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갈수록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언젠가는 반려동물이 수명을 다하거나 사고 및 질병으로 하늘나라로 가는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체 처리를 해야 하는 데요. 오늘은 동물장묘(반려동물장례)업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장묘업이란?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또는 동물건조장), 동물 전용 봉안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동물장묘업의 등록

동물 전용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시설 등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시설과 인력면세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수해야 할 사항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1호 33조).
동물장묘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음·매연·분진 및 악취를 막을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독립된 건물이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에 해당 시설과 분리된 영업장을 갖추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한편, 등록하지 않고 무단으로 동물장묘업을 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

 


동물장묘업의 등록 기준

1.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장묘업의 경우에는 특성상 부지선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같은 건물에 있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고, 보통 독립건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동물 전용 장례식장은 장례 준비실과 분향실을 갖춰야 합니다.
3. 동물화장시설과 동물건조장시설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는 3기 이하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물화장시설은 동물의 사체를 완전 연소하고 멸균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화장로와 건조 시설 등은 매연, 분진 등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냉동시설 등 동물의 사체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하고, 동물 전용 봉안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물론, 개별적인 확인도 가능해야 합니다.


동물장묘업 등록 제출 서류

동물장묘업을 하려면 영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상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위 서류 제출과 함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상의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장묘업 등록허가는 까다로운 조건이 많습니다.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여 함께 진행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728x9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