없음)

2)대부업 등의 교육 이수

교육기관 : 한국대부금융협회(금융위원회 수탁업체 ☎ 02-3487-5800)

홈페이지 : http://www.clfa.or.kr

3)대부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 숙박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제외한 허가된 건축물로서 6개월 이상 사용권 확보

4)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임원 등의 자격에 적합할 것

3.상호에 대한 규제

대부업자(대부중개업 겸영 포함)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라는 문자를 사용해야하며,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함(“대부” 또는 “대부중개” 글자 위치는 상관 없음)

4.대부업자의 상호선택 시 주의사항

대부업자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은행, 상호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 회사 등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5.명의 대여 금지

대부업자등은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 대여 불가

 


신규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1.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1부

2.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3. 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 1부 (3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의 경우, 목적란에 반드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명시)

6.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7.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등록 신청시)

8. 수수료 10만원 (대부업,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등록 및 요건,절차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대부업 등록시 전문행정사와 상담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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