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란?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 등 부동산등기를 하고자 하나 등록번호가 없어 등기 하지 못하는 법인 아닌 단체에게 간단한 절차에 의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처리절차

- 신청대상: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1) 종 중: 문중, 파중, 종친회, 화수회등

2) 종교단체: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종교단체 등

3) 기타단체: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동창회등

4)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않은 외국 법인

- 신청서류

1) 신청서(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규정 시행규칙서식1호)

2) 정관기타의 규약 1부(외국인의경우: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원본(복사본일 경우 하단에 “원본대조필”이라는 문구와 함께

시청 담당자 도장 날인)​

-규약(정관) 내용에 등록명칭 반드시 기재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회의록, 결의록등)

-회의록(결의서)내용에는 등록명칭 ‧ 주사무소 ‧ 대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감날인) ‧ 회의내용(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 대표 선출 ‧ 주사무소 선정에 대한 안건)‧ 회의 참석자 또는 임원명단이 회의 내용에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하며,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회의참석자 ‧ 임원 :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후 서명 및 날인​​

-회의록 쪽수가 2장 이상일 경우 반드시 간인이 되어야 함.​​

-신청서 제출시 신청인과 대표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및 대표

인감증명서 첨부​

※ 등록명칭은 반드시 규약과 일치하여야 함.

 

4)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외국법인의 경우) 및 기타서류

① 대표자 인감증명서 2통, 초본 1통

② 임원인감증명서 1통

③ 부동산등기부등본

④ 주사무소주소 및 임대차계약서

⑤ 대표자 신분증사본

⑥ 회원 명부 및 출석회원명부

⑦ 임원명부

⑧ 대표자 선임서 및 승낙서

⑨ 재산출연승낙서

⑩ 재산목록

- 처리기간 및 수수료: 즉시 1,000원

 

관련규정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등기용등록번호파일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록하여 처리

- 등록번호

-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주소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종중 및 비법인 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28x9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