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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종종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대안학교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학교란?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러한 학생들을 보호하기위 하여 정규학교에 비하여 설립기준이나 교육과정 면에서 많이 완화하여, 정규교육에 대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면 <학교설립계획서>와 <학교설립인가신청서>을 동시에 준비· 진행하여야 하며, 개교예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대안학교 설립 기준

■ 설립주체

대안학교는 학교법인, 공공단체외의 법인, 사인, 국가 및 시도교육청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학교는 국가와 시도(국공립), 학교법인(사립)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학교의 경우 사인이 개인자격으로도 설립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공공단체나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 교사 및 교지 임대 허용 여부

원칙적으로 교사(건물)와 교지(부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특별히 예외적으로 임대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 재한외국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 학습부진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교사와 교지의 임대기간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교육기관의 안정적 보장을 위하여 장기임대가 가능하여야 한다. 교육청마다 다르나 보통 10년이상 임대를 요건으로 합니다.

 

■ 교육과정과 교직원의 배치

대안교육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학칙으로 정하되 국어와 사회(국사, 역사포함)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50% 이상 운영하여야 하나, 다른 요건은 자율성을 부여해 상당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교직원의 경우도 교원정원의 1/3까지 산학겸임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등 정규학교에 비하여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대안학교 설립 구비서류

■ 설립계획 협의 단계에서의 구비서류

1. 학교설립사유서

2. 학칙

3. 학교 헌장

4. 소요경비 조달계획서

5. 유지경영방법계획서

6. 교지 확보계획서

7. 교사(校舍) 건축계획서

8. 시설확보 계획서

9. 교구․설비 확보계획서

10. 교직원 배치계획서

11. 교육과정운영계획서

12. 법인이사회회의록(사본)

13. 설립자(법인대표자) 이력

 

■ 학교설립 인가 단계에서의 구비서류 (개교예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헌장

6. 경비와 유지방법

7. 설비

8.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평면도

9. 개교연월일

10.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1.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2.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3.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14. 교직원 배치계획서


대안학교 설립 절차

1. 학교설립계획서 제출 / 학교법인 설립 허가신청

2. 계획서 검토

3. 현지 조사

4. 대안학교 설립운영 위원회 심의

5. 설립계획 협의 완료 통지

6. 학교설립 요건 추진상황 점검

7. 학교설립인가 신청서 접수

8. 학교설립인가 신청서 검토

9. 이행상황 확인

10. 학교설립 인가 검토조서 작성

11.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 심의

12. 학교설립 인가

13. 개교 점검

 

대안학교 설립은 생각보다 설립이 쉽지 않습니다. 전문 행정사와 함께 의논하여 진행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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