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개념 및 분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개념

사회에 있어서 법적 활동을 하는 것은 자연인(自然人)만이 아니고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결합한 사람의 단체(社團)나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財團)도 권리 · 의무관계를 가지는 법적 활동을 하는데, 이와 같이 자연인 이외에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權利能力)이 인정되어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한 것이 법인이다.

즉, 법인(法人)이란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이다.

여기에서 권리(權利)란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생활 이익 또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을 말한다.

이러한 권리의 주체에는 모든 살아 있는 사람 즉 ‘자연인’과 일정한 사람의 집단 즉 ‘사단(社團)’ 및 일정한 목 재산의 집단 즉 ‘재단(財團)’이 있는데, 사단과 재단을 자연인과 구별하여 ‘법인(法人)’이라 한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되며 법인의 소멸은 사단법인(社團法人)인 경우 해산하고, 청산절차 종료 후 청산종결의 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법인의 종류는 구성요소에 따라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영리법인(營利法人:상법상의 會社)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이 있으며 목적 · 준거법 · 강제성 · 공권력 등을 표준으로 하여 공법인(公法人:국가 · 공공단체)과 사법인(私法人:상법 · 민법상의 법인) 및 중간법인(中間法人:공기업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외국법인으로 분류된다.


법인의 분류

가.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 사단법인, 재단법인

○ 법인은 법인을 구성하는 요소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회원(사원)이 중심인지, 아니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인지에 따라 크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분류된다.

○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에 권리주체가 되는 자격을 인정한 것으로, 구성원의 증감 변동에 관계없이 존속하고, 하나의 단일체 로서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단체이다.​

○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중심으로 한 사업체(재단)에 권리주체가 되는 자격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나. 영리성에 의한 분류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 영리법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을 영리법인이라 한다.

- 단순히 수익사업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

○ 비영리법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 비영리법인에서 말하는 “영리 아닌 사업”의 핵심은 법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않는다는 점이다.

다. 설립 근거에 의한 분류 : 상법 법인, 민법 법인, 공익법인, 특수 법

○ 상법 법인

- 상법 제3편 회사편 제169조 이하에 근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5가지가 이에 속한다.

-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해당한다.

○ 민법 법인

- 민법 제3장 법인편 제31조 이하에 근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의미하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통상 “비영리법인”이라고 한다.

- 민법 법인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법인의 설립 목적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등(주무관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허가와 감독이 이루어진다.

○ 공익법인

- 통상 공익법인이라고 하면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총칭하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의의 공익법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광의의 공익법인이 존재한다.

- 협의의 공익법인은 성격상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면서, 특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갖추어 ‘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공익법인’을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 일반 비영리법인과 비교하여 협의에 공익법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는 반면, 공익법인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지정기부금을 받는법인은 공익법인이라고 할수있다

- 민법과 공익법인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써,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해서는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공익법인법 제4조 이하의 규정이 민법에 우선해서 적용되고, 해산에 관한 규정 등 공익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공익법인법 제1조 참조)

 

○ 특수법인

- 특수법인은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변호사법 등 각종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비영리법인 중에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각종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통칭하며,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법무법인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각종 조합 및 연합회 등이 이에 해당된다.

- 또한 강학상으로는 한국은행법, 한국도로공사법, 한국연구재단법 등 특수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립된 법인도 특수법인의 개념에 포함된다. 이를 법정법인으로 부르기도 한다.

 

 

 

728x90
728x90

 

 

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비영리법인중 교육부소관의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 이란?

“비영리법인”이란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 종교 · 자선 · 기예 ·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즉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합니다.(민법 제32조).

우리 민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고 있고(제32, 39조), 비영리법인에는 공익법인과 비공익비영리법인의 두가지가 있다. 공익법인(公益法人)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외에 공익적 견지에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허가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은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 설립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어 ‘정부조직법’에 적시된 교육부소관 사무이어야 합니다.

주무관청 확인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 ‘학술’에 관한 것인데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은 교육부 소관 사무이나, 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은, 각 정부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학술 진흥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교육부 사무이지만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책임부서가 다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기준

1. 목적사업

①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영역이 교육부 소관 업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②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부합 하여야 합니다.

③ 법인의 목적과 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여야 합니다.

④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 되어야 합니다.

※ 비영리사단법인설립 취지서, 정관상 목적 및 사업,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임원 및 구성원의 수행능력, 활동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출연재산 및 회원기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절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 하려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하여야합니다.

 


비영리법인허가 신청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 1부

 

비영리설립허가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비영리법인설립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전문 행정사와 상의 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728x90

+ Recent posts