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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등록 대부업자 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업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이란?

1.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금전대부업 중 하나로 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금전의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겸업할 수 있으며 등록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금융위원회에서 등록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3. 대부채권매입추심업(NPL대부업)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이며 금전의 대부업과는 겸업이 가능하므로 부실채권매입(NPL)과 대부중개업의 겸업 가능한 점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요건

1.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는 경우는 자본금 5억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로서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신청인이 법인이어야 합니다.

4. 고정사업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 구비서류

1. 등록 신청서

 

2. 임직원 총원 10%의 교육이수증(6개월 이내)

※ 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은 필수

※ 공동 또는 각자 대표 : 각각의 교육이수증

 

3.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 전대계약 : 원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건축물대장

※ 법인소유 :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4. 법인 등기부등본

 

5. 임원 및 주주, 업무총괄사용인의 기본증명서

※ 외국인 : 여권사본(외국법인 : 번역공증본)

※ 법인주주 : 법인등기부등본

※ 최대주주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대표자․최대주주의 기본증명서

 

6. 법인 인감증명서

※ 공동 또는 각자 대표 : 각각의 법인인감증명서

 

7. 직전사업연도말 기준의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감사보고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발급 불가시 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제출

※당해 연도 설립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으로 대체 가능

 

8. 서울보증보험의 인허가보험증권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예탁증서

 

9. 정관 및 주주명부, 등기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10.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원가입증명서(3개월 이내)

 

11. 대표자 신분증(대리 접수는 위임장 + 수임인 신분증)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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