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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000년에 도입되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 제도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말 그대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법 제4조 등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행정관청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이란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자율적인 선택일 뿐 강제된 의무는 아닙니다.

※ 등록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다음의 요건이 충족하는 단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공익성이 있는 단체인지

-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익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 비영리민간단체가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양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등록신청을 하면 등록청은 신청단체의 등록요건을 확인하여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 절차

1. 등록신청서 제출(각종 첨부 서류 함께 제출)

- 회칙 또는 정관, 규칙 / 2년치 총회회의록 / 2년치 사업계획서.수지

예산서 / 전년도 결산서 / 회원명부 / 실적자료 /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 단체 소개서 / 조직 기구표

2. 등록요건 검토(현지확인 및 답사)

- 사업의 수례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

- 상시 구성원 수가 100명 이상일 것.

-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이때 주무관이 현지 실사를 하면서 직접 작성합니다.

3. 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등재

4. 등록증 교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에 관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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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000년에 도입되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 제도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말 그대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법 제4조 등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행정관청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이란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자율적인 선택일 뿐 강제된 의무는 아닙니다.

※ 등록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다음의 요건이 충족하는 단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공익성이 있는 단체인지

-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익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 비영리민간단체가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양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등록신청을 하면 등록청은 신청단체의 등록요건을 확인하여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 절차

1. 등록신청서 제출(각종 첨부 서류 함께 제출)

- 회칙 또는 정관, 규칙 / 2년치 총회회의록 / 2년치 사업계획서.수지

예산서 / 전년도 결산서 / 회원명부 / 실적자료 /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 단체 소개서 / 조직 기구표

2. 등록요건 검토(현지확인 및 답사)

- 사업의 수례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

- 상시 구성원 수가 100명 이상일 것.

-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이때 주무관이 현지 실사를 하면서 직접 작성합니다.

3. 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등재

4.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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