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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비영리 임의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2개월내에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신고서의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의 수익사업 개시

비영리 임의단체를 설립한 협회 또는 학회등이 단체 명의로 출판, 민간자격증 발급등의 수익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2월 내에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수익사업신고를 한다고 하여 영리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회계상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비용을 제외한 수익은 단체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면 됩니다.


신고서의 작성사항

법인의 명칭,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의 종류, 수익사업 개시일, 수익사업의 사업장 등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단체 '수익사업 개시신고' 구비서류

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서)

2. 고유번호증

3. 수익사업에 관련된 개시 재무상태표 등

새롭게 사업장을 설치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개시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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