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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 건 명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0. 13.부터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을 소유했던 자로(현재 멸실 상태), 2020. 12. 16. 피청구인으로부터 국ㆍ공유지인 ○○동 ○○○-○○번지 도로 22㎡, ○○동 ○○○-○○번지 도로 1㎡ 무단 점유ㆍ사용에 따른 변상금 2,073,780원 부과처분(이하 ʻ이 사건 처분ʼ이라 한다)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 10. 13.부터 본 사건 건물을 소유하였으나 현재 ○○○재정비촉진구역으로 현재 건물은 멸실된 상태이다. 도로 개설 당시(1996년) 피청구인이 측량을 실시하였고, 국ㆍ공유지와 본 토지와의 경계를 구분하여 옹벽을 설치하고 담장을 쌓았다. 그런데 측량성과도(2017년)만을 바탕으로 국ㆍ공유지를 점유ㆍ사용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20. 12. 국ㆍ공유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면서 절차상 조합원에게 점유ㆍ사용 여부에 대해 안내를 하고 확인한 이후 변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했으나 조합원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변상금 부과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도 하지 않고 이의신청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23㎡의 국ㆍ공유지를 점유ㆍ사용하였다 하여 5년(2012년 ~ 2017년)간의 변상금을 재개발조합에 대납하도록 하였으며 조합은 후에 청구인에게 변상금을 정산하겠다고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사전통지 절차상 본인에게 변상금부과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조합과 피청구인에게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 및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절차 복잡성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라고 안내하였으며 재개발조합에 책임을 전가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에서 변상금 부과 관련자료(국ㆍ공유지 점유현황 조서)를 받아 재개발 구역 내 국ㆍ공유지 무단점유 면적(측량성과도)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요청 및 고지서를 요구하여 조합원의 위임을 받은 상황으로 판단하여 재개발 조합 측에 전달하였다.

2) 현재 변상금에 대하여 재개발 조합에서 대납하여 완납한 상태로 재개발조합 총회시 국ㆍ공유지 점유자들에게 조합 측에서 변상금 납부요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소유지 ○○○-○○, 구유지 ○○○-○○○을 점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본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은 조합 측에 사전에 전달되었으며 지적측량 결과 및 항공사진 판독에 따라 구유지 무단점유 부분에 대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전 ○○구 ○○동 ○○○-○○번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은 1988년경 청구인 아버지 ʻ○○○ʼ 소유였는데, 건물은 2007. 5. 15. 청구인 오빠 ○○○에게 증여되었다가 2017. 10. 13. 청구인에게 증여되었고, 토지의 경우 2018년경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위 청구인 측의 ○○동 ○○○-○○ 토지 일대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17. 10. 1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ʻ이 사건 조합ʼ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시행인가가 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20. 12. 1.경 변상금부과처분 사전통지를 청구인 등 무단 점유ㆍ사용한 자들이 아닌 이 사건 조합에게 하였다.

 

라.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2020. 12. 16. 이 사건 변상금 고지서 역시 이 사건 조합에 보냈고(고지서상 이름도 청구인이 아닌 토지 소유자인 ʻ○○○ʼ으로 기재), 그 후 이 사건 조합은 위 변상금을 피청구인에게 대납한 다음 2021. 3. 30. 정기총회시 ʻ국ㆍ공유지 점유자 변상금 대납 승인 건ʼ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가결하였다(찬성 146명, 반대 5명, 무효ㆍ기권 2명).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근거 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ˮ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ˮ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로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들고 있고, 제5항은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3)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호로 ʻ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ʼ로 규정하고 있다.

4)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는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로 규정하였고 제5호는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되어 있다.

 

나. 판단

1) 사전통지 여부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변상금 부과처분의 사전통지를 청구인이 아닌 이 사건 조합에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므로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해야 함에도 청구인이 아닌 이 사건 조합에게 사전통지를 하였고, 당시 이사건 조합이 청구인으로부터 변상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수령 권한 등을 위임받았다는 증거도 없는바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사전통지를 청구인에 대한 사전통지로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호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도로의 무단 점유 여부를 다투고 있는 등 과징금 산정기준과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는바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대한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

 

2) 처분의 근거 및 이유 제시 여부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산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처분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대법원도 ʻ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은 변상금 부과ㆍ징수의 주체, 납부 고지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납부기한 등의 절차적 규정에 관하여 가산금의 부과절차에 관한 위 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요구한 위 시행령의 취지와 그 규정의 강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8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 측에 청구인에 대한 고지서만 발송하였을 뿐 따로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전통지서에 변상금 계산파일이 첨부된 것으로 보이나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한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아닌 이 사건 조합에 통지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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