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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법인설립 및 등록을 하여 사업자와 별도 계약을 맺고 그 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형식인 대부중개업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중개 ,알선,주선,컨설팅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룰 중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업을 하려는 경우 대부중개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부중개업은 2개 이상 시,도 영업등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 하여야 하고 이 외에는 지자체에 등록 하면 됩니다.


대부중개업 등록 구비서류 및 절차

1.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서 1부

 

2. 대부(중개)업 교육 이수증 1부

- 대부업 등록,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원하시는 지역과 날짜에 잘 맞춰서 교육을 신청해 이수하셔야 합니다.

 

3. 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 1부

- 본인 소유 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 증명서 1부

- 대표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준비하시면 되고, 법인의 경우 임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의 경우 목적 다란에 반드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명시합니다.

 

6.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7.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 대리인 대부업등록을 할 경우 제출하면 됩니다.

8. 법 제3조의 5항 1항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법 제11조 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0. 수수료

- 대부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1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돌려주지 않으니 신중히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부중개업 처리절차는 대부중개업 등록접수후 구비서류 심사를 거쳐 결격사유조회 및 심사를 한후 등록증이 교부 됩니다.

 

대부중개업처리기간은 지자체의 경우 접수 한 날로 부터 14일정도 소요되니,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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